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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율 인하로 외자유치 경쟁력 확대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현아
  • 2007-03-31
  • 출처 : KOTRA

싱가포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유치 경쟁력 확대

- 2008년부터 현행 20%에서 18%로 인하 -

 

보고일자 : 2007.3.31.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kortrade@singnet.com.sg

 

 

 Ο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2007 회계연도(2007.4~2008.3) 예산안 주요 내용 중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및 세원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GST)율 인상, 기업 연금부담 확대 등이 있음.

 

 Ο 국제사회의 치열한 기업 유치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싱가포르가 최적의 기업활동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투자유인책의 일환으로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2% 인하한 18%로 변경

  - 이는 싱가포르 정부입장에서는 매년 8억 싱가포르달러가 추가 부담되는 것임.

 

 Ο 외국기업 유치시 주요 경쟁상대국인 홍콩(법인세율 17.5%) 등을 의식한 정책결정으로 프랑스를 위시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진 움직임도 결정의 또다른 배경

  - 18%로 인하되면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낮은 법인세 등으로 주요 투자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음.

 

세계평균 법인세율 추이  주요국의 법인세율 현황

                                                                                                                                   (단위 : %)

세계평균

법인세율

1993

1996

2000

2003

2004

2005

2006

12.5%

24%

19%

19%

16%

15%

15%

         자료원 :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Ministry of FInance

 

 Ο 싱가포르는 아울러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관련 각종 조세감면 확대

  - 싱가포르 내의 모든 회사의 과세소득(싱가포르 원천의 배당은 제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의 일부를 감면함.

 일부 감면

2008 회계연도 이전 감면액

2008 회계연도 이후 감면액

처음 S$1만의 75%

S$7500

처음 S$1만의 75%

S$7,500

다음 S$9만의 50%

S$4만5000

다음 S$29만의 50%

S$145,000

 CI 감면세액

S$5만2500

 CI 감면세액

S$152,500

 

  - 조건을 충족해 싱가포르내에 신설된 회사의 과세소득(싱가포르 원천의 배당은 제외)에 대해 처음 3년간 다음과 같이 전액 감면함).

     * 조건 : 법인이 싱가포르의 거주자이고, 일정 기간 동안의 전체 지분의 직·간접적인 소유자가 개인이면서 20명 이하일 것

 

신설법인에 대한 전액감면

2008 회계연도 이전 감면액

2008 회계연도 이후 감면액

처음 S$10만의 100%

S$10만

처음 S$10만의 100%

S$10만

다음 S$20만

N/A

다음 S$20만의 50%

S$10만

 CI 감면세액

S$10만

 CI 감면세액

S$20만

 

 

자료원 : 신한은행,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Ministry of FInance, 현지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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