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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세제 혜택(캘리포니아의 Enterprise Zone)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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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세제 혜택(캘리포니아의 Enterprise Zone)
- 한인 타운도 Enterprise Zone에 포함 –
- 신규 진출 우리기업, 숙지할 필요 -
보고일자: 2007.6.25.
구민경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캘리포니아 Enterprise Zone(EZ)에 대해
○ 설립 배경과 위치
-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캘리포니아 전체에 현재 39개의 EZ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프로그램 혜택 및 자격 조건(http://www.hcd.ca.gov/fa/cdbg/ez/#EZ)
-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지방 정부에서 혜택이 있으며, 각 지방 정부에 따라 혜택의 폭과 종류가 조금씩 다름.
- EZ 안에 위치한 모든 회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혜택은 비즈니스가 위치한 지방 정부에 의해 결정됨.
○ 주정부 혜택
- 15년간 최대한 100%까지 손실을 이월할 수 있음
- 자격 조건에 맞는 각 고용 인원에 따라 3만1544달러 또는 그 이상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격 조건에 맞는 2000만 달러 이상 어치의 기계류 구비 시 세일즈 세금 공제
- 현재 쓰지 않은 세금 공제액을 미래에 쓸 수 있음.
- EZ에 위치한 회사들은 주 정부의 우선적 하청 대상이 됨.
□ LA Enterprise Zone
○ 유효기간
- 주정부 EZ의 하나이며 지난 2006년10월 지정돼 앞으로 15년간 유효함.
-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의 한인타운도 포함돼 있음.
○ 지방 정부 혜택(http://www.lacity.org/cdd/bus_zone.html)
- 고용혜택: 자격 조건에 맞는 각 고용 인원에 따라 3만5100 달러까지 세금을 공제(자격 조건에 대해선 1-213-744-7111로 문의바람.)
- 세금 공제 혜택: 사무실 기계 장비 등에 대해 100% 세금 공제를 부여함.
- 기업 경비 세금 공제: Zone안에 위치한 개인 소유 토지 혹은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 손실 이월: 15년간 최대 100%까지 손실을 이월할 수 있음.
- 기타: 전기, 수도물, 주차 비용 등을 경감시켜 줌.
○ 주정부/지방 정부 접촉 번호
-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규모 비즈니스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혜택 내용과 조건에 대해선 주정부 혹은 지방 정부를 접촉하길 바람.
· CaliforniaAssociation of Enterprise Zones: info@caez.org(1-877-930-2230)
· Los Angeles Community Department: cddedd@lacity.org(1-213-744-7111)
□ 시사점
○ 신규 진출 기업
-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 하는 기업들에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기에 신규 진출 기업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문가와의 상담
- 현지에 신규 법인을 설립 할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세 혜택 조건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트, California Association of Enterprise Zones, Los Angeles Communit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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