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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투자 법인과 신규 투자법인 합병시 명심할 점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6-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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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투자 법인과 신규 투자법인 합병시 명심할 점
보고일자: 2007.6.2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 최근 한국내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중국, 대만 경쟁업체와의 경쟁력이 약해져 중국으로 제조부문을 옮기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 중 몇몇 업체는 중국내 법인이 있는 상태로 중국내 기타 지역의 공장을 합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하지만 중국내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기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선 별도 기업 설립 후 기업 합병방법
1. 신 공장 예정지에 한국 제조부문의 이전을 위한 한국독자 기업 설립
2. 중국업체 지분 40% 소유
3. 지분 관계 없이 기업 합병 가능, 두 회사 합병 후 신공장 지역으로 이전
□ 기업 합병 후 신규공장이 설립 가능 시기
○ 중국 외자기업 합병 및 분립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회사는 출자를 완납하고 실제 생산, 경영을 하기 전에는 합병 및 분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
○ 그러므로 기업 합병 후 출자 완납을 해야지만 신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 기업 합병시 최종 회사 소재지의 문제
○ 기업 합병은 신설 합병과 흡수합병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업 합병 후 신공장으로 영업집조를 바꾸더라도 주소지 이전 문제가 발생
○ 하지만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며 이전한 사례가 있으니 주소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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