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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시계 "Swiss made" 원산지표기 규정 강화
  • 트렌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박은아
  • 2007-06-27
  • 출처 : KOTRA

스위스시계 "Swiss made"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 스위스 시계의 품질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까? -

- 납득하기 어려운 보호무역조치로 비난 -

 

보고일자 : 2007.6.26.

박은아 취리히무역관

eunahpark@kotra.or.kr

 

 

□ 개황

 

 ○ 스위스 시계산업의 상부조직인 스위스시계산업협회(Federation of Swiss Watch Industry)는 스위스산 시계의 품질보증을 위해 "Swiss made" 부착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마련함.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유럽연합과의 협의와 스위스 연방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음.

 

 ○ "Swiss made" 표기부착을 위한 현 규정은 시계 무브먼트(Movement)의 50%만 스위스제품을 사용하고 조립 및 품질관리를 스위스 국경 내에서 한다면 스위스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음. 1972년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협약에 의거 무브먼트와 부속품이 프랑스에서 수입된 경우도 스위스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 스위스시계산업협회는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불합리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Swiss made" 표기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강화된 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쿼츠시계(전자식 시계) 무브먼트는 스위스 부속품의 60%, 기계식 시계의 무브먼트에는 부속품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완성 조립된 쿼츠 및 기계식 시계의 최소 스위스부품 사용비율이 각각 60% 및 80% 이상 돼야 스위스를 원산지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업계·협회의 엇갈린 반응, 시계산업 구조변화 예상

 

 ○ 중·저가 시계제조업체 큰 타격 예상

  - 새로운 규정 도입은 저가 및 중가의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고가의 럭셔리 시계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계부품의 거의 100%를 자국제품과 기술로 생산하고 있어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무리가 없음.

  - 150~2000 스위스 프랑의 중·저가시계를 생산하는 스위스 생산업체는 케이스, 숫자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그 이유는 스위스 내에는 제한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입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스위스산 케이스 및 숫자판의 가격이 최소 5배에서 10배 더 비싸지기 때문임.

  - 2006년 기준 스위스 시계는 2500만 개가 수출된 반면, 1750만개의 시계 케이스가 수입됨. 중국, 홍콩 및 태국이 주 수입국으로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케이스가 1400만개임.

 

 ○ 강화된 "Swiss made" 부착 요건, 스위스 시계의 품질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까?

  - 강화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부품을 스위스 제품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스위스 무브먼트를 값싼 저품질의 수입산 케이스에 조립하는 방법이 거론됨. 일부에서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가급적 저렴한 케이스를 해외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만 "Swiss made"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제품의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시계협회의 이 규정 도입의 최우선 목표가 스위스 시계의 품질유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는 이 규정이 품질향상 및 유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점 또한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강한자만 살아남는다.

  - 시계제조업계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시계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중․소 시계제조업체는 대기업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저임금의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시계 케이스 또는 숫자판을 생산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스위스 내에서 생산해 합당한 가격으로의 공급할 수 있다면,  Swatch Group 등 대기업에 대한 스위스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EU연합 및 유럽 시계산업협회(CPHE)는 스위스 시계산업협회의 제안이 자국 시계 및 시계부품산업 보호를 위해 품질유지라는 명분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호무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이라고 지적함.

 

□ 향후전망

 

 ○ "Swiss made"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스위스 시계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통과 가능성이 높음.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쿼츠시계에 스위스 부품이 10% 이상 더 사용됨으로써 스위스 시계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중·소 시계 제조업체는 비용 상승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함.

 

 ○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중·소 시계제조업체들이 점차 거대 그룹으로 편입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짐.

 

 ○ "Swiss made"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보다 저가의 부품을 수입해 단가를 맞추기보다는 스위스 자체내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시계 부품 수출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

 

 

자료원 : 스위스시계산업협회홈페이지, Handels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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