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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식품 관련 규정 투명화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태웅
  • 2007-06-18
  • 출처 : KOTRA

EU, 유기식품 관련 규정 투명화

- 유럽의 유기식품산업 발달 촉진이 목적 -

 

보고일자 : 2007.6.18.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EU 농산부장관 이사회는 유럽의 유기식품산업의 발달 촉진을 위해 지난 11일 유기식품 생산방법 및 라벨링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마련 원칙에 합의

 

□ 주요 내용

 

 Ο 유기성 육류, 양어, 야채, 과일, 동물성, 식물성 식품의 모든 생산과정에 균일하게 적용
 

 Ο 유전자 변형 물질에 대한 규정 명료화, 즉,

  - 유기 식품 제조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물질 사용 금지

  - 단, 허용된 유전자 변형 물질 중 우연히 들어 간(즉,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0.9%까지 허용

 

 Ο 유기식품에 EU 로고 표시 의무

  - 단 구성성분의 95% 이상이 유기 농산물로 제조된 것만 EU 유기식품 로고를 부착할 수 있음.

  - EU 유기식품 로고와 병행해 국가 또는 업체(민간)의 별도 로고 사용 허용

 

 Ο 원산지 표시(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유기 농산물 재배지 표시) 의무

 

 Ο 비 유기성 식품의 경우에도 구성 성분 가운데 유기성분이 있을 때 성분 리스트에 해당 성분이 유기성분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음(단, 성분리스트에 한함).

  

 Ο EU의 유기 농산물 재배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재배된 제 3국산 유기식품 수입 허용. 이 경우에도 EU 로고가 표시된 EU산 유기제품처럼 원산지(재배지)가 표시돼야 함.

 

 Ο 이 규정은 앞으로 유기성 양어제품, 포도주, 미역, 이스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임.

 

 Ο 유기 식품 생산에 사용이 허용된 현행 물질 리스트에는 변함이 없음. 또한 신규 물질의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이 공표돼야 하며 예외조항의 결정은 중앙시스템의 의해 한 기관에서 이뤄져야 함.

 

□ 시사점

 

 Ο 2005년 EU(25)에서는 약 600만 헥타르에서 유기농산물이 재배

   - 이는 2004년 대비 2% 이상이 증가한 것

   - 유기 농산물 재배자도 6% 이상 증가
 

 Ο 유기 농산물과 유기식품에 대한 규정이 불투명하고 일관적인 통제가 결여되어 있었던 상황

   - 소비자들은 유기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해 정말 믿고 살 수 있는지 주저

   - 이러한 소비자의 미약한 신뢰는 유기 농산물 재배와 유기식품 제조 발달에 걸림돌

   - 이에 EU는 농업 다양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전략의 일원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법적 투명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임.

 

 Ο 유기 농산물은 화학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확률이 낮음

  - 일손이 많이 가고  생산가가 비싸기 때문에 단기에 유기 농산물 재배를 증대 시키는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 한편, 유기 농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유기 농산물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급 부족 상황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겠음.

 

 

자료원 :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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