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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투자 법인과 신규 투자법인 합병시 명심할 점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6-22
  • 출처 : KOTRA

中, 기투자 법인과 신규 투자법인 합병시 명심할 점

 

보고일자: 2007.6.2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최근 한국내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중국, 대만 경쟁업체와의 경쟁력이 약해져 중국으로 제조부문을 옮기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 중 몇몇 업체는 중국내 법인이 있는 상태로 중국내 기타 지역의 공장을 합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하지만 중국내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기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선 별도 기업 설립 후 기업 합병방법

 

 1. 신 공장 예정지에 한국 제조부문의 이전을 위한 한국독자 기업 설립

 

 2. 중국업체 지분 40% 소유

 

 3. 지분 관계 없이 기업 합병 가능, 두 회사 합병 후 신공장 지역으로 이전

 

□ 기업 합병 후 신규공장이 설립 가능 시기

 

 ○ 중국 외자기업 합병 및 분립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회사는 출자를 완납하고 실제 생산, 경영을 하기 전에는 합병 및 분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

 

 ○ 그러므로 기업 합병 후 출자 완납을 해야지만 신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 기업 합병시 최종 회사 소재지의 문제

 

 ○ 기업 합병은 신설 합병과 흡수합병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업 합병 후 신공장으로 영업집조를 바꾸더라도 주소지 이전 문제가 발생

 

 ○ 하지만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며 이전한 사례가 있으니 주소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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