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4차 심의 올라간 노동계약법 29일 최종통과 유력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26
  • 출처 : KOTRA

4차 심의 올라간 노동계약법, 29일 최종 통과 유력

 - 서면계약 미체결시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간주 또는 매달 두 배 임금 지불 -

- 10년 근속 재계약 또는 고정기한계약 세 번째 재계약시부터 무고정기한계약 체결 간주-

- 인력 파견업체,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 계약체결 의무 -

 

보고일자 : 2007.6.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노동계약법 초안 29일 최종통과 유력

 

 ○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가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리며 6월 24일 오후 노동 계약법 초안에 대한 분조 심의가 진행됨.

  -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약법 초안은 지난번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의견과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됐으며, 이번 회의에서 29일 표결을 거친 후 최종통과가 유력시됨.

 

 ○ 이번 조치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업체들도 노무관리와 관련해 크게 부담을 갖는 경제보상금, 시용기간 한정 등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까다로워지는 인력관리와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체가능인력과 비숙련공에 대해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채용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력관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노무비용이 기존보다 10~15% 증가하나 업체로서는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직접고용이 아닌 인력고용업체를 통한 파견형식의 고용이 관리 면에서 훨씬 수월하고 결국에는 비용도 절감된다는 입장임.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복리증진을 위주로 중국의 공회가 보수와 근로시간 등에 대해 공회대표와 사용자측간 협상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대표하는 서구의 노동조합 성격과 유사한 기구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음.

 

□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시 무고정기한기간 계약체결 간주 또는 매달 임금의 두 배 지불

 

 ○ 노동계약법 초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계약을 서면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심의에는 사용단위가 채용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단위와 노동자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채용일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채용일로부터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 사용단위가 이 법을 위반해 노동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고정노동계약  성립일로부터 매월 노동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조건 명시

 

 ○ 10년 이상 근속직원이 노동계약 지속체결에 동의하거나 제안한 경우와 두 번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와 재계약에 체결하는 경우 무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함.

  - 노동계약법 초안이 통과된 이후 체결되는 재계약부터 고정기간 계약체결로 계산함.

 

□ 노동계약기간별 시용기간 제한

 

 ○ 노동계약 약정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시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 시용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이상 고정계약과 무고정기한 계약에 대해 시용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약정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시용기간 약정이 불가함.

  - 시용기간의 임금은 해당 사용단위의 같은 직무 재직직원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거나 노동계약서에 약정된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단위 소재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시급 근로자 사용제한...일일 4시간, 1주 24시간 한정

 

 ○ 시급 노동자에 대해 실습기간을 지정해서는 안 되며 사용단위는 노동자가 동일한 사용단위에서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네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매주 근로시간은 누계기준으로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비전일제 시급(時給) 노동자의 시급평균 보수기준은 사용단위 소재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시급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비전일제 노동자의 보수결산 지불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제보상금 지급기준(4차심의시 수정. 6월 29일 게재정보 참고요망)

 

 ○ 경제보상금 지급 기준관련, 근로기간 1년당 1개월분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 노동자의 월급여가 사용단위 소재 직할시와 구를 포함한 시의 전년도 월평균 급여의 세배를 초과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은 해당지역 월평균 급여의 세배를 기준으로 하고 경제보상금 산정연한은 총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단위가 노동자의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제때에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노동자가 질병으로 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래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려운 경우, 노동자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훈련이나 업무조정 이후에도 업무를 처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집단계약 체결

 

 ○ 집단계약은 공회대표직원 1인과 사용단위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보수, 근로시간, 휴식과 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 복리제도에 대해 집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공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상급공회의 지도노동자가 천거한 대표와 사용단위간 집단계약 체결이 가능함.

  - 집단계약 체결 후 노동행정부문에 이 사실이 보고돼야 하며 노동행정부문이 집단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집단계약이 발효됨.

 

□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 파견근로계약 체결

 

 ○ 인력파견업체의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하며 인력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급여를 월별 지급함.

  - 파견근로자의 무근로기간 보수는 인력파견업체 소재지 구의 최저임금표준의 노동보수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주요 일정

 

 ○ 6월 24일(일요일)

  - 오전 9시 : 전체회의

  - 오후 3시 : 노동계약법 초안 분조(分組) 심의

 

 ○ 6월 25일(월요일)

  - 오전 9시 : 취업촉진법 초안, 조약 등 분조심의

  - 오후 3시 : 반독점법 초안, 돌발사건대응법 초안 분조심의

 

 ○ 6월 26일(화요일)

  - 오전 9시 : 민사소송법 수정안 초안, 변호사법 수정 초안 분조심의

  - 오후 3시 : 에너지절약법 수정 초안 분조심의

 

 ○ 6월 27일(수요일)

  - 오전 9시 : 전체회의

  - 오후 3시 : 결산보고, 회계감사보고 등 분조심의

 

 ○ 6월 28일(목요일)

  - 오전 9시 : 재정 이전지불 규범화 상황보고 분조심의

  - 오후 3시 : 전체회의

 

 ○ 6월 29일(금요일)

  - 오전 9시 : 전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의무교육법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와 우방궈(吳邦國) 위원장이 이집트, 헝가리, 폴란드 방문상황에 관한 서면보고

  - 오후 3시 : 전체회의, 각항 안건표결 및 폐회

 

 

자료원 : 신화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4차 심의 올라간 노동계약법 29일 최종통과 유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