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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쉽게 풀어보는 중고설비 수입절차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5-28
  • 출처 : KOTRA

中, 쉽게 풀어보는 중고설비 수입절차

- 안전, 환경보호, 건강 관련 중고설비는 선적 전 예비검사 필수 –

 

보고일자 : 2007.5.28.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Ο 최근 중고기계 설비 수입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관련 법규 적용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중고설비 수입시 체크사항

 

 Ο 첫째, 수입가능품목인가?

  - 검험검역국(상품검사기구) 등록금지목록(첨부시트 1)

  - 검험검역국 등록대상목록(첨부시트 2)

 

□ 둘째, 자동수입허가증 등 수입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한 품목인가?

  - 자동수입허가증필요품목(첨부시트3)

 

 Ο 셋째, 국가질량검험검역국 또는 소재지 검험국 등록(備案)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국가질감총국) 등록목록(첨부시트 4)

  - 상무부 발급 수입증명서류 필요한 품목이면 국가질검총국에 등록

 

 Ο 넷째, 선적 전 예비검사 필요한가?(세 번째 단계에서 결정됨, 첨부시트 5)

  - 국가질검총국 지정 선적 전 예비검사 지정검사기관리스트(첨부시트6)

 

 중고기계수입 기본절차와 필요서류

 

 Ο 중고설비 수입은 크게 1) 검험검역국 등록 2) 선적 전 예비검사 3) 설비 도착 후 검사 및 4)감독관리 순으로 이루어짐.

 

 Ο 검험국 등록

  - 제품종류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중앙)에 최종 등록을 해야 하는 것과 제품 사용지 직속 검험검역국(이하 검험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뉘며, 국가질검총국에 최종 등록 대상 목록(첨부시트4) 이외에는 성급 이하 사용지 직속 검험국에 등록을 하면 됨.

 

 Ο 선적 전 예비검사

  - 검험국에 등록시 제품에 따라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고기전제품 선적 전 예비검사 비안서(이하 비안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검사기구(국가질검총국 지정 검사기관은 첨부시트 5 참고)에서 선적 전 예비검사를 받음. 필요치 않을 경우 ‘선적 전예비검사 면제비안서’를 발급함.

 

 Ο 도착 후 검사

  - 제품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한 후 검사신청을 하고 서류검사 이상이 없을 경우 입경화물 통관단을 발급함. 필요시 수입지 검역기구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용지 도착 6일내 사용지 검역국에 검사를 신청하며, 합격하면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함.

 

 중고제품 수입절차 자세히 들여다보기

 

 Ο 중고제품수입 관련 가장 직접적인 법규는 進口舊機電品檢驗監督管理辦法 및 進口舊機電品檢驗監督程序規定임.

 

 Ο 중고기전제품의 정의

  - 이미 사용했으나 기본기능과 일정 사용가치를 구비한 기전제품

  - 사용하지 않았으나 보관시간이 길어 품질보증기를 넘긴 기전제품

  - 사용하지 않았으나 보관기간이 길어 일부 부품이 명확한 손실을 보이는 기전제품

  - 신, 구 부품이 혼합된 기전제품

  - 대형중고 세트설비

 

 Ο 수입중고기전제품 검사감독관리기관

  - 총괄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약칭 국가질검총국)

  - 각 지역 : 출입국검험검역국(이하 검험국)

 

 Ο 용어정리

수입중고기전제품 등록

수입가능한 중고제품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이나 수입 후 사용지 검험국에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 것

선적전 예비검사

수입기전제품 선적 전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경외검사기구에서 중고기전제품의 안전, 위생, 환경보호에 대한 초보적인 평가를 받는 것임

도착후검사

수입중고기전제품 도착 후 검사기구가 합격평가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감독관리

검사기구가 중고기전제품의 판매, 사용상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임.

 

 Ο 자동수입허가증 등 취득 및 검험국 등록

  - 중고기전제품 수입계약 효력 발생 후부터 수입기전제품 도착 90일 전에 아래 상황에 따라 질검총국이나 지방 검험국에 등록수속을 밟아야 함.

   · 중앙기전판공실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는 제품은 국가질검총국에 최종 등록(사용지 검험국의 일차심사를 받아 초심의견과 관련 자료를 다시 질검총국에 발송해 질검총국에서 최종심사하는 방식임)해야 함.

   · 상무부(또는 지방 기전제품수출입관리기구)의 수입 관련 증명서(자동수입허가증 등)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은 질검총국(또는 검험국) 등록 신청 수리시 수입중고기전제품예비비안연계단(進口舊機電品擬備案工作聯繫單)을 발급하며 이를 상무부(또는 지방 기전제품수출입관리기구)에 제출해 증명서류를 취득한 후 다시 국가질검총국(또는 검험국)의 등록수속을 밟아야 함.

   · 수입증명문서가 필요치 않으면 바로 사용지 직속 검험국에 등록할 수 있음.

