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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 “짝퉁, 위조상품이 가장 큰 문제"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3-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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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協 설문조사 결과(1), “수리, 교환, 반품 잘 안돼”-
-기업들 각별히 주의해야-
보고일자 : 2007.3.17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설문
ㅇ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단체인 중국소비자협회는 최근 베이징과 전국 45개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권익보호 상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 설문은 중국 소비자들의 주권 의식, 기업에 대한 인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됨.
- 중국 소비자단체들의 발언권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 차원의 법, 제도 정비 동향 못지않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임.
ㅇ 소비자 설문조사의 기본 자료는 아래와 같음.
- 유효 설문 수는 1만 4612개 이며 남, 여 응답자 구성 비율은 각각 49.2%와 50.8%임.
-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4년제 대학 및 그 이상 21.5%, 2년제 대학 31.6%, 고등학교 및 동등 자격 35.8%, 중학교 및 그 이하 11.1%임.
- 직업 분포는 당, 정, 국유기업 종사자 34.7%, 독자, 합자, 사영기업 종사자 22.8%, 은퇴.퇴직자 8.2%, 정리해고 실업자 12.7%, 재학생 3.6%, 농민 및 농민공 3.9%, 기타 14.1% 등임.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7세이며 가구 1인당 평균 수입은 1511.23위앤임.
- 아래는 각 문항별 설문 조사 결과
중국 스촨(四川)성 소비자협회 관계자가 거리에서 소비자 계몽 활동을 하고
있음(사진 : sohu.com)
□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에 대한 평가
ㅇ 현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인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있어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90.1%가 중요하다고 답함.
- 중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음.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의 중요성
ㅇ 이와 관련, 중국소비자협회가 2006년 11월 19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와 경영자 간의 모순을 잘 해결해야만 사회충돌을 감소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권을 강조한 바 있음.
□ 소비자 권익 보호 방법
ㅇ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명시된 9개 권리 가운데 소비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권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선택권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이어 안전권(19.3%), 평등권(11.8%)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권리는 10% 미만임.
소비자권익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
ㅇ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장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배상청구권(28.5%)과 알 권리(25.5%)로 나타남.
소비자권익보호가 잘 되지 않는 부분
□ 합법적인 권익 침해 발생 여부
ㅇ 응답자의 44.1%가 합법적인 권리를 엄중하게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임.
엄중한 소비자권익 침해 경험 여부
ㅇ 권리 침해의 유형은 경제적 손실(42.3%)과 정신적 피해(28.3%)가 높게 나타났고 신체 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소비자권익 침해의 유형
□ 배(보)상 요구 경험
ㅇ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2%가 “없다”고 답해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47.8%)보다 소폭 높음.
배상(보상) 요구 경험
ㅇ 손해배상 또는 보상 요구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결됐다”는 반응(72.8%)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27.2%)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해결은 됐지만 여전히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35.8%로 조사됨.
-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3%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배상(보상) 요구 후의 결과
ㅇ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간 및 노력 소요(35.2%), 손실 미미(27.0%), 증거확보 곤란(25.5%) 등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임.
배상(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
ㅇ 기업이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 의무는 법정.약정 의무 이행(20.7%), 구매증명서 발급 의무(17.2%), 소비자의 관리감독을 받을 의무(12.8%) 등으로 조사됨.
-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4.2%), 품질보증 의무(5.1%), 소비자 권리 비제한 의무(1.6%) 등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비교적 잘 지켜지는 기업의 의무
ㅇ 기업이 잘 지키지 않는 의무는 3포 및 기타 책임의무 이행(19.5%),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보증 의무(18.8%),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사실정보 제공 의무(11.5%) 등임.
- 3포(3包)는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리, 교환, 반품 등에 관한 기업 책임 규정임.
잘 지켜지지 않는 기업의 의무
□ 기업에 대한 신뢰성
ㅇ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성은 56.6%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함.
- 기업에 대해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함.
기업에 대한 신뢰성
ㅇ 소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짝퉁 및 위조 상품 과다(21.7%), 허위광고(15.2%),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부동산 가격(14.7%) 등인 것으로 조사됨.
소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 법률, 제도적 측면
ㅇ 현재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의 완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50.9%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완비돼 있다는 응답은 19.5%에 그침.
소비자 권익보호 관계법의 완전성 여부
ㅇ 행정, 사법부문의 소비자권익보호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응답(51.2%)이 높다는 응답 비율(29.2%)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행정, 사법부문의 소비자권익보호업무 효율성
ㅇ 소비 쟁의 문제 발생 시 중재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평가(47.6%)가 ‘크다’는 응답 비율(25.5%)보다 약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소비 쟁의 문제 발생 시 중재기구의 역할
ㅇ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 각 업종별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법률, 제도적 측면에 관한 위 문항에 관한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 업종 협회의 역할
ㅇ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65.9%)이 가장 많고 이어 ‘잘하고 있다’(23.4%), ‘잘하지 않는다’(10.7%)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 자신의 권익보호에 대한 평가
자료원 : 중국소비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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