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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매입증치세 공제불능세액보다 클 경우 증치세 환급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7-26
  • 출처 : KOTRA

매입증치세가 공제불능세액보다 클 경우 증치세 환급방법

 

보고일자 : 2007.7.26.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매입증치세가 공제불능 세액보다 클 경우 증치세 환급방법은 아래와 같음.

 

 원부재료 구매(수입) : 20억 위앤(면세), 원부재료 구매(내수) : 10억 위앤(과세)

매입증치세 : 100,000 x 17% = 1억7000만 위앤
수출금액 : 50억 위앤
공제불능세액 : (500,000 - 200,000) x 12% =3억6000만 위앤
환급률 : 5%
이월된 매입증치세 : 없음.
내수 매출 : 없음.

 

 위와 같은 경우, 매입증치세(1억7000만 위앤)보다 공제불능세액(3억6000만 위앤)이 큰 경우 차이금액의 추가납부 여부와 추가납부할 시 추가납부 방법

 

 ○ 이론적으로 공제불능세액 계산방법은 (수출액 - 면세구입액)*(증치세율과 퇴세율차이)로 (500만~20만)*12%= 3억6000만 위앤임. 공제불능액이 매입증치세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억9000만 위앤을 추가 납부해야 함.

 

추가 납부방법은 증치세 신고시(익월10일)에 그 차이인 1억9000만 위앤(1만7000~3만6000)을 납부함.

 

□ 매입증치세 공제 범위(가령, 비용지급이나 기계장치 구매시의 매입세액인 경우)

 

 ○ 한국과 달리 고정자산 구입시에 부담한 매입증치세는 매출증치세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고정자산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해야 함.(장려산업으로 투자총액범위내의 특정요건을 갖춘 수입설비와 중국산 설비의 경우에 면제 또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흑룡강성·길림성·요녕성 등 동북 3성의 특정 업종의 경우에 고정자산의 증치세의 공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는 중부 내륙지역으로도 확대 적용하고 있음.)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증치세 면제여부

 

 ○ 수출용 원재료를 진료가공이나 내료가공으로 수입할 경우 처음 수입시 면세로 수입하고 수출 완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일반무역으로 수입한다면 일단 증치세를 내고 수입하므로 사후관리는 받지 않음.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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