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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외국 보험회사 진출 허용
  • 경제·무역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최태식
  • 2007-05-03
  • 출처 : KOTRA

이라크, 외국 보험회사 진출 허용

- 외국 보험중개업 허가법 정식 발효 -

 

보고일자 : 2007.5.2.

최태식 바그다드무역관

tschoe@kotra.or.kr

 

 

 Ο 이라크 정부는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이라크 영업을 허가하고, 이들의 영업활동과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고 지난 4월 30일 발표했음.

 

 Ο Diyaa Habib Al-Kheyoun 이라크 보험협회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간지인 Asharq Al-Awsat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허가법에 의해 아랍계와 기타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해당 회사의 본국이 발행한 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기만 하면 이라크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음.

 

 Ο 소정의 요구조건은 신청회사가 공인된 보험회사이어야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영업을 해온 회사이며, 보험업계에서 명망이 있는 보험회사이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보험가입자의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거래와 관한 모든 규제를 준수하는 의무를 진다고 함. 이런 조건은 이라크 보험회사와 외국 보험회사에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부회장은 강조했음.

 

 Ο 이 허가법에 따르면, 보험과 재보험을 겸업하는 보험회사나 생명보험과 여타 종합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보험회사에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음.

 

 Ο 하지만 이라크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04년 1월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등 외국계 은행 3개사에 이라크내 지점 개설 면허를 발급했으나, 이라크 치안 불안, 외국투자여건 미정착 등으로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듯이 보험중개업 허가법이 정식 발효됐다고 해서 당장 외국 보험회사들이 진출할 것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자료원 : Asharq Al-Awsat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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