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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주목해야 할 中 법규 25건(상보)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6-03
  • 출처 : KOTRA

6월에 주목해야 할 中 법규 25건(상보)

-법률 3건, 행정법규 4건, 사법해석 3건, 각 부처 소관 규범 15건 등-

 

보고일자 : 2007.6.3.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법률 3건, 행정법규 4건, 사법해석 3건, 부처별 법규 15건 등 발효

 

 Ο 중국은 6월 1일부터 법률 3건, 행정법규 4건, 사법해석 3건, 각 부처 규정 및 규범성 문건 15건 등 모두 25건의 법규 시행에 들어갔음.

  - 이는 지방 정부 차원의 법규와 시행령 등은 제외한 수치임.

 

 Ο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한국의 국회 격)가 공포한 것으로 ‘동업기업법(수정안)’, ‘기업파산법’, ‘미성년자 보호법(수정안)’ 등 3건임.

  - 국무원이 발표, 시행한 행정법규에는 ‘생산안전사고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물관리 조례’, ‘동업기업 등기관리방법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등이 포함됐음.

  -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 3건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기업파산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써 ‘파산관리인 보수 확정에 관한 규정’, ‘파산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 ‘기업파산법 시행 시 미종결 안건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결정’ 등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장면(사진=新華網)

 

 Ο 규범성 문건(15건)은 국무원 산하 중앙정부 부처 소관으로 법규 발표 및 소관 기관별로는 건설부 4건, 교통부 3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건을 비롯 수리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해관총서, 민용항공총국, 국가통계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각 1건씩임.

  - 건설부 관련 4건은 모두 최근 강화되고 있는 표준에 관한 것이며 업종표준 3건(콘크리트 응력표준, 콘크리트 골재 표준, 도시 승용차량 공기압축식 제동기 표준)과 국가표준 1건(무계목 강관 공정설계표준)이 포함됨.

 

□ 이번에 발효된 법규 가운데 ‘생산안전사고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강제성 제품인증 시행 완구제품 목록’, ‘인쇄물 및 음향영상물 반출입 관리방법’, ‘미성년자보호법’, ‘신(新)기업파산법’, ‘동업기업법(수정)’ 등 6건은 우리기업에 대한 관련도가 비교적 큼.

  * 자세한 내용은 상하이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안전사고에 6억원 벌금[6월부터 달라지는 법규] (2007.5.31, 글로벌윈도우), 베이징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新동업기업 등기관리방법 6월 1일부 실시(2007.5.22, 글로벌윈도우)

 

 Ο 이 밖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요 법규 중에는 건설부가 발표한 업종/국가 표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시행에 들어간 규정이 있음.

  - 건설부는 건설 시공과 관련해 콘크리트 응력 표준, 보통 콘크리트용 모래 및 자갈 품질/검사방법 표준, 무계목 강관 공정설계 규범 등 3개 표준과 도시 승용차량 공기압축시 제동기 표준을 각각 시행에 들어감.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기중기계의 제조, 설치, 개초, 유지보수 등에 관한 허가제도 실시에 들어감.

  - 이 밖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체외진단시약 등록관리방법(시행)이 발효됨.

 

 Ο 아래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5개 법규의 명칭과 주요 내용임.

 

순번

관련 부처

법규명

골자

법규번호

1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수정)

공동출자경영 형태인 동업기업의 유형을 일반동업기업, 특수 일반동업기업, 유한동업기업 등으로 세분하고 등기수속기간 단축, 생산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의 구분을 통한 중복납세문제 해결, 위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베이징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新동업기업 등기관리방법 6월 1일부 실시(2007.5.22,글로벌윈도우)

 

2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국영기업에만 적용하던 기업파산법을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채무변제 우선순위도 새로 규정함. 기업파산의 원인에 '자산잠식'을 추가하고 사기파산행위를 엄금함->상하이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안전사고에 6억원 벌금[6월부터 달라지는 법규] (2007.5.31,글로벌윈도우)

 

3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수정)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채용 금지 및 만16~18세 미만 미성년자 채용 제한 등 규정->상하이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안전사고에 6억원 벌금[6월부터 달라지는 법규] (2007.5.31,글로벌윈도우)

 

4

국무원

생산안전사고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환경오염사고 등 생산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최고 6억원의 기업 벌금 부과 등 규정->상하이무역관 상기 정보보고 참조

