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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티, 의류봉제 중남미 해외투자진출 최적지로 부상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권선흥
  • 2007-03-27
  • 출처 : KOTRA

하이티, 의류봉제 중남미 해외투자진출 적지로 부상

 - 대하이티 무역특혜법안(HOPE Act) 발효에 따라 의류봉제 메카로 발돋움 단초 마련 -

 

보고일자 : 2007.3.26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 내용

 

 Ο 카리브의 소국 하이티가 의류봉제분야 중남미 해외투자진출 적지로 부상하고 있음. 중남미의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하이티가 이처럼 해외진출 타진 외국인 투자기업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하이티 무역특혜법안(HOPE)이 발효된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음.

 

 Ο 희망(Hope)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이 이미 카리브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특혜법(CBI)에 추가해 대미 의류시장 진입시 무관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하이티 의류봉제 투자를 대폭 활성화하는 기폭제로 삼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하이티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의 정책적 수단으로 구사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대미 의류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남미에 의류 봉제업으로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Ο HOPE법안의 정식 명칭은 “파트너십 촉진을 통한 하이티 반구 기회 법안(Haitian Hemispheric Opportunity through Partnership Encourgement Act)”으로서 하이티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무역특혜법안으로 성격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 법안 발효로 하이티가 의류봉제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부여됨.

 

 Ο 이 법안은 2006년 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으며,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이티가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2007년 3월19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3월20일자로 공표함으로써 동일자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Ο 하이티는 인건비가 중남미 여타국과 비교해볼 때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HOPE 법안 발효가 현재 고임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관련 우리 업계에도 새로운 대안으로서 희망(Hope)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됨.

 

 

□ HOPE 법안 주요내용 분석

 

 Ο 현행 카리브 경제회복법(CBERA/ 보통 CBI로 불림)에서 부여하고 있는 특혜 외에 의류 원산지 규정상 특혜를 추가 부여함.

 

 Ο 즉, 대미 의류시장 진입시 무관세 혜택 수혜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현행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법안과 신 HOPE 법안과의 특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CBI 시스템상 무관세 혜택 수혜조건이 미국이나 하이티산 직물(Fabric)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반면 HOPE 시스템에서는 완제품 가치(Value)의 최소 50%만 원산지 요건(미국이나 하이티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나 지역 특혜 프로그램 포함국을 원산지로 할 것)을 충족시키면 됨.

  - HOPE 법안 발효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최소 50%로 정하되, 4년차에는 55%로, 5년차에는 60%로 상향 적용됨.

 

 Ο 단, HOPE 법안에 따른 무관세 수혜 물량에 수량제한이 정해졌는데, 1년차에는 미국 총 의류 수입액(Overall US Apparel Imports)의 1%를 상한으로 하며, 매년 0.25% 포인트씩 늘려 5년차에는 2%를 상한으로 책정함.

 

 Ο HOPE 법안의 최대 특혜는 우븐 의류(Woven Apparel) 분야에 주어졌는데, 우븐 의류에 3년간 TPL(Trade Preference Level) 지위를 부여해 하이티에서 봉제돼 수입된 의류라면 직물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어느나라산을 써도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 가능함.

  - 단, 여기에도 수량 제한이 있는데, 1~2년차에는 5000만 평방미터 상당량(SMEs)까지만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3년차에는 3350만 SMEs까지로 축소됨.

 

 Ο 또한 브래지어에 대해서도 “단순변형(Single Transformation)”으로 원산지 규정을 완화시켜 하이티에서 조립된 것이면 부품은 제3국산으로 소싱해도 무방하게끔 미국시장 무관세 진출 여건이 개선됨.

  - 브래지어용 Wire Harness도 50% 요건(재료 가치의 최소 50%가 하이티나 미국, 대미 FTA국 등 산일 것)을 충족하면 미국 시장 무관세 진입이 가능함.

 

 

□ 하이티 투자진출 여건 및 현황

 

 Ο 하이티는 카리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1/8 크기의 소국이나 인구가 86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 노동력이 풍부한데다, 인건비가 여타 중남미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노동집약산업인 의류봉제업 투자진출이 유망함.

 

 Ο 1인당 국민소득(GNI)이 US$ 50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480달러)이어서 인건비도 의류봉제공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산재보험 등 Fringe Benefit 및 연말 법정 상여금 150% 포함)가 110달러선으로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과테말라 등에 비해 약 1/3~1/4 수준임.

 

 Ο 그러나 2001년 Aristide 대통령 재집권 이후 반정부시위 및 폭력사태가 확산되면서 2004년 2월 대통령 사임 및 안보리의 유엔 평화유지군(하이티 안정화군/ Minustah) 파병 결의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미누스타(유엔 하이티 안정화군)가 파병돼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을 만큼 치안 상황이 불안한 실정이어서 외국인들의 대 하이티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Ο 언어는 불어와 토속어인 크레올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공장 종업원의 경우 대부분 크레올어를 쓰고 있어 현지진출 기업 중간 관리자들도 크레올어 구사가 필요함.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봉제기술이 있는 조장급 중간관리자(월 700달러선)를 고용해 쓰는 경우 종업원 통제나 조별 실적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Ο 현재 하이티에 투자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윌비스(미래와 사람) 등 3개사에 불과하나 HOPE 법안 발효에 따라 신규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임.

 

 Ο 우리 기업들은 모두 하이티 수도인 포르토 프랭스의 소나피(SONAPI) 공단에 입주해 조업중인데, 현지 원부자재 조달이 여의치 않아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자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나 카톤박스, 재봉사, 폴리백 등 자재 공급처가 육로로 연결되는 도미니카 (공)에 우리 투자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원부자재 소싱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Ο 도미니카 공화국도 올해 3월 1일부터 미국과의 FTA(DR-CAFTA)가 발효돼 대미 시장 우회 진출기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하이티-도미니카(공)을 연결해 투자진출을 적극 타진해보는 노력이 요망되고 있음.


 

자료원 : HOPE Act 관련 백악관 자료(3.20), EIU자료, 주도미니카 하이티 대사관 상무관 면담, 하이티 투자진출 우리 기업 방문 면담(3.22) 결과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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