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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투자환경 개선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현철
  • 2007-06-2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 투자환경 개선, 금융 개혁, 인프라개발 가속, 중소기업 진흥 -

 

보고일자 : 2007.6.27.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2007년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패키지 개요

 

 Ο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12일 경제성장과 빈곤타파를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 6호로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이번 패키지는 투자환경 개선, 금융부문 개혁, 인프라 개발 촉진, 중소기업 진흥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개 정부부처 장관, 투자청장, 방위사업청장, 각 주지사 및 군수에게 정책 지시를 내리는 식으로 발표됐음.

 

 Ο 투자환경개선, 금융부문 개혁, 인프라개발 촉진에 대한 패키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정책을 승계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진흥은 지난해의 투자환경 개선 패키지에 하부 항목으로 있는 내용을 확대한 것임.

 

 Ο 이번 훈령에는 경제조정부가 이번 경제정책 패키지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으며,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돼 있음.

 

□ 투자환경 개선

 

 Ο 지난해 2월에 발표된 투자환경 개선 패키지는 85개의 정책 중에서 현재까지 80% 정도가 완료됐으며, 대표적인 실적은 신투자법의 제정, 노동허가 및 일시 거주허가증 연장 수속의 간소화 등임. 이번 개정된 패키지는 제도, 통관, 세금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41개의 시책을 제시했음.

 

 Ο 제도부문의 주요 정책 중에서 이번 달 안에 달성목표가 책정된 정책은 원스톱 통합서비스 규정, 신규 투자 Negative List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2000년 25호의 규정의 개정, 지방정부 규정의 투자저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발족 등이며, 7월에는 회사설립에 소요되는 수속날짜를 2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규정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투자등록 및 허가수속의 전산화를 위해 올해 8월에 팀을 발족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음.

 

 Ο 통관부문에서는 올 10월까지 현물검사가 면제되는 그린라인은 평균 30분, 현물검사를 하는 레드라인은 3일로 단축하도록 돼 있음. 또한 통관수속의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해 7월에 청사진을 작성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Ο 세금부문에서는 부과세 환급절차를 신속화해 지난해 8월 이전에 신청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7월까지 종료하며, 우량 납세자의 환급 수속을 현재 1개월에서 7일로, 저리스크 수출업자의 환급수속은 현재 12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중간 리스크의 환급수속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소형 세무행정 편의를 위해 소형 세무서를 8월까지 자카르타에 43개소 신설, 기타지역에는 12월까지 112개의 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자 번호 취득 기간을 2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함.

 

□ 금융 개혁

 

 Ο 지난해 7월에 발표된 금융패키지에 포함됐던 55개 정책 가운데 올 1분기 이후로 달성기한이 설정된 항목 및 아직 완료되지 못한 정책들이 다시 포함됐음.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제도, 비은행 금융제도, 자본시장, 기타 등 5개 분야에서 43개 정책이 제시됐음.

 

 Ο 주요 내용으로는 6월까지 금융시장에 대한 법 및 규정을 평가할 조직 구성, 8월까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책 마련, 증권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규정, 수출금융제공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상정, 10월까지 국영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한 장관령 제정, 자카르타 주식시장과 수라바야 주식시장의 통합을 위한 합의도출 등이 과제로 설정됨.

 

□ 인프라개발 가속

 

 Ο 법규개선, 기구 강화, 인프라 개발의 관리 개선 등 3가지 분야에서 25개 정책이 제시됨.

 

 Ο 주요 내용으로는 6월까지 인프라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청의 규칙 제정, 7월까지 인프라 개발촉진을 지원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인프라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권한의 명확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임. 8월에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기금에 대한 정부 출자규정을 수립하고 11월까지 보증기금 설치에 대한 재무부 장관령 제정, 지방공기업의 기능 및 지위 명확화를 위한 법률 작성, 민간 및 정부 협력(PPP)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사업부와 교통부의 장관령 제정, 12월까지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계약기관 설립 등이 추진될 예정임.

 

□ 중소기업 진흥

 

 Ο 지난해에는 투자환경 개선 패키지 내에 중소기업 진흥 항목이 있었으나 올해는 별도의 패키지로 강조됨. 주 목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두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접근성 확대, 기업가정신과 인력개발, 중소기업 시장 확대, 규제개혁 등 4가지 분야에서 29개의 정책을 마련함.

 

 Ο 주요 내용으로는 6월부터 중소기업의 토지인증 수속을 가속화해 올해 목표를 2300건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이월분 1만240건과 올해 1만3000건에 대한 증서를 발급, 12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제공 확대에 관한 규정 제정이 정책과제로 설정됨.

 

□ 경제정책 패키지 평가

 

 Ο 이번 경제정책 패키지는, 시행을 강제하는 법이나 규정은 아니지만 정책마련을 위한 실행과제 및 시간표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Ο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욕적인 경제정책 패키지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난해 경제정책 패키지도 실행이 담보되지 못해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음. 세부 내용적으로는 보고서 제출, 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의 수행 등 절차적인 부분들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어, 제시된 경제정책의 가지 수 대비 성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첨부 : 4대 분야별 경제정책 패키지

자료원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현지언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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