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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부동산기업 설립 절차 강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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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부동산기업 설립 절차 강화
보고일자 : 2007. 6. 20.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부동산기업설립 최종 결정권한 상무부로 이관
○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은 지난 5월 23일 ‘외국인 부동산업 심사허가와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加强、規範外商直接投資房地産審批和監管的通知)를 발표하고 각 지역 상무주관
부문과 외환관리부문에 통지문을 하달함- ‘통지’는 2006년에 시행된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허가진입과 관리규범에 관한 의견’(建設房 2006
년 171호)과 ‘상무부 판공청이 를 관철 시행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商務字 2006년 192호)에
의거해 외국인 부동산기업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의 고급 부동산투
자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명시함- 이 조치는 최근 투자수익이 높은 고급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과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의 투자집중
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번 ‘통지’로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상무부로 이관되는
등 중앙의 부동산기업통제가 한층 강화됨□ 실제 경영인 바꾸는 방식의 투자 엄격히 금지
○ 이번 통지는 교묘한 방식으로 외국기업이 중국내 부동산기업을 M &A하거나 부동산 기업에 투자하
는 것을 엄격히 통제함- ‘통지’는 외국 투자자가 기업의 성질자체를 바꾸지 않고 기업의 실제 경영인을 바꾸는 방법으로 부
동산 기업에 투자하고 외국인부동산 기업 심의비준을 회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함- 의도적인 세금회피와 허위보고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이 외환관리부문에 적발될 경우
부동산기업과 관련 송금된 자본금과 파생수익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이 관련 법규에 의거해 물음○ ‘통지’에 따르면 부동산기업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사용권과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취
득하고 토지관리부문과 토지개발상이나 건축물소유인이 체결한 토지사용권 또는 부동산매수도 예
약협의서를 취득해야 함- 이들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허가부문은 부동산기업 신청허가를 불허함
○ 해외 투자자가 중국내 부동산 개발이나 경영업무에 종사할 경우, 중외합자부동산기업의 중외투자
자 쌍방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어느 일방에게 고정적인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에 서명하거나 고
정투자수익 조항을 변경할 수 없음- 기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 개발, 경영업무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외국인투자부동산
기업이 신규 부동산프로젝트 경영에 종사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허가부문
에 경영범위 확대를 신청하거나 경영규모 확대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지방 심사허가부문이 설립허가한 외국계부동산기업은 법에 따라 즉시 상무부에 등기신고를 해야
함- 외환관리부문과 외환 지정은행은 상무부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합연도검사
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부동산기업에 대해 자본항목 외환결산 수속진행을 불허함- 지방 심사허가부문이 규정을 어기고 심사허가한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조
사해 시정조치하고 외환관리부문은 규정을 어기고 설립된 외국인투자 부동산 기업에 대해 외환등
기 등 관련 수속을 불허한다고 명시함자료원 :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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