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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재무부, 세법개혁안 발표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유성준
  • 2007-06-30
  • 출처 : KOTRA

멕시코 재무부, 세법개혁안 발표

- GDP 10%의 미미한 세수강화 시급 -

- 2012년까지 세수규모를 GDP1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보고일자 : 2007.6.29.

유성준 멕시코시티무역관

donquijote@kotra.or.kr

 

 

□ 멕시코 정부의 세수 현황

 

 Ο 멕시코의 세금수익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90년부터 '06년 까지 국가의 세금수익은 전체 GDP의 10 규모임. 또한 이 중 정부세수의 32%를 원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Ο 이에 따라, 멕시코 재무부는 신규 세금징수분야 창출,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세금탈루를 방지를 주 목표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음.

 

 Ο 세법 개정의 목적은 2012년까지 정부의 계획에 필요한 세수를 GDP대비 3%에 해당하는 규모를 추가 확보하는 것임.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납부를 쉽게 하고 탈세 및 밀거래 방지를 통해 비원유부문 세수를 GDP의 1.09%인 10만 페소의 추가징수를 추진하고 있음.

 

□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Ο 재무부는 의회에 총 7개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주 목적은 공공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수를 늘리고 탈세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데 있음.

 

 Ο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동일세율 법인세(Contribución Empresarial a Tasa Única)

  - 기존의 자산세(Impuesto al Activo)를 대체하는 세금으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통한 수익에 19%의 동일한 세금 부과 (2008년에는 16%, 차년도부터 19%로 조정)

  - 재무부는 이 세금을 통해 2008년 13만 페소, 2009년 18만 페소의 추가 세수를 징수할 것으로 집계

  - 이 세제는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의 100%에 대해 면세혜택을 제공, 투자를 억제하지 않는 방향임.

  - 이 세금과 법인소득세(ISR, 28%) 중 높게 부과

 

 2) 지하경제 방지를 위한 세금(Impuesto contra la Informalidad)

  - 월 2만 페소가 넘은 개인 현금 은행계좌에 2%의 세금 부과

  - 이 세금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구좌를 이용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목적임.

  - 또한 법인소득세(Impuesto sobre la Ranta)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이 세금은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파악, 일괄 징수함.

 

 3) 특별 생산 및 소비세(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 복권 등 도박 관련제품에 20%의 세금 부과, 에어졸 페인트에 50% 부과

  - 주 정부에서 이 품목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4%까지 면세해줌.

 

 4) 지방 정부에 대한 과세권 부여

  - 술, 담배, 디젤, 가솔린 등에 대해 지방정부 재량으로 지방세를 징수

 

□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

 

 Ο 재무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가의 제정수익을 높이고 기업의 투명한 과세를 촉진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기업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상공회의소(Canacintra)는 재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번 조치는 고용창출에는 실패하고 세수확보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혹평

  - 반면, 민간경제연구소(CEESP)는 이번 조치가 민감한 납세자 그룹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

  - 또한 컨설팅사 Deloitte는 신규 세금 중 CETU(동일세율 법인세)의 경우 과세율이 너무 높아 투자 및 고용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개혁안은 큰 틀의 변화가 없이는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함.

 

□ 향후 전망

 

 Ο 정치권은 이 세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제화될 때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좌파야당인 민주혁명당(PRD)는 개혁안이 미흡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제도혁명당(PRI)은 세제개혁안 통과를 다른 국내문제 통과와 연계시키고 있어 의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임.

 

 Ο 하지만 만약 재무부의 발의안으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현지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의 과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동일세율법인세(CETU)와 법인소득세(ISR) 중 높은 쪽에 과세함에 따라 양 쪽 모두에 대한 세금계산 작업이 필요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간지 Reforma,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멕시코재무부, 무역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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