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신무역정책, 한-미 FTA에의 영향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5-23
  • 출처 : KOTRA

미국 신무역정책 내용과 한-미 FTA에의 영향 전망

 

보고일자 : 2007.5.18.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미 의회-행정부, 노동기준 및 환경협약 준수를 강화하는 신무역정책(New Trade Policy) 합의 발표

 

 ○ 합의 직후 발표된 성명문에서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FTA들은 세계화의 확대와 환경·노동 기준강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정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변경 조항을 나열한 성명문 유첨물에서는 미-페루, 미-파나마간 FTA를 변경요청 대상으로 지목했으나, 콜롬비아와 한국과 체결한 FTA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서한과 유첨물 내 주(note)를 통해 이번 변경조항을 수용해야 할 것임을 시사

  -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추가로 다뤄야 할 주요 사안(자동차, 공산물,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 관련)이 있다고 밝힘.

 

□ 신무역 정책 주요 내용

 

 ○ 노동기준

  -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준(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에 대한 인정, 강제노동 철폐, 아동 노동 철폐 및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수용 및 이행

  - 이 5개 기준은 1998 ILO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명시한 의무

  - 의무 미행시 상업적 의무이행 위반시 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일반 무역분쟁 절차에 따라 무역 피해액에 근거해 벌금이나 무역제재를 부과 가능

 

 ○ 환경기준

  - 미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이 모두 당사국인 7개 다자간 환경협약(MEAs ;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수용 및 이행

  - 7개 다자간 환경 협약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 Montreal Protocol on Ozone Depleting Substances

   · Convention on Marine Pollution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nvention

   · Ramsar onvention on the Wetland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의무 미행시 상업적 의무 이행 위반시 구제조치 및 절차, 제제조치가 동등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에 벌금에만 의존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무역제재조치도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페루와의 FTA와 관련해서는 불법 채벌문제 해결을 위해 CITES 협약을 위반해 수확 및 거래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치 추가

 

 ○ 특허권/지재권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

  - 자료 독점권 인정 : 의약품의 시장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선발 신청자가 제출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련 미공개 시험정보 또는 기타 자료는 후발 신청자의 동종 또는 유사품목의 시판 허가 자료로 5년간 원용 불가

  * 미국은 1984년 세계최초로 이 규정을 도입(Hatch-Waxmann법)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한 신약의 경우 최소 5년간, 새로운 임상정보가 제출될 경우에는 최소 3년간 후발 신청자의 자료 원용을 금지하고 있음.

  - 특허권 연장 : 특허권 및 마케팅 승인 절차상 불합리한 지연이 야기됐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shall")는 의무 규정을 "연장할 수 있다(may)"는 규정으로 완화

  - 제네릭 약품이 시판되기 전 규제 당국이 이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한 "linkage" 의무요건을 개정. 단, 당사국은 특허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정부조달

 

  -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s)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소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함.

  * 기술 명세 : 계약업체가 최소 임금, 근무시간,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과 권한을 규정

 

 ○ 항만 보안

  - 서비스 스케줄 상에 특정 양허사항은 "필수불가결한 보안"(essential security)상의 예외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함.

 

 ○ 투자

  - 서문에 미국 내 외국인 투자가는 미국 투자가보다 더 나은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 전략적 근로자 지원 및 훈련 이니셔티브(Strategic Worker Assistance and Training Initiative ; SWAT Initiative)

  - 현행 무역구조조정 지원(TAA)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실행

 

□ 한-미 FTA 협정에의 영향

 

 ○ 지재권, 정부조달, 투자, 항만보안부문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노동·환경기준 강화부문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

  - 지재권 부문 조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대상. 그러나 미측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정 환경하에서는 체결국이 자료 독점권을 대신하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포를 허용하도록 명시하는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국에 요청할 계획임. 아울러, FTA 협정 내 지재권 조항이 체결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중 보건에 대한 부속서한(side letter) 삽입도 요청할 예정

  * 강제실시권 :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하도록 강제

 

  -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의무요건이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별다른 변화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 특히 이러한 의무요건은 FTA에 양허된 중앙정부 조달이 아니라 (미양허된) 주정부나 지방정부 조달시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파급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항만 보안부문은 페루와의 FTA만을 대상

 

 ○ 현재 USTR은 개념적 합의문(Conceptual Agreement)에 대한 법문안 초안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 작업은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5월 28일) 지난 후인 다다음주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초안은 관계 부처 내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세입위원회를 통해 개념적 합의문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검증받으면 4개 FTA 상대국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

  - 전술한 바와 같이 페루와 파나마에 재협상을 요청한 문서상 주(note)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공산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내 구조적인 장벽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된 것으로 미뤄 보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재협상 요구 내용에 상기 내용 외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점차 상호간 이익이 되면 재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

  - USTR로부터 재협상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Insidetrade, USTR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신무역정책, 한-미 FTA에의 영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