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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조치 연장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연건
  • 2007-06-29
  • 출처 : KOTRA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관세조치 5년간 연장

- 대만과 함께 과세기간 연장 결정 -

 

보고일자 : 2007.6.29.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kr

 

 

□ 폴리에스테르 섬유부문 반덤핑관세 5년간 연장

 

 ○ 2007년 6월 19일, 일본 관세/외국외체등심의회(재무수상의 자문기관)는 한국·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이번달 말 기간종료 이후에도 5년간 연장할 것을 결정했음.

  - 26일에 관련 기관 의결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관련 정령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일본이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반덤핑 관세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업체별로 6.0%에서 13.5임.(대만메이커는 10.3%).

  - 연장되는 기간은 2012년 6월까지 5년간임.

 

□ 연장 경위

 

 ○ 이번 조치의 연장 경위는 아래와 같음.

  - 2001년 2월 일본 관련 5개사가 반덤핑 과세를 신청

  - 2001년 4월 조사 개시

  - 2002년 7월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서 일본 세관은 과세를 개시함(6~13%)

  - 2006년 6월 일본 관련 3개사 과세기한의 연장을 신청

  - 2006년 8월 과세기한 연장의 조사를 개시

  - 2007년 3월 일본 관련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2007년 5월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사실 고시

  - 2007년 6월 중요사실에 대한 반론기간 완료

 

 ○ 일본의 관련 조사(경제산업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업계는 반덤핑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05년도 920톤 5700만엔(62.5엔/kg))

  - 한국의 공급자는 한국의 발표자료에 따라 해당업계의 3만 톤 이상의 잉여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본 세관 등은 파악하고 있으며 같은 품목이 중국, 미국, EU 등에도 반덤핑관세를 받고 있어 다른 시장으로 수요가 조정(일본으로 반덤핑이 안 일어나게 될 가능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은 현행 반덤핑관세 과세기간 만료된다면 반덤핑수입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을 내림.

 

일본의 대세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수입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對전세계수입

4,920

3,537

6,142

4,341

6,698

중 對한국수입

1,095

977

1,624

1,514

2,860

중 對대만수입

2,543

1,367

460

255

84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에는 당초 조사에 의해 반덤핑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 반덤핑관세를 당하지 않는 업자로부터의 수입실적도 포함돼 있음.

 

 ○ 이번 조치에 의해 2012년까지 일본은 계속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적용

 

 

자료원 : 닛케이 비즈니스 2007년 6월호, 인터넷, KOTRA 기획조사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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