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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율 인하로 외자유치 경쟁력 확대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현아
- 2007-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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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유치 경쟁력 확대
- 2008년부터 현행 20%에서 18%로 인하 -
보고일자 : 2007.3.31.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kortrade@singnet.com.sg
Ο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2007 회계연도(2007.4~2008.3) 예산안 주요 내용 중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및 세원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GST)율 인상, 기업 연금부담 확대 등이 있음.
Ο 국제사회의 치열한 기업 유치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싱가포르가 최적의 기업활동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투자유인책의 일환으로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2% 인하한 18%로 변경
- 이는 싱가포르 정부입장에서는 매년 8억 싱가포르달러가 추가 부담되는 것임.
Ο 외국기업 유치시 주요 경쟁상대국인 홍콩(법인세율 17.5%) 등을 의식한 정책결정으로 프랑스를 위시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진 움직임도 결정의 또다른 배경
- 18%로 인하되면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낮은 법인세 등으로 주요 투자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음.
세계평균 법인세율 추이 및 주요국의 법인세율 현황
(단위 : %)
세계평균
법인세율
1993
1996
2000
2003
2004
2005
2006
12.5%
24%
19%
19%
16%
15%
15%
자료원 :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Ministry of FInance
Ο 싱가포르는 아울러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관련 각종 조세감면 확대
- 싱가포르 내의 모든 회사의 과세소득(싱가포르 원천의 배당은 제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의 일부를 감면함.
일부 감면
2008 회계연도 이전 감면액
2008 회계연도 이후 감면액
처음 S$1만의 75%
S$7500
처음 S$1만의 75%
S$7,500
다음 S$9만의 50%
S$4만5000
다음 S$29만의 50%
S$145,000
총 CI 감면세액
S$5만2500
총 CI 감면세액
S$152,500
- 조건을 충족해 싱가포르내에 신설된 회사의 과세소득(싱가포르 원천의 배당은 제외)에 대해 처음 3년간 다음과 같이 전액 감면함).
* 조건 : 법인이 싱가포르의 거주자이고, 일정 기간 동안의 전체 지분의 직·간접적인 소유자가 개인이면서 20명 이하일 것
신설법인에 대한 전액감면
2008 회계연도 이전 감면액
2008 회계연도 이후 감면액
처음 S$10만의 100%
S$10만
처음 S$10만의 100%
S$10만
다음 S$20만
N/A
다음 S$20만의 50%
S$10만
총 CI 감면세액
S$10만
총 CI 감면세액
S$20만
자료원 : 신한은행,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Ministry of FInance, 현지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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