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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미국 간 물류 서비스시장 전면개방 임박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유성준
  • 2007-03-27
  • 출처 : KOTRA

멕시코-미국 간 물류 서비스시장 전면개방 임박

- NAFTA 타결 이후 미국측 노조 반대로 개방 좌초 -

- 양국 간 협의 재개로 2007년 4월부터 시범개방 실시, '08년 완전개방 예정 -

 

보고일자 : 2007.3.26

유성준 멕시코시티무역관

donquijote@kotra.or.kr

 

 

□ 미국의 일방적인 불이행 조치로 운송시장 개방 지지부진

 

 Ο 1994년 NAFTA 체결과 동시에 양국의 물류 서비스시장은 완전개방 될 예정이었으나 1995년 미국 운송노조인 International Teamster Brotherhood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장개방이 지연됨.

 

 Ο 멕시코 측은 이 건을 NAFTA 조항을 통해 항의를 지속했으나 2001년에야 이 건에 대한 재협상 논의가 제기됨. 2002년 3월 미국 교통부는 멕시코 운송업체의 미국 내 영업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해 개방이 임박했으나 미국 법원은 (안전 등 규정의 미비를 들어) 680건의 멕시코 운송업체의 미국 등록을 금지시킴.

 

 Ο 2004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멕시코 운송업체 진입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멕시코 운송업체의 미국진출을 최종 승인했음. 이로써 멕시코 운송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미국업체와 같이 동일한 운송규정을 준수하며 영업할 기회를 얻게 됨.

 

 Ο 2007년 2월 24일, 양국은 운송시장 개방을 위해 4월부터 1년간 시험서비스 기간을 운영할 것을 결정하고 운송시장 완전개방을 눈앞에 둠.

 

 

□ 2007년 4월부터 양국 간 운송시장 개방을 위한 시험기간 운영

 

 Ο 다음의 구체적인 단계로, 미국과 멕시코 양국 정부는 2007년 4월 23일부터 양국 국경지대 운송 개방을 위한 초기 프로그램 가동에 돌입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운행되는 운송차량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함.

 

 Ο 이 프로그램은 일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첫 6개월간은 멕시코 운송업체 100개사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미국 운송업체가 멕시코 내에서 영업하는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Ο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양국 간의 운송산업은 1994년 체결된 내용에 따라 영구적으로 개방될 예정임.

 

 Ο 멕시코 운송업체가 미국 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에 대한 100만 달러 범위까지 보험을 들어야 하며 위험 화물에 대한 500만 달러 보험을 들어야 함. 또한 미국 50개주에 운송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미국 국경지대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주에서 서비스를 할 운송업체는 가솔린과 차량등록 세금 면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Ο 이번 시험 개방기간 중에는 양 국간 국경운송 서비스실시는 이루어지지만 양국 간 운송서비스 투자는 반영돼 있지 않음. 이는 양국 간 시험서비스가 끝난 이후 이루어질 전망임.

 

 

□ 향후 전망

 

 Ο 이번 운송시장 개방으로 '08년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NAFTA 조약으로 멕시코-미국 간 시장은 완전 개방이 이루어질 전망임.

 

 Ο 또한 미국업체가 멕시코에 진입함에 따라 멕시코 내 내륙운송비 인하가 예상됨. 멕시코 내 운송 서비스는 그동안 배송 지연, 값비싼 운송료 등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미국 운송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 하락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음.

 

 

자료원 : 일간지 EL FINANCI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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