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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따른 대응 전략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6-30
  • 출처 : KOTRA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따른 대응 전략

 

    보고일자 : 2007.6.30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ㅇ 환급(면제) 조기 수속은 이미 시기성 상실

 

  -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조치가 실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 세무기관에 수출세금 환급 인정을 신속히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 같은 대응은 이미 시기성을 상실해 아래 사항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ㅇ 유예기간이 주어진 별도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 선박수출계약 및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올해 7월 20일 전까지 주관 수출증치세 환급세무기관에 등기해 기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별도 규정을 둠.

  -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구분됨.  

   ․ ▶2007년 7월 1일 전 기계약 하였고,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대상으로 조정된 선박수출계약의 경우 ▶대외프로젝트 수행자격을 갖춘 기업이 2007년 7월 1일 전에 낙찰한 장기 대외 프로젝트 도급계약  시 ▶가격변경이 불가능한 기계약 장기 대외 프로젝트 도급계약 관련 수출설비와 건자재의 경우 등

 

 ㅇ 수출비중 축소, 내수 전환

 

   - 환급률이 높은 高가공 품목으로 전환하는 하거나 수출비중을 축소하고 내수시장으로 전환해야 함

 

 ㅇ 내료(來料) 가공과 진료(進料) 가공의 적절한 비율 조절

 

   - 가공무역은 해외로부터 보세상태로 수입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무역형태로, 원자재수입의 유무상 여부에 따라 ▶내료가공(해외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전량 무상으로 보세반입, 완제품으로 가공수출. 가공임만 받는 무역거래) ▶진료가공(원자재를 유상으로 보세수입하고 일부는 국내 조달하여 완제품 제조 수출, 수출시 증치세 환급 적용)으로 나눠짐  

   - 내료가공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외국의 위탁기업에 있으므로 수출증치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률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음. 그러나, 환급이 철폐되어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원자재의 보세반입이 불허되므로 더 이상 내료가공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의 활로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ㅇ 경영관리 강화  

 

   - 노후설비 교체, 생산성 향상으로 채산성을 회복하고, 수출제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제품을 브랜드화 해야 함.

   - 수출단가 인상으로 인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마찰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할 시점임.  

 

□ 참고 자료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어떻게 달라졌나

 

 ㅇ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6월 19일,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에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率的通知)(財稅 2007년 90호)를 공식 발표한바 있으며, 2007년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시행 될 예정임.  

 

 ㅇ 조정대상 광범위

 

   -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 제품은 총 2831개 품목으로 해관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전 품목의 약 37%를 점유하고 있음.  

   - 또한, 2006년 9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혹은 폐지된 제품 수(1385개)보다 2.04배 많은 수치 임  

   - 이에 제품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고, 조정대상 품목이 가장 많으며, 조정률 역시 강화된 조치라는 평임.  

 

 

 

 ㅇ 유예기간 적용되지 않아

 

   - 오는 7월 1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며, 집행일자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의 수출일자에 준한다.  

    ․ 즉,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기입된 수출일자가 7월 1일 이후인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이번에 조정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적용됨.

   - 이는 유예기간을 이용해 허위계약서가 남발하는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임.

    ․ 2006년 9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조치 실시 당시 3개월간(9.14-12.14)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바 있음.  

 

 ㅇ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조정되었으나 환급률 등급은 큰 변화 없어

 

   - 2004년 확정된 17%(100% 환급), 13%, 11%, 8%, 5% 등의 5등급에서 이번 조치로 8%가 9%로 변화되었을 뿐 기존 5등급과 같음.  

   - 9%로 하향 조정된 제품은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우 모빌,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계 등이 해당함.  

 

 ㅇ '高오염, 高에너지, 자원성 제품(兩高一低)'의 수출 억제

 

   - '高오염, 高에너지, 자원성 제품 553개 품목이 환급 취소되었음.  

   - 주요 품목은 멸종위기 동식물과 식물, 소금, 용제유,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품, 비료와 미세화공제품을 제외한 염화염료 등 화공제품, 금속탄화물과 활성탄산품, 피혁, 일부 나무판과 일회용 목제품, 일반 용접튜브제품, 비합금 알루미늄 로드 등 간단한 유색금속 가공품과 구역을 나눈 선박, 비기동 선박 등으로 10대 산업에 속한 품목으로 2006년 9월 발표된 조정 조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임.  

   - 이는 중국 정부의 자연친화적 'Green 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 수출금지 리스트를 발표 한데 이은 조치로 보여 짐.  

 

  ㅇ 환급률 인상 조치는 없어

 

   - 무역 마찰 가능성이 있는 2268개 품목의 환급률을 인하했으나 기존의 조정조치와 달리 환급률이 인상된 항목은 없음

   - 2006년 발표된 139호 문건에 따르면, 기술설비, 일부의 IT제품, 일부의 농수산물 가공제품 등을 포함한 191개 항목의 환급률이 인상된 바 있음.

 

  ㅇ 10개 품목 면세로 전환

 

   - 땅콩, 유화 등 기존 수출증치세 환급이 적용되던 10개 품목이 이번조치로 면세로 전환됨.

 

자료원 : 中國經濟網 등 관련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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