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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데이터 저장매체에 복제보상세 부과
  • 트렌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6-23
  • 출처 : KOTRA

프랑스, 외장형 하드디스크·메모리 카드·USB키에 복제 보상세 부과 결정

- 메모리 용량 기준 누진세율 적용 -

- 소비자 가격 7~17% 상승할 것 –

 

보고일자 : 2007.6.22.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배경

 

  프랑스에서 일명 “알비 위원회(COMMISSION D'ALBI : 초대 회장 명)”로 통칭되고 있는 개인 복제에 대한 보상위원회(COMMISSION DE LA REMUNERATION POUR LA COPIE PRIVEE)는 지난 2001년 1월 4일 오디오 및 비디오용 카세트 테이프, DVD, 미니 디스크, MPS 및CDR 등 10개의 녹음, 녹화 및 데이터 저장매체에 대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최초로 복제 보상세를 부과한 바 있음.

 

 ○ 이후 일부 저작권 및 연주권 소유자들은 동 과세 대상 상품 명단에 누락된 일부 저장 매체들이 그 이후에 개발·판매되면서부터 무단복제 피해를 받게된 것에 대해서도 똑 같은 보상세를 부과해주길 부단히 요구해왔음.

 

  상기한 “알비 위원회”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18일 3개 품목을 보상세 대상 품목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음.

 

  이 결정은 프랑스 관보에 공고되는 시점(8월 경으로 예상됨)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 보상세 부과 내용

 

 ○ 이번 보상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품은 외장형 하드 디스크, USB 키 및 메모리 카드 3개임.

 

 ○ 보상세율은 최소 0.09유로(1기가비트 메모리 카드)에서부터 20유로(1테라비트 외장형 하드 디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공통점은 저장용량에 비례해 보상세가 증가한다는 점임.

 

  이 보상세에 19.6%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유통마진 등이 붙게 될 경우 소비자 가격은 7%에서부터17%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업계 및 소비자 반응

 

 ○ 프랑스 전자제품 수입업자 조합(SIMAVELEC) 측은 이 결정 내용이 프랑스 관보 상에 공고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음. 이 조합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보상세는 일종의 준조세(PARAFISCAL)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원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임. 이 조합은 또한 만일의 경우에는 EU 집행위에 소를 제기할 방침임.

 

  − 이 조합의 회원사 담당 BERNARD HEGER씨는 “소비자들은 보상세가 부과될 경우 우송료 10유로를 부담해서라도 인근 벨기에 및 독일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겠다”, “DVD 시장을 망쳐버리더니 이제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시장도 망칠 것이다”고 애석해함.

 

  일반 소비자들은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된 22일 현재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일부 소비자들의 반응은 “인근 국가에 가서 구매하겠다”, “아무도 녹음하려 하지 않는3류 가수들까지도 보상해주겠다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나 같이 음악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데이터 저장용으로만 메모리 디스크나 USB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서도 보상세를 받아갈 수 있는 기발한 세금 발명품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가관이다”등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로 일관돼 있음.

 

□ 시사점

 

 ○ 최근 프랑스의 DVD 작품 판매는 크게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언론 지상에 많이 보도되어 왔음. 이러한 보도 기사들은 한결 같이 저작권 보호 문제로 화살이 던져지곤 하여 언젠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제 조치가 발표될 조짐을 보였음.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일명 “알비 위원회는 절반이 저작권 관련업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제조 및 수입업체 대표와 소비자 대표가 1/4씩 절반을 채우고 있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에는 정부 대표인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 그 정체성 및 합법성에 대한 이견들이 있음.

 

 ○ 보상세 부과결정 내용이 프랑스 관보에 게재돼 공고될 경우, 프랑스 전자제품 수입업체 조합(SIMAVELEC) 측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또한 조합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EU 집행위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보상세가 합법적으로 부과될 수 있을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하지만, 과거 2001년에 이미 10개 상품에 대해 보상세를 부과하고 있는 선례가 있어서 동 결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음.

 

○ 이 경우, 주로 외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 상품들은 프랑스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외면받게 될 공산이 큼. 그 이유는 인터넷 판매가 프랑스에서도 성행하기 시작하고 있어 인근 국가(특히, 벨기에)로부터 우편판매망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임. 이 결과 프랑스의 이 상품수입 감소 등 예사롭지 않은 무역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는 한국 측으로서는 한-EU FTA 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USB 키에 대한 보상세:
1 Gb : 23 cts
2 Gb : 36 cts
5 Gb : 72 cts
10 gb : 1,30 euro
16 Gb : 2 euros

 

 

메모리 카드에 대한 보상세:
1 Gb : 9cts
2 Gb : 18 cts
5 Gb : 36 cts
10 Gb : 62 cts
16 Gb : 95 cts

 

 

외장형 하드 디스크에 대한 보상세:
160 Gb : 6,44 euros
200 Gb : 6,68 euros
320 Gb : 9,16 euros
400 Gb : 11,00 euros
1 Tb : 20 euros

 

 

(첨부)

2001년 1월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 징수세 내역

폼목 명

징수세

녹음용량

미니 디스크

3,70 F

74 분

CDR & Audio RW

3,70 F

74 분

DVDR & Video RW

24,75 F

180 분

CDR & RW DATA

2,15 F

650 MB

DVD-RAM & DVDR & RW Data

10,42 F

4,7 GB

DVHS

57,75 F

420 분

오디오용 이동형 메모리

2,20 F

32 MB

오디오 카세트

1,87 F

또는 분당 0,03117 F

비디오 카세트

2,81 F

또는 분당 0,0468 F

MP3 워크맨

32 MB에 2,20 F

 

  주 : 1유로 = 6.55957F

 

 

정보원 : 프랑스 일간 경제지LES ECHOS(2007.6.22-23), 프랑스 전자제품 수입업자조합(SIMAVELEC) 및 www.pcinp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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