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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투자지로서의 핀란드
- 경제·무역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3-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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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투자지로서의 핀란드
보고일자 : 2007.3.28
이보영 헬싱키무역관
□ 일반적 관점에서 본 투자지로서의 핀란드
Ο 상당수의 핀란드인이 핀란드가 국가 경쟁력 분야에서 상위에 오른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 경쟁력 선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사업하기에 그리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점 때문임.
Ο 핀란드가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핀란드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음.
- 다국적기업들 해외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 투자 매력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음.
□ 투자지로서의 매력
Ο 유럽 변방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와 높은 인건비로 인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핀란드는 투자지로서의 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특정 분야의 기술적 Know-How를 찾는 기업들에게 핀란드는 때로 아주 매력적인 투자지가 될 수 있음.
Ο 싼 임금으로 고급 인력 채용 가능
- 핀란드의 고학력자들은 가장 큰 불만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 낮은 그들의 임금
- 이를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핀란드에서는 고급인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임.
- 실제로 핀란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임금은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됨.
Ο 고도로 전문화된 Know-How 보유
- 핀란드는 인구가 적어서 한국과 달리 저가/대량생산의 역사를 가진 적이 없음.
- 핀란드의 작은 내수시장은 핀란드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오랫동안 걸림돌로 작용
- 이런 이유로 핀란드인들은 수출을 전제로 제품을 만들 시 양에 치중하기보다는 질에 치중했고 이런 경행은 제품의 질이 제고되는 계기로 작용
- 핀란드 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자신만의 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정 Know-How는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통해서만 전수가 가능
Ο 선진적 무선 통신 기술
- 노키아의 성장은 동시에 무선통신과 관련 있는 핀란드 중소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왔음.
- 몇몇 무선통신 회사들은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취약한 부분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기술력을 갖춘 핀란드의 무선통신 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 할 가능성이 높음.
- 핀란드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인 노키아처럼 사업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 있음.
-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필요
Ο 앞서가는 조선업 기술
- 핀란드에는 호화 유람선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업체가 많이 있음.
- 이런 종류의 Know-How는 해당 기업을 인수하지 않는 한 쉽게 이전되지 않음.
Ο 기타 유망 분야
- 이 밖에 핀란드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임업과 화학, 그리고 친환경 기술 분야이다. 이 중, 임업을 제외하고 화학과 친환경 기술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야임.
Ο 핀란드가 여러 사업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므로, 한국의 기업들은 이런 핀란드 기업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Ο 이노베이션 시스템
- 핀란드는 이노베이션 시스템(Innovation System)이 잘 갖춰져 있음.
- Technopolis Plc. 같은 유명 기업 외에도 많은 사업자들이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도 사업을 확장 중이므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좋은 수익 대상이 됨.
- 이런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된다는 것은 한국기업들에게는 관련 사업영역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내부적인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음.
Ο 좋은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많음
- 핀란드에서 창업자금 지원의 90%가 넘는 부분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이유는 핀란드에는 이런 종류의 융자를 해주는 사설 금융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
- 이는 창업지원융자 분야에 있어서 역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상당히 많은 사업 기회들이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
Ο 세금 혜택
- 핀란드는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과소자본세제"가 없어 유리함.
- "과소자본세제"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
- "과소자본세제"가 없으므로, 핀란드에서는 최소 자본(최소 8000유로-주식회사의 경우)을 가지고 모회사와 분리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
- 최소의 자본으로 설립된 자회사는 세를 많이 부담하지 않고도 모회사가 목표한 회사를 인수할 수가 있으므로, 핀란드 진출을 노리는 해외 기업에게는 유리한 제도
자료원 :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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