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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업 시장 개방 동향 및 외국기업 취급 금지품목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7-03-14
  • 출처 : KOTRA

베트남, 유통업 시장 개방 동향 및 외국기업 취급 금지품목

 

보고일자 : 2007.3 .14

김영웅 하노이무역관

ywkim@kotra.or.kr


 

□ 실시 배경
 

 Ο 베트남 정부는 2007년 1월 WTO 회원자격획득에 따라 유통업 시장개방 일정을 약속한 바 있음.

 

 Ο 유통업은 도소매업, 커미션 에이전트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외국투자기업 설립조건과 취급 금지 품목과 해제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Ο 이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시기와 품목별 개방 여부는 베트남 무역부(MOT) 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당관이 베트남 무역부(MOT)를 접촉, 확인한 결과 세부 개방일정 및 개방 예외 품목 등은 다음과 같음.

 

 

□ 실시 내용
 

 Ο 유통업(도소매업, 커미션 에이전트 업, 프랜차이즈 업) 전문 외국기업 설립 조건(개방일정)

  - 현재(WTO 가입 직후) 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국 유통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할 경우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기업 지분율은 49%를 넘을 수 없음.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나 외국기업의 49% 지분율 제한이 없어져 51% 이상 보유 가능

  - 2009년 1월 1일부터 : 외국기업 100% 단독 투자진출이 가능
 

 Ο 유통업 분야 외국기업 취급 금지 품목(완전 금지품목 및 일시 금지 품목)

  - 외국기업 완전 취급 금지품목 : 권련 및 시가, 서적, 신문, 잡지, 비디오 및 영상물, 귀금속,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제외), 폭약 및 화약류, 원유 및 가공품, 쌀, 사탕수수, 사탕무

  - 현재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급 금지 품목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과 시멘트 및 클링커,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종이,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철강제품, 음향기기, 포도주 및 주류, 비료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과 시멘트 및 클링커,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종이, 철강제품, 음향기기, 포도주 및 주류, 비료(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는 해제)

  - 2010년 1월 1일부터 : 상기 완전 취급 금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해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유통업분야 시장개방계획 및 취급 금지품목

구 분

2007.1.1~12.31

2008.1.1~12.31

2009.1.1~12.31

2010.1.1

~12.31

비고

회사

설립

 조건

- 베트남기업과

 합작만 허용

- 외국인 지분

 49% 이하

- 베트남기업과

 합작만 허용

- 외국인 지분

 제한 없음.

외국인 100%

단독회사설립

가능

좌동

프랜차이즈업

2010년부터

지점설치

(Branching)

허용

취금

금지

품목

완전

금지

품목

- 권련 및 시가

- 서적, 신문, 잡지

- 비디오 및 영상물

- 귀금속

- 의약품(건강보

 조식품 제외)

- 폭약 및 화약류

- 원유 및 가공품

- 쌀

- 사탕수수

- 사탕무

 좌 동

좌 동

좌 동

- 일부 품목

 수출입 업무 허가

 예정(무역 부 추후

 결정계획)

- 2011년부터 쌀 수출업무 가능

일시

금지

품목

- 시멘트 및 클링커

- 타이어(비행기용

 타이어 제외)

- 종이

- 트랙터

- 자동차

- 오토바이

- 철강제품

- 음향기기

- 포도주 및 주류

- 비료

좌 동

- 시멘트 및 클링커

- 타이어(비행기

 용 타이어제외)

- 종이

- 철강제품

- 음향기기

- 포도주 및 주류

- 비료

금지품목

해제

2009년부터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취급 금지

조기 해제

         정보원 : 무역관 정리

 

 

□ 시사점

 

 Ο 베트남 정부는 상기 개방일정과는 별도로 완전 금지 품목 중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조기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Ο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내용을 숙지해 경쟁국 대비 조기 진출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베트남 무역부(MOT)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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