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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설비투자로만 증자가 가능한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3-01
  • 출처 : KOTRA

중국에서 설비투자로만 증자가 가능한지?

 

보고일자 : 2007.3.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m

 

 

 자본증자와 관련하여, 자본금의 현금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현금 : 현물 = 55 : 45) 설비투자만 증자시킬

경우의 유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함.

 

 기업 정관상 설비와 현금투자의 비례에 대한 규정 확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설비투자만 증자시킬 경우 기존 정관상 규정돼 있는 현금투자와 설비투자간의 비례와 일치하기 않기

       때문에 대외무역경제 합작국과 해관의 입장이 다를수 있으며, 해관의 경우 현금 투자도 정관상 비례에

       따라 증자해야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당 기업의 정관상의 설비와 현금투자의 비례 부분을 수정하여 관련 정부 부서에 비준을 받은 후

      수정 후의 비례에 맞추어 설비투자 부분의 증자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음.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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