국무원령

제493호

5

국무원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비리적발을 위해 처분의 원칙, 종류, 적용, 권한, 절차, 제소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

국무원령

제495호

6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물관리조례

물관리 사업의 공익성과 환경보호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국무원령

제496호

7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 등기관리방법'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동출자경영 형태인 동업기업의 유형을 일반동업기업, 특수 일반동업기업, 유한동업기업 등으로 세분하고 등기수속기간 단축, 생산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의 구분을 통한 중복납세문제 해결, 위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베이징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新동업기업 등기관리방법 6월 1일부 실시(2007.5.22,글로벌윈도우)

국무원령

제497호

8

최고인민법원

기업 파산관리인 보수 확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채무인 최종 청산재산가치 총액에따라 파산관리인의 보수범위 제한

法釋

[2007]

9호

9

최고인민법원

기업 파산관리인 지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파산관리인의 구성, 지정, 변경방식 등을 규정

法釋

[2007]

8호

10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시행 시의 미종결 안건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파산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파산법 시행 이전에 수리된 파산안건에 대한 법률적 처리 문제 규정

法釋

[2007]

10호

11

건설부

콘크리트 응력 표준에 관한 건설부 공고

콘크리트 응력표준을 건축업 제품표준으로 비준(JG197-2006)

건설부

공고

제530호

12

건설부

보통 콘크리트용 모래, 자갈  품질 및 검사방법의 업종제품 표준에 관한 건설부의 공고

보통 콘크리트용 모래, 자갈 품질 및 검사방법 표준을 업종표준으로 비준(JGJ52-2006)

건설부

공고

제529호

13

건설부

도시 승용차량공기압축식제동기 제품의 업종제품 표준에 관한 건설부의 공고

도시 승용차량 공기압축식 제동기를 도시건설업종 제품 표준으로 비준(CJ/T240-2006)

건설부

공고

제528호

14

건설부

국가표준 '이음매없는 강관(무계목 강관)공정설계규범' 공포에 관한 건설부의 규정

무계목 강관 공정설계규범을 국가표준으로 비준(GB50398-2006)

건설부

공고

제535호

15

교통부

준설과 매립공정 품질검사표준 공포에 관한 교통부의 통지

준설과 매립공정 품질검사표준을 강제성 업종표준으로 비준(JTJ324-2006)

交水發[2006]

687호

16

교통부

교통건설항목 위탁 회계감사 관리방법 

위탁인 선택 방법을 지정위탁, 경쟁성 담판위탁, 입찰위탁 등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적용범위를 규정

교통부령2007년

제4호

17

교통부

항구건설관리규정

항구건설항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법인책임제도, 입찰제도, 감리제도, 계약관리제도 등을 실행해야 함을 규정

교통부령2007년

제5호

18

수리부

수리공정시공감리계약 시범문안 배포에 관한 수리부의 통지

수리공정 감리에 관한 각종 시범문안 배포

水建管[2007]

134호

19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산보험 위험단위 분류방법 지도 제12호

핵발전소 위험담보 유형 규정

保監發

[2007]

36호

20

해관총서

인쇄물 및 음향영상물 반출입 관리방법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1인당휴대 반입 가능 수량 규정->상하이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안전사고에 6억원 벌금[6월부터 달라지는 법규] (2007.5.31, 글로벌윈도우)

해관총서

제161호령

21

중국민용항공총국

항공 안전원

합격심의규칙

항공 안전원 면허관리제도 시행 및 처벌에 관한 규정(CCAR69)

중국민용

항공총국령

제184호

22

국가통계국

통계 종사자격

인정방법

정부통계조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인정서 보유 의무화규정

국가통계국령 제10호

23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공고제198호강제성 제품인증 시행 완구제품 목록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CCC마크를 받지 못하면 생산,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금지함->상하이무역관 정보보고 참조 : 中, 안전사고에 6억원 벌금[6월부터 달라지는 법규] (2007.5.31, 글로벌윈도우)

2005년

제198호

24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기중기계 안전감찰규정

기중기계 제조, 설치, 개조, 유지보수 단위에 대해 허가제도 실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92호

25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체외진단시약 등록관리방법(시행) 배포에

관한 통지

체외진단시약 등록신청인은 중국 경내 또는 경외의 합법적인 생산기업이어야 하며 심사기관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해 계통적 평가를 실시

國食藥監械[2007]

229호

 

 

자료원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법률법규검색시스템, 중국법률법규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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