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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본격적인 환경규제 나서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5-10
  • 출처 : KOTRA

캐나다 정부, 본격적인 환경 규제 나서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주력-

- 산업 및 소비자 전반 활동에 영향력 증대 -

 

보고일자 : 2007.5.9.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Ο 캐나다 환경부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안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환경규제에 착수하기 시작

 

 Ο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Green Plan'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6년 기준 배출량의 20%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규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량은 2020년까지 150메가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또한 이번 연방정부의 규제 안은 스모그, 산성비 등을 초래하는 공기 오염 배출가스를 2012년까지 2006년 기준치 대비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Ο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2010년까지 캐나다 산업계는 일정 생산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규모의 18%까지 줄여야 하며 그 후 2015년까지는 연간 2%씩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함.

  - 2010년부터는 배출 탄소 1톤당 15 캐나다 달러의 탄소 세금이 부과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상한선이 부여됨.

 

 Ο 이러한 연방정부의 규제에 따라 정유, 석유화학, 광산 및 자동차(농업계는 제외) 등의 해당 산업계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우선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배출가스 제한 기술에 투자함으로서 신기술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한편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의 잉여 배출가스 사용량을 배출가스 기준 초과 업체들에 판매할 수 있음으로써 캐나다 내의 배출가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Ο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캐나다 GDP의 0.5%에 해당하는 연간 70억~80억 캐나다달러 어치의 비용을 캐나다 경제에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정유업계는 이러한 비용 상승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백열전구 사용 제한

 

 Ο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2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고 올해 말까지 전구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지난 4월 말 2012년까지 백열전구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3년부터는 완전히 사용을 금지시킬 것으로 발표

  - 단, 의료기기나 오븐 등 특정 장비에 대해서는 지속 사용을 허가할 방침.

  - 이번 발표로 캐나다는 2009년까지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국가

 

 Ο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백열전구 사용 금지가 연간 6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도 연간 50 캐나다달러의 전기세를 줄일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백열전구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75% 이상 높은 형광 램프나 할로겐 램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천연자원부는 현재 캐나다의 1200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16개의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든 교체에 1900만개의 형광 램프나 할로겐 램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연료효율에 따른 자동차 환경세 부과

 

 Ο 캐나다 재무부는 2007년 3월 19일부터 연료효율이 낮은 승용차량에 세금 부과

  - 이 세금부과는 지난 2월 발표됐던 2007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던 조치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위해 연비가 낮은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저연비 차량에 대한 구매에 영향을 주고 있음.

 

 Ο 세금 부과 기준

  - 이 세금부과는 Station Wagon, Van, SUV 등을 포함한 모든 승용 차량에 적용하고 있으며 픽업 트럭은 제외

  - 시기적으로는 2007년 3월 19일 이후에 수입되거나 양도된 차량부터 적용됨.  

  - 캐나다 정부는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주행 시 연비를 각각 55% 및 45%의 가중평균을 통해 구한 평균 연비에 따라 다음의 세금을 부과

   · 13~14ℓ/100㎞ : CAD$ 1000

   · 14~15ℓ/100㎞ : CAD$ 2000

   · 15~16ℓ/100㎞ : CAD$ 3000

   · 16ℓ/100㎞ 이상 : CAD$ 4000

  - 현재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금부과 차량에 한국산 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주요 세금부과 차량 정보는 다음과 같음.

 

캐나다 주요 환경세 부과 모델 차량

차량 모델

연료 소비 (L/100km)

부과 세금($)

AUDI

 

 

RS4

13.785

1,000

S4

13.39

1,000

S4 AVANT

13.39

1,000

S6

13.04

1,000

S8

13.38

1,000

BMW

 

 

650i CABRIOLET

13.41

1,000

760Li

13.065

1,000

M5

16.3

4,000

M6 CABRIOLET

16.43

4,000

M6 COUPE

16.3

4,000

X5 4.8i

13.335

1,000

LEXUS

 

 

GX470

13.545

1,000

LX470

15.52

3,000

MERCEDES-BENZ

 

 

CL600 TURBO

15.295

3,000

CLK63 AMG CABRIOLET

15.07

3,000

CLS550

13.035

1,000

E550 4-MATIC

13.08

1,000

E63 AMG#

14.32

2,000

S600V

15.205

3,000

S65 AMG

15.29

3,000

SL55 AMG #

14.745

2,000

SL550

13.44

1,000

SL600 TURBO

15.35

3,000

SL65 AMG TURBO

15.26

3,000

SLR #

15.92

3,000

GL450

14.23

2,000

ML500

14.405

2,000

ML63 AMG

17.31

4,000

R500

14.755

2,000

R63 AMG

17.14

4,000

NISSAN

 

 

ARMADA 4X4

15.145

3,000

PATHFINDER 4X4

13.095

1,000

TOYOTA

 

 

4RUNNER 4X4

13.115

1,000

FJ CRUISER 4X4

13.015

1,000

SEQUOIA 4X4

14.08

2,000

CADILAC

 

 

STS

14.25

2,000

XLR

13.155

1,000

ESCALADE AWD

14.595

2,000

SRX

13.055

1,000

SRX AWD

13.3

1,000

CHRYSLER

 

 

300C SRT8

13.98

1,000

ASPEN 4X4 (MDS)

14.115

2,000

DODGE

 

 

 

CHARGER SRT8

13.98

1,000

DURANGO 4X4 (MDS)

14.115

2,000

MAGNUM SRT8

13.98

1,000

FORD

 

 

MUSTANG

13.015

1,000

JEEP

 

 

COMMANDER 4X4

13.045

1,000

COMMANDER 4X4 FFV

13.395

1,000

COMMANDER 4X4 (MDS)

14.115

2,000

GRAND CHEROKEE 4X4 FFV

13.395

1,000

GRAND CHEROKEE 4X4 (MDS)

14.115

2,000

GRAND CHEROKEE 4X4 SRT8

16.94

4,000

WRANGLER 4X4

13.18

1,000

WRANGLER UNLIMITED 4X4

13.415

1,000

           자료원 : 캐나다 관세청

 

□ 시사점

 

 Ο 현재 캐나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상기에 언급한 다양한 환경 규제 조치들을 시행 또는 계획하며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Ο 환경문제를 단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기 시작함으로써 기업 활동 및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Ο 이와 같이 캐나다 정부 및 사회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규제를 통한 해결 활동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캐나다 사회의 현상으로 향후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자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수출기업들의 지속적인 예의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캐나다 환경부,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 천연자원부, 캐나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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