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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수입업체 대상 SGS 검사 실시
- 경제·무역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7-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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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밸류 유의 필요 -
김영식 과테말라무역관
yskim@kotra.or.kr
□ 정보 내용
ㅇ 지금까지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특별한 제한없이 세관 신고가격 만으로 통관을 해 왔으며 SGS 검사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 수출상들로부터 SGS 검사가 시행된다는 통보를 받은 일부 과테말라 수입상들이 under value 문제로 고민중임.
- 지난 2주간 과테말라 무역관에도 한국상품 수입업체 3개사가 SGS 검사에 대해 문의한 바 있음.
ㅇ 과테말라 세관을 관할하는 조세감독원(SAT :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은 언더밸류 및 유령 수출회사 등의 단속을 통한 조세행정 확립을 위해 지난 2006.8.7일내부 지침으로 SGS와 18개월간 계약을 맺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짐.
ㅇ SGS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 SAT, 검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수출국 SGS에 관련 수입서류 송부
- SGS, 수출업체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working day 3일내 송부 원칙)
. 필수 제출서류 : SGS 정보제공 요청 양식, 최종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운송서류(B/L, AWL 등), 원산지증명서, 대금결제 서류(L/C, T/T 등)
. 추가서류 : sales contract / offer / confirmation, 세부상품정보/스펙/사진, 세부 패킹 리스트, 세부적 중량/치수, 수출가격표, 수출면장, 사업자등록증, 생산업체 정보, 운임청구서/보험증서/보험료 청구서(CIF, CFR, C &I의 경우)
- SGS, 서류검토 및 결과 SAT 통보
ㅇ SAT은 검사대상 업체 선정방식 및 선정업체 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상들은 상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평 가
ㅇ 지난 2주간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에 대해 SGS 검사를 문의한 업체들은 자신들은 특별히 언더밸류를 하지 않으나 한국 수출업체가 수출면장을 SGS에 제공하면 곤경에 처하게 될 수입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이에따라 국내업계는 수입상 보호 차원에서 현재 SGS 검사가 시행중이며 최근 몇 개의 한국상품 수입업체도 조사대상이 되어 있음을 주지시키고 특히 under value에 유의 바람.
자료 : SAT 홈페이지 http://portal.sat.gob.gt/portal/content/category/5/90/48, 한국상품 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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