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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자주창신인증 연내 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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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3.1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외자기업, 중국측 다수지분 보유기업만 인증신청 가능
○ 중국은 올해 안으로 자주창신(자체기술개발)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국가자주창신제품목록’을 제작해 정부구매시 활용하는 한편, 목록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우대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부가 현재 구상 중이며 재정예산으로 구매시 자주창신 목록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거나 정부입찰 심사시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 과학기술부 발전계획사 친용(秦勇) 부사장은 자주창신제품인증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지난 2006년 12월 31일 발표한 ‘국가자주창신신제품인증관리방법(시행)’(國家自主創新新製品認證管理方法(試行))에 의거해 진행되며 인증획득제품은 국가자주창신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힘.
○ 외자기업의 인증신청조건에 대해 과학기술부 발전계획사 친융 부국장은 중국 투자한 중외합자기업 중 중국 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밝혀 외국계 기업의 경우 신청조건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 이에 대해 친 부국장은 우수외국제품이나 독자기업제품은 이미 정부구매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함.
□ 국가자주창신제품인증 받으려면
○ '국가자주창신제품인증관리방법'은 총 14조로 구성돼 있으며 인증신청조건과 방법 및 등록과정, 인증증서의 유효기간, 신청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등을 명시함.
- ‘방법’에 따르면, 자주창신인증은 자발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국경 내 중국법인자격을 갖춘 기업이나 사업단위가 신청 가능함.
자주창신제품인증 신청제품 구비조건
- 중국법률과 법규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국가산업기술정책과 기타 관련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함.
- 해당제품은 지식재산권과 자체 브랜드를 보유해야 함.
- 높은 기술수준과 동류제품에 비해 국제적으로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해야 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질량기술감독부문이 품질을 인증하는 실험실이나 실험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신뢰가 는 품질을 갖추어야 함.
- 제품이 시장성이 있거나 수입대체가 가능해야 함.
○ 제품인증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기업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과학기술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학기술국은 동급 경제무역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 재정국과 공동으로 당해지역 제품을 일괄해 초보심사와 전문가 심사평가를 실시함.
-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국가 과학기술부에 추천되며 과학기술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위탁한 관련기구와 공동으로 제품을 평가함.
- 평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인증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국가자주창신제품목록’에 대한 초보의견을 공시함.
- 공시의견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국가자주창신제품목록’에 추가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국가자주창신제품인증증서를 발급함.
- 국가자주창신목록은 중국정부망의 ‘집행감독관리’ 사이트(www.gov.cn/zfjg)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v.cn), 과기일보를 통해 공시됨.
인증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영업집조 부본 또는 사본
- 공산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한 지분구조명세서(중외합자기업만 해당)
- 제품지식재산권 현황과 관련 증명서
- 제품기술 보유권 관련 기술양도, 허가, 수권, 합작생산, 합작개발 등 계약 또는 MOU
- 제품검사보고 또는 특수업종제품 생산허가증, 강제인증증서
- 제품표준설명
- 환경마크, 제품창신수준과 생산규모 등 기타서류
○ 인증서 유효기간은 제품에 따라, 2년, 3년, 4년으로 각각 다르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함.
-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와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내용을 위해 현재 과학기술부가 ‘국가자주창신제품 신청보고설명’(國家自主創新産品申報說明)과 관련규정을 작성 중이며 올해 안으로 1차 자주창신인증작업에 착수할 계획임.
자료원 :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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