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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이집트 개헌 추진 현황 및 전망
  • 경제·무역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권세영
  • 2007-03-26
  • 출처 : KOTRA

3.26 이집트 개헌 추진 현황 및 전망

 

보고일자 : 2006.3.25

윤주영 카이로무역관

jyyoon@kotra.or.kr

 

 

□ 개헌 추진 현황

 

 ○ ‘06. 12. 26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이집트 헌법 211개 조항 중 34개 조항에 대한 개헌 추진 의사 표명

 

 ○ ‘07.3.19 이집트 하원에서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이 통과돼 개헌안은 ’07. 3. 26 국민투표에 부의될 예정임.

  - 당초 무슬림 형제단이 주축이 된 야당은 하원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변경해 투표에 참석 (찬 315, 반 109)

  - 특히, 여당(NDP)은 야당을 속이기 위해 하원 개헌안 표결일자가 ‘07. 3. 20 이라고 공표한 상태에서 ’07. 3.19 전격적으로 표결 처리를 했음.

 

  이에 따라 이집트 개헌안을 두고 개헌안을 지지하는 이집트 여당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집트 야당, 인권 단체 등의 양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집트의 정치가 내면적으로 긴장 국면에 이르고 있음.

 

 

□ 개헌안 핵심 쟁점

 

  제 1조 국가의 정체

  - 이집트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이집트는 시민권에 근거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다’ 라고 조항을 수정해 민주주의 제도를 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제 5조 정당 설립

  - 종교에 근거한 정당을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무슬림 형제단이 정당을 설립해서 원내 정당으로 등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 76조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

  -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을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최소 3% 이상의 의석을 가지거나 상원 및 하원 어느 한쪽에서 이와 동일한 의석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

  - 야당은 이 조항이 야당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며 무바라크 대통령의 아들 승계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음.

 

  제 82조 대통령 유고시 통치권 위임

  -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유고시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권을 부통령이나 부통령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 무바라크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시부터 현재까지 부통령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를 근거로 야당은 대통령이 이 조항을 통해 자신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를 총리로 지명한 뒤 권력을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

 

  제 88조 선거의 감시권

  - 선거의 감시권을 사법 당국에서 선거 감시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의 공정한 감시를 해칠 수 있다고 야당이 주장

  - 특히, 88조 개헌에 대해 사법부는 이번 개헌안 국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해 사법부가 이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제 179조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

  - 현재 이집트에서 발효 중인 비상계엄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야당, 헌법학자, 및 인권단체는 테러리스트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막연한 상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경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 특히, 이 조항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실상 이집트 헌법 제 41, 44, 45조에 명시된 인권에 대한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주요 쟁점 정리

헌법 조항

   변경 내용

  주요 쟁점

  제 1조

국가의 정체

 시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 채택 규정

  제 5조

정당의 설립

 종교에 근거한 정당 설립 금지

  제 76조

대통령 후보

 상원 및 하원 각 최소 3% 의석 확보

 또는 양원 중 하나에서 동일 의석 확보

  제 82조

유고시통치권위임

 부통령 또는 부통령 미지명시 총리에게 위임

  제 88조

선거 감시권

 선거 감시위원회 구성

  제 179조

국가안보ㆍ사회질서

 테러와의 전쟁 강화

 

 

□ 향후 전망

 

  이집트 정부 및 여당은 개헌안에 대한 야당 및 사회 단체의 반발을 조기에 무산시키기 위해 당초 4월에 예정돼 있던 개헌안 국민 투표를 ‘07. 3. 26 에 조기 실시해 반대 세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 확대를 방지하고 무슬림 형제단원 등을 체포 구금해 소요 세력 무력화 추진

  - 이에 따라 앞으로 투표일까지 별다른 소요 없이 헌법안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결도 확실시 됨.

 

  한편, 향후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등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심이 동요되는 경우 이집트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에 빠질 수 있으나 무바라크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을 고려할때 이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정보원 : 현지 일간지 Al-Ahram 등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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