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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 전인대 상무위회의 심의법안별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29
  • 출처 : KOTRA

6월 전인대 상무위 회의 심의법안별 주요 내용

 

보고일자 : 2007.6.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주요 7개 법안 심의

 

 ○ 6월 24~29일 열린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 초안이 최종 통과됐으며, 이외에도 ‘저축액 이자소득 징수중지/개인소득세 감면에 관한 결정초안’과 ‘국채발행을 통한 외환매입과 2007년 국채잔여 한도액의안’이 통과됨.

  - 이번에 지속 심의된 법안은 반독점법 초안, 돌발사건대응법 초안, 취업촉진법 초안이며 민사소송법 수정초안과 에너지절약법 수정초안, 변호사법 수정초안 등도 1차 심의됨.

 

 □ 민사소송법

 

 ○ 이번 초안은 법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집행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이후에도 미집행한 경우 집행신청인이 상급 인민법원에 기타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

  - 초안은 상급인민법원이 심의조사를 거쳐 원 인민법원이 일정기간내 집행하도록 명령하거나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초안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을 5개 상황에서 16개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당사자가 원 인민법원의 재심신청처리문제를 신임하지 못할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해당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심사를 완료함.

  - 현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원심판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 내용이 이번 초안에는 삭제됐으며 항소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이 30일내 재심하도록 명시됨.

 

 ○ 수정초안은 법률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재정, 형사판결, 재정중인 자산부분에 대해 피집행인의 자산 소재지 인민법원에서 집행가능하며 당사자 집행신청기한을 판결일로부터 현행 개인 1년, 기업 및 기타 법인 6개월에서 신청주체에 관계없이 3년으로 늘림.

  - 이번 초안에는 피집행인이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을 옮길 경우, 집행원이 즉시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됨.

  -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과 강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000위앤 이하에서 1만 위앤 이하로 높이고 기업(기관)에 대한 벌금도 1000~3만 위앤에서 1만 위앤 이상 30만 위앤 이하로 상향 조정함.

 

  반독점법 수정초안

 

 ○ 외국기업에 의한 중국 주요기업의 인수합병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6월 24일 개최된 반독점법 수정초안 2차 심의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시 반독점 심사이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24일 제2차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신고표준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자가 규정을 위반해 산업집중을 실시할 경우, 국무원반독점집법기구는 집중중지를 명령하거나 기한내 주식 또는 자산 분할, 영업매각과 기타 필요조치를 통해 경영자집중전 상태로 되돌리고 50만 위앤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함.

  - 이번 초안에는 대형국유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추가함.

 

 ○ 2차심의안은 경영자가 불공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상품을 유통시키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7가지 행위를 명시함.

  - 경영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 시장에서 배제시키거나 경쟁적 지위를 제한하고 반독점집행기구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연매출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

 

□ 취업촉진법

 

 ○ 현급이상 정부는 여러 형태로 공익성 업무범위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도시 취업수요가 있는 가정의 최소 1명이 취업하도록 해야 함.

  - 법정노동연령내 가구인원이 모두 실업상태에 처한 도시가구는 소재지 도로,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 취업원조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가도(街道),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가정의 최소 1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취업촉진 신용대출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창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명시함.

  -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 및 재취업제도를 정비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 세수감면, 대출이자감면, 사회보험보조, 일자리보조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돌발사건 대응법

 

 ○ 해당 기업(기관)으로부터 기인하거나 주체가 해당기업(기관)인원인 사회안전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은 규정에 의거해 상부에 정황을 보고하고 책임자를 현장에 급파해 중재하거나 상황을 완화시켜야 함.

  - 돌발사건발생후 적시에 응급구조지원을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관련 기업(기관)과 공공장소, 공공교통, 인원밀집장소의 경영단위 또는 관리단위에 대해 소재지 지도책임이 있는 인민정부가 영업정지나 생산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증이나 영업집조를 압수 또는 회수해 취소하고 5만 위앤이상 20만 위앤이하 벌금을 부과함.

 

 ○ 관련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이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산을 징용할 수 있으며 피징용자산이 사용완료되거나 돌발사건 응급처리업무가 종료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징용자산이 반환돼야 함.

  - 피징용 자산이 징용후 손상, 소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

 

 ○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이 돌발사건에 정황이나 처리내용을 허위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경우 관련자나 책임자를 문책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업무활동을 잠정 금지함.

 

 □ 에너지절약법

 

 ○ 법률적으로 에너지절약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명문화하고 국가가 고에너지, 고오염업종 발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 부동산 개발기업이 상품방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상품방 건축관련 에너지소모지표와 에너지절약조치, 보온공정보수기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정보를 미제공하거나 허위선전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함.

  - 기한을 초과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품방 건축판매총액의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질등급을 낮추고 자질증서를 회수, 취소함.

  - 건축에너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공건설을 허가하지 않음.

 

 ○ 난방공급량을 호별로 계산하고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함.

  - 중국 대부분의 아파트는 중앙난방형태로 면적과 연료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의 경우 30/위앤㎡이며 난방기간도 당해연도 11월 15일에서 차년도 3월 15일로 제한됨.


 

자료원 : 중국경제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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