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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통상정책 내용과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김두식
  • 2007-06-12
  • 출처 : KOTRA

美, 신통상정책 내용과 전망

- 대외 자유무역협정에 노동 및 환경기준 적용 강화 -

 

보고일자 : 2007.6.11.

김두식 샌프란시스코무역관

dskim@kotra.or.kr

 

 

□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의 등장 배경

 

 ○ 2006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통해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2007년 초반부터 미국 정부의 대외 통상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노동 및 환경 관련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새로운 통상정책 기조를 마련해 행정부와 공화당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합의를 추진

 

 ○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신통상정책 기조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지지세력의 노동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투영돼 나타난 것이며, 최근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 및 자유교역 확대가 미국 내 고용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

 

 ○ 그 결과, 신통상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 후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과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공동으로 지난 5월 10일 신통상정책의 합의안 발표

 

 ○ 이러한 미국 의회 요구에 대한 신통상정책 도입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행정부가 아닌 미국 의회의 최종 권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

  - 미국 통상정책의 추진 및 협상은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는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규제 및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대외 통상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

 

□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개요

 

 ○ 미국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외국 정부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과정에서 상대국가에 요구할 노동 및 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러한 신통상정책에 따라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한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신통상정책 기조를 반영할 예정

 

□ 신통상정책 주요 내용 및 현황

 

 ○ 미국의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의 주요 내용 구성은 총 7개 조항으로 돼 있는 데, 그 중에서도 노동 및 환경에 관련된 조항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음.

 

 ○ 신통상정책의 주요 조항을 보면, 기본노동기준, 환경 및 지구 온난화, 특허·지적재산권 및 의약품의 시장접근,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노동자 지원 및 교육 등의 7개 조항으로 구성

 

 ○ 특히, 노동 및 환경에 관한 조항이 신통상정책의 핵심조항으로 협상 상대국에 대해 국제적 기준의 노동 및 환경기준 적용을 협정체결시 요구할 수 있음.
 

 ○ 노동분야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른 5가지 핵심기준으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에 따른 차별금지 등

 

 ○ 환경분야의 세부 내용은 7개의 다자간 환경협약 수용과 실행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 몬트리올 의정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미주 열대 참치 협약, 국제 포경금지 협약, 남극 해양 생물자원보존협약,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습지보호협약 등

 

 ○ 아울러,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 같이 일반 분쟁절차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 정부의 신통상정책은 최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기준이 낮아 협정 체결 후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미국 내 노동자 및 기업의 피해 증가 우려에 따른 정치적 최소화 노력

 

 ○ 미국 행정부는 노동 및 환경기준의 통상협상 연계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러한 신통상정책에 대한 합의를 통해 행정부 및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대외 통상교섭 권한인 무역촉진권한의 연장을 추진할 전망

 

 ○ 그러나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국에 대한 새로운 노동 및 환경기준적용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 악화 가능성도 있음.

 

 ○ 아울러, 최근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의회와 정부는 신통상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원 : USTR, IIE, AP, SERI, LA Times, 무역관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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