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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피소당한 ACER, 미국진출 난관투성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3-30
  • 출처 : KOTRA

지재권침해 피소당한 ACER, 미국진출 난관투성

 

보고일자 : 2007.3.30.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미국 휴렛팩커드와 ACER간 격돌

 - 작년 휴렛팩커드와 ACER는 유럽에서 브랜드 격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CER가 유럽시장에서 노트북1인자를 유지함.

 - ACER는 과거 몇 번이나 미국시장 진출을 시도했으나 매번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음. 그러나 중국 및 유럽진출 성공 이후, 유럽시장에서 획득한 성공 노하우로 다시 미국진출을 시도, 전력을 기하고 있음. 빠른 속도로 진군하고 있는 ACER를 상대로 미국 휴렛팩커드가 지재권침해로 제소하며 ACER의 미국진출에 제동을 검.

 

○ 미국 휴렛팩커드, ACER에 5개 항목에 대한 지재권 침해 소송

 - 지난 27일 미국 휴렛팩커드는 대만 ACER社를 상대로 1997~2003년 간 발행한 5가지 전리기술에 대한 침해소송을 냈음. 이로 인해 대략 3배에 이르는 배상금요구와 데스크탑, 노트북 및 관련상품 등 지재권침해관련 상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한 상태에 있음.

 - 휴렛팩커드가 ACER社에 대해 취한 이와 같은 법률적인 액션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군하고 있는 ACER의 기세를 꺾고, 또한 미국시장 내 확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현재 휴렛팩커드의 퍼스널컴퓨터 생산량은 델을 초과해 전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ACER는 현재 4위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점유율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 퍼스널컴퓨터출하량은 30~40%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재권침해 피소에 대한 영향

 - ACER의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번 휴렛팩커드의 지재권침해 소송의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한때 ACER 관련주식이 하락하기도 함. 또 高盛證券亞洲科技究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5가지 항목에 대한 전리권 침해소송은 컴퓨터 설계 및 위탁생산 등과 관계돼 있어 단기간 ACER社의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영향규모는 소송발전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만약 미국 휴렛팩커드社가 미국법원에 신청한 상품 판매 금지조치가 성공할 경우, ACER社의 관련 상품은 미국시장 내 판매가 금지되고, 그 결과 ACER社는 전체 이윤획득의 10% 해당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ACER社에 있어서 미국시장은 전세계시장 중 이윤획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임. 영업수입은 전체수입의 25%정도를 차지하나 이윤획득은 10% 수준임.

 

 

자료원: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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