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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로 對미얀마 수입・투자 증가 전망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7-06-06
  • 출처 : KOTRA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른 대미얀마 수입·투자 증가 전망

- 대미얀마 수입 증가, 수출에는 큰 영향 없을 듯 –

 

보고일자 : 2007.6.6.

김종상 양곤무역관

kimjs@kotra.or.kr

 

 

□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

 

 Ο 한-아세안 FTA는 2003년 10월 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연구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Ο 2005년 12월 9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은 한-아세안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

 

 Ο 2005년 12월 13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의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Ο 2006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1차 한-아세안 FTA협상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타결

 

 Ο 2007년 4월 2일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 6월 1일부로 이 협정문이 발효됐음.

 

 Ο 기 타결된 상품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외에 서비스자유화협정, 투자자유화협정은 2007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할 예정임.

 

□ 추진 의의 및 기대효과

 

 Ο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이며, 인구 5억의 거대시장인 아세안 국가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

 

 Ο 중-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타결된 상황에서 늦게 협상을 시작한 한-아세안 FTA는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시기를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 냈고, 아세안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제품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아세안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Ο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미얀마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정책 불안정성으로 인해 최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 발효로 인해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중 주류를 이루는 봉제업체의 경우 원부자재 및 기계류를 한국에서 수입시 수입관세가 줄어들고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가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됨.

 

□ 상품무역협정의 내용

 

 Ο 모든 품목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되며, 품목군의 분류는 각 당사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의 경우, 일반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90% 이상인 동시에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감품목군의 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10%와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아세안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이하 CLM)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베트남은 민감품목군의 품목수 기준 10%와 총수입액 기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다소 느슨한 조건을 허용했음.

 

 Ο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군(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군(Highly Sensitive List)으로 분류됨.

  - 민감품목군은 품목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40개 품목을 포함해 HS 6단위기준 200개 또는 품목수 기준 3%와 수입액 기준 3%를 초과할 수 없음.

 

미얀마의 주요 양허 내역

구분

일반품목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X ≥ 60%

60

50

40

30

20

10

0

40%≤X<60%

45

40

35

25

15

10

0

35%≤X<40%

35

30

30

20

15

5

0

30%≤X<35%

30

30

25

20

10

5

0

25%≤X<30%

25

25

20

20

10

5

0

20%≤X<25%

20

20

15

15

10

0-5

0

10%≤X<20%

15

15

15

10

5

0-5

0

15%≤X<15%

10

10

10

8

5

0-5

0

7%≤X<10%

7*

7*

7*

7*

5

0-5

0

5%≤X<7%

5

5

5

5

5

0-5

0

X <&nbsp;5

관세 인상 금지

       자료원 : 한-아세안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주 : (*)미얀마는 2010년까지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허용됨.

 

□ 영향 및 전망

 

 Ο 미얀마 관세청에 따르면, HS코드 기준 관세품목수는 약 5472개이며, 대부분의 품목관세가 0~5% 수준임.

  -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르면, 관세율 40% 이상인 품목에 대해 2008년부터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그러나 관세가 40% 이상인 품목은 2000cc 이상의 자동차(앰뷸런스 제외)뿐이며, 실질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이며, 나머지 품목의 관세는 모두 30% 이하임.

 

 Ο 따라서, 관세율 0~5%인 일반품목군의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시점은 2015년부터이므로 현재 한-아세안 FTA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전망

 

 Ο 봉제의류와 같이 미얀마에서 원부자재를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대한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가 줄어들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FTA의 주무부처인 국가기획경제개발부로부터 FTA관련 실무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며, HS코드별 미얀마의 관세율 인하계획은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나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가 실제 적용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자료원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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