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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고용 3% 제한철폐 검토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7-05-25
  • 출처 : KOTRA

베트남, 외국인 고용 3% 제한 철폐 검토

-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압력과 WTO 회원국 기준 준수 위해 -

 

보고일자 : 2007.5.24.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khpark@kotra.or.kr

 

 

□ 외국인 고용제한 폐지 동향

 

 Ο 베트남 내 외국기업 및 외국경제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3% 제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일본, 미국, EU 경제단체들이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등 각종 회의 등에서 폐지 주장

 

 Ο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전문 기술자 및 경영인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Ο 반면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고용제한규정 폐지를 베트남 근로자 고용확대 문제와 연관시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 고용제한제 내용

 

 Ο 현재 베트남 내의 모든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은 전체 고용인의 3% 한도 내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2005년 시행령 93-2005-ND-CP에서 규정

 

 Ο 그 이전에는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전체 고용인의 3% 이내나 최대 50명으로 제한됐음.

  - 2003년 10월 7일 발효된 시행령에서 규정(105-2003-ND-CP)

 

 Ο 베트남 내에 있는 기업이 3% 초과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음.

  - 해당 기업의 사업자(투자)등록서에 초과된 고용인원이 명시돼 있거나

  - 해당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성이나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승인할 경우

 

 Ο 다음의 경우에는 3% 제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콘트랙터(Contractor)

  -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

  - 다음 분야의 대표사무소(경제, 무역, 금융, 은행, 보험,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교육, 의료보건기관)

  - 외국인 프로젝트나 국제 프로젝트 사무소

  - 외국 법률회사의 지사

  - 경영협력계약(BCC) 외국당사자의 사무소

  - 베트남 법률회사

 

□ 전망 및 시사점

 

 Ο 관련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3% 한도 적용 제외분야 이외에는 예외 경우가 거의 없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투자등록서에 사전 반영하거나 각 지방정부의 인민위원장으로부터의 승인은 쉽지 않음.

 

 Ο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3% 한도 고용제를 제한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경제적 실익을 따져 전문기술자 및 전문경영인 등 베트남에서 고용하기 힘든 직종 위주로 고용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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