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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류 재조사 실시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고성민
  • 2007-03-20
  • 출처 : KOTRA

캐나다,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류 재조사 실시

- 캐나다 관세청, 2007년 3월 12일자로 동제 관열결구류에 대해 재조사 실시 발표 –

- 2005년 4월 조사한 이후 변화된 무역 환경(시장가격 등) 반영이 주목적 –

-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19일 기확정 반덤핑 관세부과율 달라져 -

 

보고일자 : 2007.3.19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 에 대해 재조사 실시 발표

 

 Ο 캐나다 관세청(CBSA :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은 지난 2007년 2월 19일 국제무역재판소(CITT :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동제 관연결구류의 반덤핑에 따른 캐나다 자국산업 피해 사실인정을 평결함으로써 확정된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건과 관련해 3월 12일 재조사 결정 발표

 

 Ο CBSA의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통의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가 확정된 경우 1년에 한차례 정도 재조사를 통해 해당 덤핑관세의 유지 또는 증감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건과 관련된 기초조사가 2005년 4월에 수행된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될 때인 2007년 2월 19일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음

 

 Ο 따라서, 이 재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확정된 반덤핑관세 부과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어, 해당 우리기업들은 재조사시 적극적인 개진을 통해 부과율 감소에 나서야 할 것임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 반덤핑 판정 및 관세부과율

 

 Ο 덤핑 판정 품목 : 동제 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 741210, 741220으로 “Tee, Elbow, Bushing, Fitting Reducer, Adapter"이 주대상임.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는 "열기기(Heating), 배관(Plumbing), 공조(Air Conditioning), 냉동기기(Refrigeration Application) 등에 사용되는 배관용 연결구를 의미하며, 최근 캐나다 건설 및 플랜트경기의 호조로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임.

 

 Ο 제소기업 정보

  - 온타리오 소재의 Cello Product Inc.로 미국, 한국, 중국산의 이 관연결구의 반덤핑으로 자사 매출 및 이익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25일 CBSA에 제소

  - Cello Product Inc.

   · 주소 : 210 Avenue Road, P.O.Box 37, Cambridge, Ontario, N1R 5S9

   · 전화 : 1-519-621-9150, toll free 1-800-265-7882

   · 대표 : Terry D Aurini

   · 종업원 80여명

   · 연매출 C$1000~2500만

   · 설립연도 : 1946년

 

 Ο 반덤핑 확정 대상국가 : 한국, 미국, 중국

 

 Ο 국가별/수입업체별 반덤핑관세 부과율

한국

업체명

평균 반덤핑 마진율

Jungwoo Metal Industry Co., Ltd.

1.90%

Companies Not Selected

137%

Incomplete Submission / NonCooperative

242%

KoreaTotal/Average

104%

 

미국

업체명

평균 반덤핑 마진율

Barnes Distribution, Inc.

221%

Elkhart Products Corp.

0%

Mueller Industries, Inc.

47%

Nibco Inc.

26%

United Refrigeration, Inc.

27.50%

Companies Not Selected

37%

Incomplete Submission / NonCooperative

242%

United StatesTotal/Average

108%

 

중국

업체명

평균 반덤핑 마진율

Tianli Pipe Fitting Co., Ltd.

0%

Zhuji City Howhi Air Conditioners Made Co., Ltd.

0%

Companies Not Selected

37%

Incomplete Submission / NonCooperative

242%

ChinaTotal/Average

226%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 반덤핑 판정 관련 주요경과

 

 Ο 온타리오 소재의 Cello Product Inc.로 미국, 한국, 중국산 이 관연결구의 반덤핑으로 자사 매출 및 이익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4월 25일 CBSA에 제소

 

 Ο 캐나다 관세청(CBSA :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은 2006년 6월 8일 한국, 미국, 중국산 동제의 관연결구류(HS Code 7412)에 대해 반덤핑 여부 조사 착수

 

 Ο 캐나다 관세청은 동제 관연결구류의 캐나다 생산업체에 미치는 피해 여부를 포함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2006년 10월 20일 발표

 

 Ο 캐나다 관세청은 동제 관연결구류의 반덤핑 최종 판정을 2007년 1월 18일 발표

 

 Ο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2007년 2월 19일 동제 관연결구류의 반덤핑에 따른 캐나다 자국산업 피해 사실 인정을 평결함으로써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류의 경우 평균 104%의 반덤핑 관세 부과

 

 

□ 동제의 관연결구류(HS Code 7412) 캐나다 수입현황

 

캐나다 동제의 관연결구류 수입현황

                                                                                                                              (단위 : US$)

국가명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42,548,257

41,240,560

46,423,427

50,756,433

64,437,265

중국

5,452,517

8,374,939

11,225,611

13,821,375

20,786,125

한국

3,248,611

3,930,009

9,176,352

10,364,333

14,853,942

대만

3,910,828

4,213,633

5,459,461

5,423,293

6,004,001

독일

810,695

1,086,387

1,689,701

2,101,665

2,448,276

이탈리아

1,324,934

1,732,576

1,201,430

1,644,867

2,180,600

태국

679,096

817,763

786,240

763,764

1,613,070

멕시코

223,693

406,203

372,782

518,054

767,104

일본

239,093

128,780

195,686

472,300

551,445

인도

108,050

350,497

402,827

476,539

376,589

기타국가

1,769,059

2,502,029

1,643,849

1,956,279

2,398,715

총수입

60,314,833

64,783,376

78,577,366

88,298,902

116,417,132

           주 : HS 7412 기준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시사점

 

 Ο 동제의 관연결구류(HS Code : 7412) 는 최근 캐나다 건설 및 자원개발붐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해 지난 2002년에 비해 관련 제품의 수입이 193% 증가한 품목으로 한국과 더불어 미국, 중국인 전체 수입시장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Ο 한국산 동제의 관열결구류에 대한 반덤핑판정으로 인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한국산 건설/기자재 제품의 수출에 향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및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Ο 또한 이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확정된 바 있는 반덤핑 관세율이 조정되므로, 관련 업체는 반덤핑 관세율 감소 및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Ο 우리나라 기업이 경우, 미국, 인도, 일본 등의 기업이 반덤핑으로 제소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반덤핑 해제 및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

 

 Ο 실례로, Stainless Steel Wire의 반덤핑(대상국 : 한국, 미국, 스위스, 인도) 재조사와 관련해 당관이 캐나다 관세청(CBSA :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미국의 2개 업체, 인도의 4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한 반면, 한국업체의 경우 한 업체도 반덤핑 재조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어 반덤핑 관세율이 현재까지 181%로 유지되고 있음.

 

 

자료원 : CSBA, 통계청, Cello사 홈페이지, 국제무역재판소, CBSA 담당자 인터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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