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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발효로 유럽화학물질청(ECHA) 신설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태웅
  • 2007-06-12
  • 출처 : KOTRA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무슨 일을 하나

- REACH 발효에 따른 EU 화학물질 관리를 전담 -

- 기술 관련서류 ECHA 등록, 업계 준비 3단계  -

 

보고일자 : 2007.6.12.

윤태웅 브뤼셀무역관

twyoun@kotra.or.kr

 

 

 유럽 화학물질청(ECHA) 홈페이지 개설
 

 ○ 지난 6월 1일,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발효와 함께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가 공식 활동 개시

  - 헬싱키에 설립된 ECHA는 6월 1일 웹 사이트(ec.europa.eu/echa)를 개설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1년 후인 2008년 6월 1일 시작 예정

  - REACH에 의거한 EU 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게 되며, 회원국들에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계에는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게 되며, 일반인들에게도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
 

 ○ ECHA의 구조

  - Executive Director : 법적 기관의 대표로 일상적인 행정과 관리 총책임자 Management Board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2007년 가을에 임명 예정)

  - Management Board : 기관 운영의 주체로 재정관리, 예산, 연간 보고서 및 전략 수립(2007.6.27~29 첫 모임 예정)

  - Secretariat consisting of various Directorates : 위원회와 포럼 지원, 등록 및 평가, 데이터 관리, 웹 사이트와 헬프데스크 운영(2007년 여름부터 활동 예정)

  - Member state Committee : 제안된 평가 결정안에 대해 잠재적인 차이점 해결 및 화학물질에 대한 세부적인 규명(2008년 시행)

  - Risk Assessment Committee :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이나 제한 준비 및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2008년 시행)

  -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 가능한 입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관련된 질문 준비(2008년 시행)

  - Forum : 법률시행에 있어 회원국들의 합법적인 권한 조율(2008년 시행)

  - Board of Appeal :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항소 심사

 

 ○ 2007년 ECHA 예정사항

  - 2007년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 등이 예정돼 있으며 위원회와 포럼 준비

  - 2007년 100여 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총 200여 명, 2010년에는 450명까지 인력 확충 예정

  - 40명의 EU 집행위 인력이 18개월 동안 상주하며 필요한 절차와 훈련을 지원

  - REACH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시하고 국가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내년 6월 1일에는 본격 가동

  - 2008년 6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의 사전 등록이 시작되는데 18만 건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

  - 2007년 연간예산은 1500만 유로이며, 향후 15년 동안 평균 9000만 유로로 증가될 예정. 재정은 산업계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와 EU 예산에 의해 이뤄짐.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개요
 

 ○ 목적 및 범위

  - 인류 건강과 환경 보호

  -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향상

  - 역내 시장의 분열 방지

  - 투명성 강화

  - 국제적 노력의 통합

  - 동물 실험 방지

  - WTO의 EU 책임 준수

 

 ○ 대상 및 절차

  -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ECHA에 등록해야 함.

  - 등록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이 포함된 기술적인 관련서류를 제출

  - 특히 10톤 이상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제조되는 모든 분야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성 평가 서류를 제출

  - 평가는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업계가 제출한 정보가 필요조건들에 부합하는지를 서류 심사(dossier evaluation)함. 건강과 환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을 물질 평가(substance evaluation)를 위해 선별 후 제재 또는 허가절차를 심사

  - 허가를 위해 업계는 해당 물질에 따른 위험이 충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득이 위험보다 큼을 제시해야 함.

  - 제한은 시스템의 안전망으로써 특정한 환경과 제품에 있어서의 사용금지 또는 해당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해당될 수도 있음.

  - 허가 및 제한은 연간 1톤 미만의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자에게도 적용 가능

 

 ○ 향후 추진 일정

  -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이뤄짐. 이 기간 중 등록은 업계에 최소 정보만을 요구하게 됨.

   · 사전등록을 통해 업계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와 상호교류하게 되고, 이를 통해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s(SIEF) 설립이 가능해짐.

   · SIEF를 통해 업계는 동물실험 결과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실험용 동물의 숫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음.

  - 2010년 12월 1일까지는 연간 1000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과 1톤 이상의 CMR 물질(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등록

  - 2013년 6월 1일까지는 연간 100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 등록

  - 2018년 6월 1일까지는 연간 1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 등록

 

  ECHA에서 권장하는 업계 준비 3단계

 

 ○ REACH 담당자를 임명

  - 회사 내부에서 준비작업에 적격한 인물을 선정

  - 적합한 기술 지식과 관리 지원 필요

 

 ○ 정보 소스 파악이 중요

  - 관련법은 항상 가까이 : 1907/2006/EC

  - 주제별 가이드 문서 및 헬프데스크를 적극 이용: ECHA 웹사이트(ec.europa.eu/echa)

 

  ○ REACH 에 대해 회사가 준수할  사항을 면밀히 파악

   - 모든 화학물질 목록 작성(물질자체, 제품 내 포함성분 등)

   - 예외적인 화학물질을 고려해 목록 재 작성

   - 규모에 따라 데이터를 편집(1톤, 10톤, 100톤, 100톤 이상)

   - 해당 화학물질의 소스를 파악

   - 각 화학물질에 대한 REACH 준수사항을 결정(제조사, 수입자)

 

 

자료원 : EUBusiness,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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