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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대 주요도시 토지출양금 감사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6-07
  • 출처 : KOTRA

中, 10대 주요도시 토지출양금 감사

-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광저우, 지난, 청두 등 대상 -

- 토지출양금 규모 및 비리 존재 여부, 농민 이익 침해 여부 중점감사 - 

 

보고일자 : 2007.6.7.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심계서, 토지출양금 대대적인 감사

 

 Ο 중국 심계서(審計署, 한국의 감사원 해당)는 10대 주요 도시에 대한 토지출양금 징수관리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전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2007년 토지출양금 및 토지개발정리자금 전문심계조사 공작방안(2007年土地出讓金和土地開發整理資金專項審計調工作方案)”에 따른 것으로 올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하얼빈, 허페이, 지난, 창샤, 광저우, 청두)의 토지출양금 징수관리 사용현황 및 4개 직할시와 헤이롱쟝, 안후이, 산동, 후난, 광동, 쓰촨 등 5개 성의 토지개발정리자금 사용,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임.

 

 Ο 감사는 토지출양금 총액, 규모 파악 및 징수, 관리, 사용 등의 적법 여부를 파악하고, 특히 토지개발과정에서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중점 파악할 것으로 알려짐.

 

 토지출양금(土地出讓金)은 지방정부의 제2의 수입으로 불려

 

 Ο 토지출양금이란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유토지사용권을 단위나 개인, 기업에 유상불하의 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일컬으며, 토지출양금 수입은 지방재정의 일반예산 수입의 42%를 차지해 지방정부의 제2의 재정이라고 불림.

 

 Ο 문제는 토지출양금 수입의 정확한 규모, 징수, 관리, 사용현황에 대해 명확한 장부를 구비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거의 없다는 것임.

  -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 핑신챠오(平新喬) 교수는 2006년 중국 전역 절반 이상 도시에 대한 토지출양금 수입액을 조사, 2006년 전국 토지출양금 수입이 최소한 1조 위앤은 넘는다고 발표했으나 심계서 고위관리가 4월 19일 내부담화에서 인용한 수치는 7000억 위앤으로 3000억 위앤의 큰 차이가 발생함.

 

 Ο 7000억 위앤이든 1조 위앤이든 이 엄청난 금액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이후 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농민 이익을 침해했는가’도 중점 감사

 

 Ο 이번 감사는 토지출양금 외에 토지개발정리자금의 수지규모, 구조, 토지개발정리프로젝트의 수, 투자규모, 진행현황 등도 중점 파악할 것임.

 

 Ο 토지개발정리자금(土地開發整理資金)은 신건설용지유상사용비, 경지개간비 및 토지출양금 중 농업토지개발에 사용된 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토지개발정리과정에서 농민이익을 침해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Ο 이는 ‘신농촌건설’이라는 중국 정부의 핵심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주요 감사내용

 

 Ο 심계서에서는 이번 감사팀에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조사할 것을 지시했음.

  - 토지출양금 수입과 지출이 전액 예산에 편입돼 관리되는가

  - 토지출양금 수입 사용이 규정에 부합하는가

  - 토지출양금 관리 중 자금 유실이나 부정부패, 유용 등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가

  - 징발된 토지가 토지이용종합계획에 부합하는가, 관련 심사비준제도를 준수했는가

  - 징토지징수보상비를 적시에 지급했는가

  -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의 사회보장자금을 적합하게 지불했는가

  - 표준을 낮춰서 보상하지 않았는가

  - 보상비를 유용하거나 연체지불하거나 적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등

 

 Ο 토지출양금 중점 감사내용

  - 첫째, 관련부서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토지출양금을 징수했는가, 임의 감면, 선징수후반환, 실물로 토지출양금 대체 등 위법행위가 존재하는가, 토지출양금 납부연체기업에 국유토지사용증을 발급했는가

  - 둘째, 경영성토지가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고시 방식으로 출양됐는가, 합작개발,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규정된 방식(입찰, 경매, 고시)이 아닌 쌍방 합의방식에 의해 저가 출양되지 않았는가

  - 셋째, 이미 출양된 토지가 규정에 맞게 사용중인가, 토지용도 임의변경이나 불법양도 등으로 국유토지 수익이 유실되지 않았는가

  - 네째, 토지출양금 수입이 전액 재정계좌에 편입됐는가, 임시장부를 만들어 토지출양금을 유용하지 않았는가 등

 

 Ο 토지개발정리자금의 중점 감사내용

  - 지방정부가 규정된 절차, 범위, 표준에 따라 토지개발정리자금을 징수했는가

  - 신건설용지유상사용비와 경지개간비를 불법감면했는가

  - 토지출양금 중 농업토지개발용도로 지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 ‘경지면적 중점 증가’ 요구에 따라 자금을 사용했는가

  - 자금을 유용하거나 가로채지 않았는가 등

 

 시사점

 

 Ο 이번 감사는 심계서가 처음으로 전국의 토지자금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계서 내부 하달한 문건에 따르면 향후 각 지방 감사기구의 일상적인 중요 감사업무에 포함될 예정임.

 

 Ο 중국은 2004년부터 토지관리에 관한 각종 통지와 지침을 발표하며 토지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감사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토지출양금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 집행과정에서 농민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감사할 예정임.

 

 Ο 공업용지에 대한 최저가격제 도입, 토지사용세 인상 등 각종 토지정책과 강화되는 관리감독은 우리 기업의 토지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지방정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됨. 우리 기업은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규 진출을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원 : 21세기경제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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