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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소 하이테크기업 투자지원책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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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3.2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통지’ 발표 배경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창업투자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투자기업 발전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關于促進創業投資企業發展有關稅收政策的通知)를 지난 2월 7일 발표함.
- 이번 방법은 중국 내 하이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정부차원에서 창업투자기업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 중소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됨.
- 통계에 따르면, 2005년 6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중국 내 주요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16%로 매우 낮고 중관촌과학기술원내 기업투자자금도 실제 필요자금보다 400억 위앤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징 신다우세창업자문유한공사 저우후이민(周懷敏) 경리도 창업투자가 대부분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중후반기에 투자되고 초기투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동안 초기자금력이 사업성패를 크게 좌우하는 중소 하이테크기업의 사업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밝힘.
○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10개 정부부처는 2006년 3월 1일부로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辦法)을 실시한 바 있음.
- 실제로 잠행방법 발표 이후 베이징 중관촌 과기원구도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지급이나 과기원구가 주주로 참여해 위험을 분담하는 등 다양한 투자우대정책을 발표, 창업투자확대방안이 점차 확대됨.
□ 주요 내용
○ 통지에 따르면,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주식제 형태로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창업투자기업의 납세소득액 계산시 해당 중소하이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70%를 공제함
- 공제조건에는 부합하나 당해연도에는 공제가 부족한 경우 다음 납세연도에 연장해 공제 가능함.
○ 창업투자기업이 ‘통지’가 제시한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창업투자유한책임공사’나 '창업투자주식회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2005년 11월 15일 ‘창업투자기업관리잠행방법’ 발표 이전에 공상국에 등록한 기업은 원 등기명칭을 유지할수 있으나 경영범위는 잠행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창업투자공사가 투자한 중소 하이테크 기업의 직원이 50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2억 위앤 미만이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납세소득액 공제신청을 위해서는 투자한 중소 하이테크기업의 당해연도 하이테크기술과 제품연구개발 경비가 해당기업 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수입과 하이테크제품 매출수입 합계가 해당기업 당해연도 총수입의 60% 이상이어야 함.
○ 창업투자기업이 투자납세소득액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주관부문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지역 주관 세무기관은 창업투자기업의 신청자료에 근거해 심사한 후 상급기관에 보고함.
- 단계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창업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성시급 세무, 재정부문과 심사관련 부분이 우대혜택을 받는 창업투자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국가재정부와 세무총국에 등기, 보고함.
창업투자기업의 세제우대혜택 신청자료
· 등기관리부문 심사를 거친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운용현황 등 증명자료
· 중소 하이테크기업 투자계약서 복사본과 투자금 검자증명 등 관련 자료
· 중소 하이테크기업 기본 현황과 성급 기술부문이 제시한 하이테크기업 인증서 및 하이테크 기술 항목인증서 복사본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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