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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행정부담 완화 작업 가속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태웅
  • 2007-03-09
  • 출처 : KOTRA

EU 집행위, 기업행정부담 완화 작업 가속

 -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과 고용 개선이 목적 -

                   

보고일자 : 2007.3.7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EU 집행위는 위생안전이나 환경 측면에서의 보호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쓸데없는 행정 부담을 완화키 위한 일련의 속성 조치(3개 조치)를 제안했음. 이들 조치는 운송업체와 극소규모(주로 자영업체)의 제과점, 정육점, 식품판매점을 비롯해 기업의 병합 또는 분열에 관한 것임.

  - 기업 합병 또는 분열의 경우, 주주들이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전문가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짐. 이 조치는 EU 60만 주식회사들에 적용되는데 대기업보다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 조치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일반적으로 합병 또는 분열 관련 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평균 3500 유로).

  -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업자들은 앞으로 통과국경이나 노정표 같은 운송서류를 소지해야 할 의무가 폐지됨. 이 조치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30만이 넘는 운송업체들에 적용될 것임. (운송업체들의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업체들임.)

  - 식품분야에서 활동하는 극소규모 기업들에게(동네 정육점, 제과점, 식품점 등) 슈퍼마켓과 같이 대기업에 요구되는 동일한 수준의 위생 절차와 시행 서류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 이 조치는 지난 1월 집행위가 회원국들과 협력 하에 2012년까지 기업의 행정부담을 25% 줄임으로써 연간 13억 유로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 추진할 10개 활동의 일환임.

  - 기업합병이나 분열의 경우 주주에 관련 정보 제공은 자율적(지금까지는 의무였음.)

  - 연료생산용 농산물을 수거하거나 공정하는 기업(주로 농민)이 보조금을 수령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류(선언서 등) 수 감축 : 지난 2월에 이미 승인돼 다음 주 중에 채택될 예정임.

  - 농산물과 관련 수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 증명 서류의 요구사항 완화

  - 농산물 관련, 통계 보고 횟수를 연 1회로 감축

  - 지금까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운송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서류 폐지

  - 운송 부문에 전자정보교환시스템 도입(이를 통해 행정부담 경감)

  - 해운 부문에서 일련의 행정절차와 정보의무 간소화

  - 상업 활동이 한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제과점과 정육점 등 소기업에 대해 식품위생안전 목적으로 요구되는 일련의 검사분석 자료 제공 면제(그러나 식품안전 및 위생에 대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에는 변함없음.)

  - 일부 어선에 대한 행정적 요구 간소화

 

 ○ EU는 성장과 고용 창출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순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법, 제약, 부가가치세 및 조세법, 통계, 농업·농업보조금, 식품안전, 운송, 수산, 금융서비스, 환경, 사회 및 경제 결속정책, 정부조달 등 12개 분야를 재검토할 계획임.

  - 행정부담액 조사는 SCM(Standard Cost Model)에 의해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각기 구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SCM은 다수의 OECD국가들이 행정부담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표준비용계산방법)

  - SCM 계산 방법의 예

   · 어떠한 한 양식을 채우기 위해 한 직원(시간당 임금 20유로)이 연간 4회에 걸쳐 2시간을 할당하고 이러한 행정 의무를 10만 업체가 이행해야 한다고 할 때 해당 행정의 총비용은 1600만 유로가 소요

 

 ○ EU의 행정부담 완화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업체의 유럽시장 수출 또는 투자진출이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될 수 있음. 그러나 규정 및 행정 간소화로 유럽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을 감안해 우리도 유럽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 EU 집행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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