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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 환율법안 추진강도 높여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6-16
  • 출처 : KOTRA

미 의회, 중국 환율 법안 추진 강도 높여

 

보고일자 : 2007.6.15.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Max Baucus 미 상원 재정위원장 등 4명의 상원의원을 주축으로 상정됐던 환율조작에 대한 보복 법안 외에, 추가적으로 법안 상정될 예정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

 

 Ο 미상원 은행·주택 도시문제위원회 의장인 Christopher Dodd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Richard Shelby(랭킹 멤버 ; 위원회 내 야당 소속 최고참 의원) 의원과 함께 환율조작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Baucus의원과 Grassley의원의 스폰서를 받아 상정할 계획

 

 Ο Baucus의원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휴회 전까지 법안수정(markup) 작업을 거쳐 9월 중 상원 내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압력수위를 높이고 있음.

 

□ 하원도 환율조작문제 시정 대열에 동참

 

 Ο Nancy Pelosi 미 하원의장도 지난 14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한 데 따라(미 재무부가 6월 13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기술요건상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미지정), 의회가 환율문제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

  - 하원은 빠르면 내주 정도 법안 내용을 결정해 이번 달 중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임.

 

□ 미 행정부는 이와 같은 법안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 견지

 

 Ο 미 재무부는 금주 초 상기와 같은 법안 상정으로 인해 미중간 관계가 악화될 경우 가능한(중국 측) 보복정책에 대해 경고하는 등 직접적인 대치국면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긴장관계 형성에 우려를 나타냄.

 

 Ο USTR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미 하원 의원을 주축으로 제출된 중국 환율문제 Section 301에 조사개시 소를 기각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전술한 바와 같이, 위안화 절상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정부 접근방식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 실패하자, 의회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복적 성격의 법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음.

 

 Ο 법안을 상정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토를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개진되고 있으나, 법안이 가결돼 발효시 양측 외교경제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Ο 그러나 중국 측에서도 미 의회를 달래기 위해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짐. 일례로, 2005년 미의회에서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법안(currency act)을 발의하는 등 위안화 절상압력 수위를 높이자 그 해 7월, 10년간 고수해 오던 페그제를 폐지하고 위안화 환율 2.1% 절상을 단행

 

□ 참고 : Max Baucus 미 상원 재정위원장 등 4명의 상원 의원이 상정한 "2007 환율 감독개혁법(The 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07)" 주요 내용

 

 Ο 신규 접근 방법

  - 재무부는 반기별로 각국의 환율을 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보고서를 작성 : (1)근본적으로 미조정된 환율(fundamentally misaligned currencies)과 (2)"우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미조정된 환율" 국가를 선정해 별도 분류, 명백히 국가기관에 의한 정책개입으로 환율이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Ο 즉각적인 협의 의무

  - 재무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즉각적인 협의를 개최하는데, 우선 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priority" currencies)들에 한해서는 주요 무역상대국 뿐 만 아니라 IMF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음.

 

 Ο 미 이행시 제재조치

  - 협의 후, 우선 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미조정된 환율 시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도입하는데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 발동 가능

 

  1) 지정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

   ·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에 이득이 될 만한 IMF 규정변화에 반대

   · 미국 반덤핑 법에 있어서 시장경제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 조치 지정국인지 여부 고려

 

  2) 적절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지 180일 경과시

   · 지정된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제품의 덤핑 마진 계산시 환율 저평가 반영

   · WTO 정부조달 협정 체결국이 아닐 경우 지정국가로부터의 재화 및 서비스 연방 조달 금지

   · IMF가 지정국가와 미조정된 환율에 대해 특별 협의를 개최토록 요청

   ·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가 지정된 국가내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조달이나 보험 발급을 할 수 없도록 금지

   · 지정된 국가 내 다자은행의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반대

 

  3) 적절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지 360일 경과시

   · USTR 대표가 WTO에 당해국과의 분쟁해결을 요청토록 의무화

   · 재무부가 미연준위와 기타중앙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들 기관이 환율 시장에 구제 개입을 고려토록 의무화

 

 Ο 신규 유예 조항

  - 최초 제재조치 고려시, 대통령은 미국 국가 보안 주요한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지 180일 경과시 따르는 제재조치를 유예 가능. 그러나, 반드시 제재조치를 취했을 때의 이익에 비해 역효과가 크다는 것을 설명해야 함.

  - 부가적인 제재조치 유예시에는 대통령이 제재조치 이행시 효과보다 역효과가 상당히 크다(substantially out of proportion)는 것을 설명해야 함.

  - 아울러, 미의회 의원은 누구라도 대통령의 유예조치와 관련해 비승인 결의안(disapproval resolution)을 도입 가능

 

 Ο 신규 기구 창설

  - 재무부가 반기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 신규 기구 창설. 9명의 멤버 중, 1인만 대통령이 선정하며 나머지 8인은 상원 재무위원회, 은행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와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장과 랭킹멤버가 선정


 

자료원 : Committee on finance, inside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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