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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투자 인센티브제도 변경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이규남
  • 2007-05-17
  • 출처 : KOTRA

체코, 투자 인센티브제도 변경

- 인센티브 수혜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축소 -

- 제조업투자 법인세 면제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추진 -

 

보고일자 : 2007.5.16.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R&D 및 기업지원센터 투자인센티브제도 개정안 확정

 

 Ο R&D 및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제도 개정안이 올해 3월12일 의회를 통과해 4월 18일부터 시행

  - 이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제조업투자가 아닌 R&D 투자와 콜센터 등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투자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조건 중 최소 투자규모는 대폭 축소했으나,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확대

 

 Ο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업활동 보조금(Subsidy to Business Activity)의 지급 대상기준에서 투자액은 제외되고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단일화, 즉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2년간 급여(사회보장세 기업 부담분 포함) 총액에 투자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를 곱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 영업활동 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종전의 지역별 최대 50%에서 40%로 하향조정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은 종전 특수교육의 경우 교육비의 35%, 일반교육의 경우 65%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모두 35%로 단일화

  - 기존 투자에 대한 추가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지역별 한도의 50%로 감액

  - 최소 투자규모는 종전에 투자 업종에 따라 CZK 1500만과 CZK 3000만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CZK 1000만(36만 유로)로 하향 단일화

  -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투자 업종에 따라 20명부터 100명까지로 확대

 

인센티브 수혜조건 주요 변경내용

 

 

 

(2007.4.18. 이후)

최소투자 규모

 

 

- Technology Centres, Software Develop-ment Centres, Expert Solution Centres

CZK 1500만

CZK 1000만으로

단일화

- Call Centres, High-Tech Repair Centres, Shares Services Centres

CZK 1500만

 

보조금 지원기준 주요 변경내용

 

 

개정(2007.4.18일 이후)

보조금 지원한도

지역별로 20~50%

지역별로 0~40%

영업활동 보조금

최초 5년간 유·무형고정자산 투자액 또는 최소 3년간 연속 고용한 근로자의 2년간 급여에 대해 지역별 한도 내에서 지원

연속 2년간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2년간 평균임금(사회보장세 기업부담분 포함)에 대해 지역별 한도 내에서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특수교육 : 교육비용의 35%

 - 일반교육 : 교육비용의 65%

교육비용의 35%

 

 

□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개정안도 하원 통과

 

 Ο 올해부터 EU 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예정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개정안도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으로 곧 확정될 예정

  - 하원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일부 변경돼 승인됨.

  - 하원에서 변경된 내용은 10년으로 돼 있는 법인세 면제기간이 5년으로 축소됐으며, CZK 1억으로 돼 있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규모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CZK 5,000만으로 하향조정

 

 Ο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투자대상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CZK 2억, 1억 5,000만, 1억으로 돼 있는 3년 내 최소 투자금액이 실업률이 높은 지역(체코 평균 실업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은 CZK 5,000만, 기타지역은 CZK 1억으로 하향조정

  - 적격 투자금액의 최소 40%로 돼 있는 기계설비 비중이 60%로 높아짐.

  - 종전까지는 중고기계도 투자금액에 포함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중고기계의 경우 인센티브 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하고, 생산설비의 최소 50% 이상이 하이테크 기계여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

  - 지역별 수혜한도는 지난해까지 20~50%에서 0~40%로 하향 조정

  - 자동차산업(완성차 및 Tier I 업체)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

 

□ 시사점

 

 Ο 현대자동차의 체코 진출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미 투자 인센티브가 확정된 현대자동차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 프로젝트가 체코정부로부터 올해 중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받게 될 예정으로 체코의 인센티브 법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금액에 차이 발생 가능성 높음.

 

 Ο 체코 신정부 집권 이후 관련장관들의 발언과 최근의 투자인센티브 지급결정에서 이전보다 까다롭게 법규를 적용하는 등 체코정부가 외국기업의 체코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업체들은 투자계획단계부터 인센티브 수혜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Ο 또한 체코에 대한 투자 시 투자 인센티브 적용은 체코 투자청(CzechInvest)에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집행된 투자분만 해당이 되는바 신청서 제출 후에 법인설립 및 부지매입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CzechInvest, PriceWaterhouseCoopers, 기타 언론보도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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