 

  - 검험국 등록시 필요서류

   · 수입중고기전제품비안신청서(첨부시트

   · 수입중고기전제품명세서(2부)

   · 신청인, 수화인, 송화인 영업허가증이나 등록등기문서(복사본)

   · 필요시 중고기전제품의 상황 설명, 비안제품특징을 나타내는 컬러사진 제공

   · 기타 필요자료

분야

필요자료

화공·야금·제약·인쇄날염·

제지·피혁·에너지 관련 설비

환경예비평가보고서, 안전예비평가보고서 제출

엔지니어링기계

법적효력이 있는 A/S서비스계약서, A/S기구나 제품책임자의 A/S 승낙, A/S 기구의 자질증명이나 영업허가증, 원사용지 관이나 기타 수권기구가 발급한 최종년도 검사보고서, 각 엔지니어링기계의 사용유지보수기록, 관련 중문사용설명서 및 최근 사진

인쇄기계

인쇄경영허가증 제출

타이어

국가 수입주관부서, 환경보호부서 및 관련 정부관리부서의 중고타이어 수입허가 비준문서

CCC인증 관리대상이며

판매·임대·유지보수·재제조에 사용하는 기전제품 수입시

CCC 인증서 제공(복사본)

 

  - 검험국은 신청서 접수 5일내 수리여부 결정, 신청 수리 후 20일내(최장 30일) 허가심사 완료

   · 국가질검총국 등록대상은 사용지 검험국에서 기한내 1차 심사 후 초심의견과 관련 자료를 국가질검총국에 발송하고 국가질검총국에서 최종심사를 함.

  - 검험국은 심사 완료 후10일내 선적 전예비검사비안서(이하 비안서) 또는 선적 전검사면제증명서, 또는 행정허가불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함.

 

 Ο 선적 전예비검사

  - 국가 안전, 환경보호, 인류와 동식물 건강과 관련 있는 중고기전제품은 선적 전 예비검사 및 도착 후 검사를 실시하며, 도착 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함.(첨부시트5)

  - 기타 수입중고기전제품은 도착 후검사만 실시함.

  - 선적 전예비검사 내용

   · 검사화물의 국가 심사비준항목과 부합 여부

   · 화물수량, 규격, 신구(新舊)정도, 손모상황이 계약서, 팩킹리스트와 부합여부

   · 안전, 위생, 환경보호항목에 대한 초보 평가

  - 국가질검총국에 최종 등록한 제품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구에서 선적 전검사를 하며, 사용지 검험국에 등록한 제품은 사용지 검험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

  - 선적 전예비검사는 화물 선적 전에 이뤄져야 하며 검사 완료 후 7일내 선적 전예비검사보고서를 발급하고 사용지 검험국에서 이를 바탕으로 수입중고기전제품선적 전예비검사증서를 발급함.

  - 다음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지정한 선적 전예비검사 기구 중 한곳인 중국검험인증집단일본유한공사의 기본견적임.

   · 1일 현장검사를 기준으로 하며 비안서 1부에 따른 1회 검사시 표준비용

   · 검사화물총액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 20만 엔

   · 검사화물총액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경우 검사화물총액→0.85%

   · 검사화물총액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50만 엔+검사화물액→0.20%

   · 화물액 1만 달러 이하일 경우 기본검사액은 10만 엔

   · 현장검사 1일 증가시마다7만 엔씩 추가

   · 교통비, 숙박비는 신청인이나 고객 부담이며, 숙박비 표준은 1만7000엔화/일/인

 

 Ο 도착 후검사

  - 수입지 항구 도착 후 수화인이나 대리인이 수입기전제품선적 전검사면제증명서(원본)나 비안서(원본), 선적 전예비검사보고서(원본) 및 선적 전예비검사증서(원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고 수입통관수속을 밟음.

  - 검사기구는 서류심사 후 입경화물통관단 발급, 필요시 현장 검사 실시

  - 사용지에 도착 후 6일내 사용지 검역국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사용지가 정해지지 않는 중고기전제품은 입국지 검사기구에서 도착검사 및 관리감독 실시

  - 도착 후 검사항목은 개봉검사, 안전, 위생, 환경보호항목 검사가 포함됨

   · 개봉검사는 중고기전제품의 명칭, 브랜드, 규격모델넘버, 수량, 신구상황, 포장상황

   · 안전검사는 기전제품 전기안전과 기계안전의 강제성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기전제품의 안전 여부, 조작기능 정상여부, 전기시스템 양호여부, 보호장치 안전여부 검사

   · 환경보호검사는 환경보호 기술규범강제성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화물에 대한 복사검사, 누수, 누유 여부, 오염물 부착 여부, 진흙, 연기배출 표준여부, 소음 표준 여부

  - 합격하면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 발급.

  - 불합격하면 퇴운 또는 소각해야 함.

 

# 첨부자료

1. 검험국 등록금지목록

2. 검험국 등록대상목록

3. 자동수입허가증 필요목록

4. 국가질검총국 등록목록

5. 선적 전 검사 필요목록

6. 선적 전 검사기구(해외)

7. 중고기계비안신청서

8. 선적 전 예비검사신청서

 

 

자료원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주해검험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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