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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비자 보호법 제정 논란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권중헌
  • 2007-06-19
  • 출처 : KOTRA

요르단, 소비자 보호법 제정 논란

 - 수입품 범람으로부터 소비자 권익보호 주장에 대해 투자유인 제약 주장 맞서 -

- ‘소비자 권익 보호’ 최초 제기 의의, 하원 통과까지는 험난할 전망 -

- 추후 법제화에 대비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

 

보고일자 : 2007.6.19.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1. 정보 요약

 

 o FTA 체결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과 무역관련 규범의 전향적 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요르단 경제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o 요르단 통상산업부는 최근, 수입품의 범람과 늘어나는 소비자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안을 제정하여, 총리실 (내 법제 부서) 로 넘겼으며, 현재 총리실에서 법률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o 이 법안은 지난 2003년 9월 1일 제정된 Daman Program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강조한 최초의 소비자 보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동 법안 제출을 기화로 요르단 내 소비자 보호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 Daman Program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수입품에 대해 표준과 인증을 득하도록 규정한 상품 적합성 프로그램 (Product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의 일종으로서, 소비자의 주권을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법과는 차이

 

 o 통상산업부에서 총리실로 넘긴 소비자 보호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통상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1)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정책 결정 및 법 집행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고위급 소비자 보호위원회 (Higher Council for Consumer Protection)' 설립

    ·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으로서 통신, 은행, 관광, 운송, 보험 등 주요 산업 관계자 참여

  2) 전국 12개 주(governorate)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민간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3) 소비자 권한 침해사례 발생시 JD 500~5,000(US$ (US$ 706~7,062)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부과 (동시 부과도 가능)

  4) 소비자가 물품 구매 후 1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불 의무화   

  5) 통산산업부 내에 ‘소비자 보호국’을 신설해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

 

o 이상과 같은 소비자 보호법안 제정논의에 대해 요르단 소비자보호회(Consumer Protection Society ; 이하 CPS)의 압둘 파타 케일라니(Abdul Fattah Keilani) 사무총장은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법안의 성공적 통과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법 제정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입법의 하나로 포함돼 보다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CPB는 정부에서 연 JD 1만~2만 수준의 소규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 단체로서, 지난 2001년 소비자 보호법을 최초로 성안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실패 경험

 

 o 통상산업부의 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소식에 대해 산업계와 투자자 협회 나아가 통상산업부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o 특히 기업인들은, 소비자 보호 입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확대일로에 있는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총리실과 의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음.   

 

 o 이 법안은 총리실 검토를 거쳐 공식 인가될 경우에는 하원에 제출될 예정되어 하원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나, 하원 정기회 종료, 11월 총선 실시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하원 통과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평가 및 전망

 

 o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통상산업부가 그동안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소비자 보호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총리실에 법안검토를 의뢰한 것은 다소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됨.

  - 지난 2001년부터 CPS가 집중적으로 법안제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소비자 권익강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한 산업계의 로비로 인해 그동안은 사실상 진전이 불가

 

 o 현재까지 밝혀진 안과 같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이 신규 제정될 경우, 사실상 부재에 가까웠던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은 상당 수준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으로는 국내 서비스 사업자와 수출업체 등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급자 중심의 계약관행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전력 및 통신서비스 업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   

  -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우도 동일한 부담 전망   

 

 o 소비자 보호법안은 현행 하원 정기회가 지난 3월에 공식 종료되어, 현 하원에서의 토의는 사실상 불가하며, 따라서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도 11월 총선 이후에 가서야 최초 법안토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o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선거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후 하원이 새로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상대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소비자 보호법안에 대한 토의가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임.

 

 o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통상산업부 발의로 촉발된 소비자보호법 제정 논란은 ‘요르단에서는 최초로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이슈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국내 정치상황 변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법제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o 우리 수출업체들은 요르단에서도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미리 자체 대비책을 마련해 추후 법제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 Jordan Business, 통상산업부 관계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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