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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업체 관리 철저히 해야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6-22
  • 출처 : KOTRA

중국, 가공업체 관리 철저히 해야

- 가공업체들이 모조품 유통시켜 -

 

보고일자: 2007.6.22.

박춘경 칭다오무역관

kotraqingdao@naver.com

 

 

□ 외국브랜드 의류 전문매장 증가

 

 ○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외국 브랜드 의류를 파는 전문매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전문 매장에서는 각종 외국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호응 또한 큼.

 

 ○ 문제는 이런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모조품이라는데 있음. 중국의 전문매장들에서는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실이 되고 있음.

 

 ○ 아래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 브랜드 의류점임.

 

 

□ 불량품 및 잉여제품, 수출제품으로 둔갑

 

 ○ 중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조품은 대부분 외국기업의 제품을 OEM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나오고 있음.

 

 ○ 가공공장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남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잉여제품, 각종 문제가 있어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불량품 등을 의류전문매장에 납품하고 있음.

 

 ○ 이 같은 제품들은 중국소비자들에게 수출용 제품(불량품이어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숨김)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이들 제품의 디자인, 소재 등은 중국내 생산된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 더욱 환영을 받고 있는 추세임.  

 

□ 대부분이 모조품

 

 ○ 이와는 다르게 잉여재료 및 불량품 관리에 철저한 외국업체의 가공공장들은 디자인 및 라벨을 복제하고 있음.

 

 ○ 가공업체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외국업체들은 수시로 가공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 불량품을 소각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들은 소각하기 전 의류에 붙어 있던 브랜드라벨 및 세탁방법이 적혀 있는 세탁표식(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적혀 있는) 등을 임의로 절제해 모조품 생산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 모조품, 시장에서 환영

 

 ○ 외국 브랜드 전문 의류매장은 매장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모조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부분 정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설사 모조품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디자인,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자신을 부각하기 좋아하는 2030세대에게 특히 환영을 받고 있음.

 

 ○ 또한, 80달러짜리 제품을 80위앤에 동일한(혹은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는 것도 매력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되고 있음.

 

□ 유통경로

 

 ○ 모조품의 유통경로는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가공업체가 불량품 혹은 잉여소재로 만든 제품이 있음.

 

  - 이와 같은 제품들은 수출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일반 모조품보다 고가에 팔리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이들 가공업체들은 가공을 위탁한 외국 브랜드를 자사의 상호로 등록하거나 비슷한 발음으로 상표로 등록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음.

 

  - 심할 경우에는 거래업체가 중국내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삼아 가공업체가 자사의 이름으로 중국내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칭다오 IP-China Desk로 문의를 한 경우도 있음.

 

 ○ 가공업체가 빼돌린 라벨, 세탁표식 등을 중국내 의류업체에 판매하여 중국산 옷을 외국브랜드 의류로 둔갑시키는 방법도 있음.

 

  - 최근 이와 같은 중국산을 외국브랜드로 둔갑시키는 방법은 광동(廣東), 푸?(福建), 저쟝(浙江)에서 행해져 중국 각 대도시의 외국 브랜드 의류 샵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외국 브랜드 업체와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명백한 모조품 유통 행위임.

 

 ○ 만약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중국내 제품을 유통시키게 되면 이는 외국브랜드의 지재권(상표권, 디자인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또한, OEM 제품은 절대로 중국내 내수를 하면 안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중국 내수를 시행해야 함.

 

□ 시사점

 

 ○ 최근 중국 내에서도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모조품 단속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생산업체 및 유통상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

 

 ○ 하지만 모조품을 생산, 유통하고자 마음먹은 업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음. 이와 같은 모조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공업체 단속을 하고, 가공업체에게 샘플을 보내거나 제작 주문을 할 때에는 책임범위 및 생산 이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함.

 

 ○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공업체와의 계약 전에 반드시 중국내 상표등록과 실용신안 등을 선 등록한 후 계약을 맺어야 함.

 

 ○ 가공업체와의 모든 주문 현황 및 샘플 제공 여부는 반드시 가공업체 회사 직인이 찍힌 문서로 남겨두어야만 법적 대응을 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믿고 사업하는”, 신용비즈니스가 정착돼 있지 않는 관계로 항상 만일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 만약 위 내용 등 유사한 사건을 당하고 있는 한국 투자기업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KOTRA가 중국에 공동으로 설립한 IP-China Desk에 문의를 하면, 전문가들과 상담 및 무료 진단,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칭다오 IP-China Desk 연락처

  - 전화 : +86-532-8388-7931

  - 팩스 : +86-532-8388-7935

  - 이메일 : kotraqingdao@naver.com

  - 담당자 : 박춘경 대리

 

 

자료원 : 中國 知識産權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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