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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검사면제 55개 품목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5-10
  • 출처 : KOTRA

中, 국가검사면제 55개 품목 발표

 

보고일자 : 2007.5.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신규추가 55개품목, 기한도래 재심사품목 29개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4월 20일 ‘2007년 국가검사면제제품목록’(2007年實施國家免檢産品目錄)을 발표했으며, 이번 목록에는 총 55종 제품이 국가검사 면제품목으로 지정됨.

  - 대상품목은 서버기, 카펫 등 올해 신규 추가된 26개 품목과 올해 검사면제 유효기한이 도래한 기업이 검사면제를 재신청해야 하는 품목 29개임.

  - 국가검사면제란 해당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해 검사면제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사면제 유효기간중 정부부문의 품질감독검사를 면제받는 제도임.

 

 ○ 대상제품은 에너지절약, 환경친화형제품과 국가가 장려하는 하이테크, 교통 및 제조업 분야제품이며, 이외에도 일용제품과 아동용품으로 신규추가된 7개 품목 이외에 2004년부터 국가검사면제를 받은 11종 제품이 포함돼 있음.

  - 환경친화형,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는 신규 추가품목으로 연료석탄용 절전형 화로, 전기절전기능이 설치된 전기스토브, 내연기관 냉방실린더 라이너 3개 품목이 해당됨. 2004년부터 에너지 절감품목으로 국가검사면제를 실시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전지 등 8개 품목도 이번 목록에 포함돼 있음.

  - 국가장려산업 품목으로는 서버기, 카오디오, 공업용미싱 등 12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2004년 이후 면검이 실시중인 시멘트, 공작기계, 내연기, PVC형재 등 7개 품목이 포함됨.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국가검사면제를 통해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히 서부지역과 동북지역, 중부지역의 특색상품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함.

 

2007년 실시 국가검사면제 품목목록

순 번

추가 검사면제품목

검사면제자격 재신청 품목

1

  부직포

  냉장고

2

  잠사제품

  에어컨

3

  카펫

  세탁기

4

  라우터

  가죽구두

5

  서버기

  열연철근봉

6

  컴퓨터케이스

  시멘트

7

  등짐식 기계분무기

  양복 바지

8

  회전 경운기

  의류원단(면직·모직물과 화학섬유)

9

  천연고무

  편직물 내복

10

  폴리비닐 알코올수지

  가죽의류

11

  연료석탄용 절전형 화로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박막

12

  전기절전 기능이 설치된 전기스    토브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관(管) 재료

13

  우산 겸용의 양산

  양수기

14

  칫솔

  특수코팅처리된 팬

15

  전자저울

  소파

16

  지퍼

  침대 매트리스

17

  전분

  설탕

18

  영아 유모차

  건전지

19

  종이 기저귀와 기저귀용 바지

  기계선반

20

  내연기관 냉방 실린더 라이너

  건축용 방수자재

21

  카오디오

  민용 인디케이터

22

  자동차 충격완화 고무

  화학비료

23

  스크레이퍼컨베이어

  내연기관

24

  공업용 재봉틀

  자성재료 및 확성기

25

  손잡이식 전기공구

  전기 다리미

26

  텅스텐제품, 텅스텐 합금철, 재생 납, 동

  침상용품

27

 

  전자로

28

 

  건축형재 폴리염화비닐

29

 

  TV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사이트(http://cpzljds.aqsiq.gov.cn)

 

 ○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품품질감독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 추가품목과 만기가 도래한 재심대상     품목에 대해 각각 ‘제품질량국가검사면제신고세칙’(産品質量國家免檢申報細則)을 제정함.

  - ‘세칙’은 제품 신고조건, 신고서 기입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올해 처음으로 세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세칙이 생산량 조정과 에너지 절감, 오염방지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가검사면     제품목 신청문턱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게 업계 의견임.

  - 전분, 유모차, 종이기저귀, 열연강철봉, 시멘트, 설탕, 건전지, 화학비료 등 산업 구조조정과 환경보     호가 요구되는 8개 품목 관련 위탁자회사(또는 분공사)와 가공기업의 소재지 성급 질량검독검험검    역국은 해당제품 생산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이들 8개 품목을 제외한 47개 품목검사면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신청서류     에 근거해 심사허가함.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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