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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 허가 까다로워진다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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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무역기업 실사결과 토대로 업무추진 여부 결정 -
- 환경기준 부합해야만 가공무역 가능 -
- 가공무역 내수판매 심사권은 하급기관에 이관 -
보고일자 : 2007.4.18.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 가공무역기업 실사결과 토대로 업무 추진여부 결정
○ 상무부는 지난 4월 12일 '가공무역관리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加强加工貿易管理有關問題的通知) 를 통해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부조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 가공무역 종사기업이 작성하는 '가공무역업체 경영현황 및 생산능력증명'(加工貿易企業經營狀況及生産能力證明)의 내용과 실제 경영현황을 대조 실사하고 경영현황 및 생산능력 대조심사를 통과 하지 못한 기업은 가공무역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각급 상무주관 부문은 '가공무역 심사허가관리 잠행방법'(加工貿易審批管理暫行辦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할지역 가공무역기업의 생산, 경영, 납세, 환경보호, 에너지 소모, 직원수, 급여수준, 사회보험납부 등 현황을 통계화하고 가공무역기업이 보유한 공업설비, 특허권 획득, 자체 브랜드 현황을 조사, 상급 상무주관부문에 총괄 보고해야 함.
□ 환경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가공무역 업무추진 불허
○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에너지절감을 장려하는 한편, 가공무역기업의 환경보호와 에너지소모수준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을 불허함.
- 가공무역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황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이 환경보호부문의 기준치에 부합해야 하고 기업의 생산대비 에너지소모율이 기업소재지 평균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공무역기업은 현지 노동보장부문의 규정에 따라 직원등기수속을 처리하고 직원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현지최저임금기준과 사회보험납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가공무역업무추진을 불허함.
- 통지문 공고이전에 허가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한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의 가공무역 생산경영자격을 취소함.
◯ 가공무역분야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産業結構調整指導目錄)에 따라 도태류에 포함된 낙후된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공무역을 불허함.
- 제한류 공업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제한류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무역기업의 생산구조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신규 기업이 제한류 공업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가공무역업무 추진을 불 허함.
□ 가공무역기업 내수판매허가권 하부기관 이관
○ 오는 7월 1일부터 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 심사허가권을 하부기관에 이관함.
-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한 원부자재를 내수판매할 경우 ‘가공무역업무비준증’을 발급한 상무주관부문이 ‘가공무역보세수입원부자재내수판매심사비준 잠행방법’에 의거해 내수판매신청을 접수 및 심사허가함.
- 단, 내수상품이 쿼터제품일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문이나 상무부의 허가를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중국 가공무역 333배 규모로 성장
◯ 중국의 가공무역규모는 1981년 25억 달러에서 2006년 8319억 달러규모로 333배 가량 증가하고 가공무역액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91년 5.7%에서 2006년에는 48.6%로 전체 교역액의 절반으로 증가함.
- 수출품 두 개 중 한 개가 가공무역제품이자 가공무역제품중 고에너지사용, 환경오염유발품목이 많다는 판단에서 중국정부는 거시조정 정책의 최대 목표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가공무역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자료원 : 중국 국가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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