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식품・농수산물 수입관련 연방규제 개황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6-12
  • 출처 : KOTRA

美, 식품·농수산물 수입관련 연방 규제 개황

 

보고일자 : 2007.6.12.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수입 상황

 

 ○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증가

  - 농산물 및 해산물 제품의 미국 총수입 규모는 1996년 390억 달러(3170만 톤)에서 2006년 769억 달러(4610만 톤)로 증가

  - 이 기간에 수입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품은 생동물(live animals), 적색육(red meats), 과일(fresh fruits), 밀가루(wheat), 커피(coffee), 열대성 기름(tropical oils), 과자류(snack foods), 해산물(seafood products)

  - 우리나라산 제품은 한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과자류 및 해산물이 주류임.

 

 ○ 주요 수입품목

  - 미국 내 전체 식품 공급량 가운데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2%에서 2005년 15%로 증가

  - 특히 수입산 비중이 높은 품목은 어류 및 조개류(1995년 55%에서 2005년 84%로 증가), 비감귤류성 과일(1995년 34%에서 2005년 43%로 증가), 가공과일(1995년 20%에서 2005년 37%로 증가), 견과류(1995년 40%에서 2005년 54%로 증가) 등임.

 

 ○ 최근 등장 이슈

  - 중국에서 수입된 애완동물 사료 성분 및 양어장 사료 성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당국이 이를 제때 적발, 관리하지 못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된 바 있음.

 

□ 규제 관련 개요

 

 ○ 규제 기본 원칙 : "동등성(equivalence)"

  - 이 원칙은 WTO 회원국 간에 1995년 발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Agreement)'의 Article 4에 명시돼 있음.   

  - 미국정부는 자체적으로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미국산 식품과 동일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하지만, 전술한 “동등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 역시 같은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일정범위 내에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당국 및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

 

 ○ 규제 당국

  -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역서비스(FSIS)와 보건부(HHS) 산하 식약청(FDA)이 연방정부의 식품규제 관련 양대 주무부서

  - 이밖에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보건검역서비스(APHIS), 국토안보부(DHS), 그리고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CBP) 등도 주요 기능 수행(APHIS는 동식물 방역 및 검역 담당, DHS는 식품안전 담당 연방기관간의 활동 조율 담당, CBP는 수입 동식물 통관 담당)
 

□ 규제 당국별 주요 내용

 

 ○ FDA(보건부 산하 식약청)

 

  - 근거 법률 : 연방 식품, 약품, 화장품법(FFDCA)

 

  - 관할 항목 : 육류와 가금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산 및 수입산 식음료제품

 

  - 규제 대상 : 독성 및 유해 물질 포함, 위해한 식품 첨가제 포함, 또는 오염 또는 유해한 환경에서 식품 가공포장 보관된 경우

 

  - 수입제품 모니터링 : 수입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 및 통관당국(CBP)의 입국장 문서 검토내용이 FDA의 데이터베이스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면, 이를 통해 FDA 검역관이 선적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함.

 

  - 적발시 대응 : 전술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표기(relabeling), 재처리(reconditioning) 등의 시정조치, 입국거부, 몰수 또는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이밖에 과거 기록이나 추정 등을 통해 “물리적 검사없이 억류(DWPE :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가 가능함.

 

  - 수입규제 관련 특이점 : 전술한 FFDCA의 Section 801는 수입품이 오염(adulterated), 오기(misbranded) 또는 기타 위반(violation)인 것으로 "추정되기만(appears)" 해도 물리적 검사 없이 입국을 거부하거나 억류할 수 있는 소위 DWPE 권한을 FDA에 부여

 

  -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식물단백질제품 일부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이후 FDA가 중국산 식물단백질 전량(애완용 동물 사료용 글루텐 제품 포함)에 대해 DWPE 조치를 내린 바 있음.

  

  - 수입상품 업무처리량 : 수입선적 건수 기준으로 1996년 280만건 가량에서 2006년 1000만건 이상으로 세 배 이상 증가(전체 수입선적 가운데 물리적 검사 실시 선적 비중은 1996년의 1.7%에서 2006년 1%로 감소)

 

  - 해외활동 : 정기적으로 외국의 시설을 방문해 영업상황 검사 수행하는데, 특별한 우려가 제기된 경우, 해당 외국정부의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만 이 업무 수행 가능

 

 ○ FSIS(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역서비스)

 

  - 근거 법률 : 연방육류검사법(FMIA), 가금류제품검사법(PPIA)

 

  - 관할 항목 : 대부분의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와 가금류

 

  - 규제 대상 : 식용 육류 및 가금류의 안전 상태, 도살장 및 관련 가공처리시설의 위생 상황

 

  - 모니터링 : FSIS 검역관은 미국 내 모든 도살장에 대해서는 상시 근무, 기타 추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하루 한번 방문을 통해 각각 모니터링 업무 수행하면서, 식용으로 사용될 모든 동물의 도살 전후 위생 상황 및 관련 시설의 위생 여부를 검토함.

 

  - 수입규제 관련 특이점 : 미국의 입국장에 대한 재검사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운영할 뿐만 아니라 'AIIS(Automated Import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컴퓨터에 의한 샘플링 및 수입 기록에 대한 전량 검토를 통해 위험수준별 선적 관리를 수행함.

 

  - 수입상품 업무처리량 : 수입물량 기준으로 1996년 23억 파운드에서 2005년 43억 파운드로 대폭 증가(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물리적 검사 실시 물량비중은 1996년의 20%에서 2005년 9.7%로 감소)

 

  - 해외활동 : FMIA Section 20 및 PPIA Section 466에 의거해, FSIS는 다른 국가의 육류 및 가금류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e)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

 

 ○ FSIS의 동등성 결정 권한

  - FSIS가 미국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 시스템을 갖췄다고 인정한 국가만이 미국에 육류와 가금류 수출 가능

  - 이를 위해 FSIS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각 수출국을 방문해 관련 규칙 검토, 담당 공무원 면담, 도살장 및 가공공장 방문 등의 업무 수행

 

 ○ APHIS(농무부 산하 동식물보건검역서비스)

 

  - 근거 법률 : 동물보건보호법(AHPA), 식물보호법(PPA)

 

  - 관할 항목 : 대부분의 수입육류 및 가금류, 다수의 수입식물 및 식물제품

 

  - 수행 업무 : 수입육류 및 가금류는 전술한 FSIS의 검사 외에 AHPA에 의거해 APHIS로부터 수의학적 허가(veterinary permit)를 받아야 함. 또한, PPA에 따라 다수의 수입식물 및 식물제품에 대해서는 식물위생인증서를,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산 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상세 수입허가를 APHIS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 기타 : APHIS의 기존의 국경검사기능은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발효와 함께 국토안보부로 이관됨.

 

 

자료원 : 농무부(USDA), 식약청(FDA),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식품・농수산물 수입관련 연방규제 개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