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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향후 친환경상품 교역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태웅
  • 2007-02-28
  • 출처 : KOTRA

EU, 향후 친환경상품 교역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

- 수입관세 0%와 환경세 부과 사이에 어떠한 전략이 선택될지 주목 -

 

보고일자 : 2007.2.27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Ο 지구온난화 문제가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대한 현안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도자들은 유럽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방법론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음.

 

 Ο EU집행위 내에서도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집행위원과 산업과 기업문제를 담당하는 집행위원간에 완전히 상반되는 제안이 나와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됨.

 

 

□ Peter Mandelson EU 대외무역담당 :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관세  0% 주장

 

 Ο EU 대외무역담당집행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슬로에서 열린 에너지 안전과 기후변화에 있어서 대외무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WTO 테두리 안에서 환경에 유리한 기술 교역에 무관세(0%)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함. 아울러 이러한 국제 차원의 협정은 세계의 기후변화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함.

 

 Ο 동인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전 문제와 있어서 통상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경제성장과 현대 교역에는 탄소 연료원을 사용하는 운송이 밀접히 연계돼 그러한 산업 활동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전에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문제로 부상되고 있음을 언급함.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공업에 투자하고 환경 기술 시장을 개방해 교토의정서가 시현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협상해야 할 것을 촉구

 

 

□ Günter Verheugen 산업 및 기업문제 담당  : 환경세 도입 주장

 

 Ο 산업과 기업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은  유럽만 홀로 오염가스를 줄인다면 기업들은 환경 규정이 덜 엄격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을 들면서 교토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진국 제품에 대해 오히려 “환경세(교토세)”를 부과한다면 공장이전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Barroso 집행위원장에 발송함.

 

 Ο 한편, EU는 교토의정서 내에서 2012년을 기해 CO₂배출량을 1990년도 배출량보다 8% 감소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함.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의 일환으로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CO₂배출 쿼터 제도를 도입하여 EU 기업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음. 그 이유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EU 기업들이 생산 활동 중 배출되는 CO₂ 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적 시설 투자나 또는 배당된 쿼터량을 초과할 경우 부족량을 CO₂거래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야하는 부담 때문임.

 

 Ο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큰 오염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은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황인데 반해 EU 기업들은 EU내 단독적 CO₂배출 쿼터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임.

 

 Ο 이 같은 EU 기업계의 비난에도 불구 EU집행위는 WTO 협정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비 등에 수입관세를 폐지한다면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Ο 또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하면 친환경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로이 수출입될 수 있으므로 결국 친환경적 상품의 개발과 생산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현재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유하고 유럽기업에는 경쟁력에 우위가 있음을 확신


 

□ 환경세 부과에 대한 각계 반응

  

 Ο EU경제인 협회

  - 환경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관세제도 도입을 명백히 지지하는 반면, 환경세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무역전쟁 발발을 우려

 

 Ο 비정부단체

  - Mendelson 집행위원의 새로운 환경 접근 방법의 결여를 지적하며 유럽기업의 방어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비난함. 관세 인하는 태양열 판이나 풍력장비와 같은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를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업국은 빈민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여 환경적 발달의 길을 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Ο EU : Mandelson 대외무역집행위원

  - “교토세”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며 에 대한 처벌조치를 거부하는 입장. 동인은 의 합법성과 경제적 이익, 시행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지만 결국 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 즉, 기후문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세계국가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환경적 상품의 교역을 처벌하는 제도보다는 친환경 상품의 교역을 장려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Ο EU : Stavros Diamas 환경담당집행위원   

  - 환경세에 대해 길게 언급하기를 거절하면서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해 심층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만 언급

 

 Ο 프랑스 : Dominique de Villepin 총리

  - 프랑스 총리는 환경세의 도입을 강력히 지지. 동인은 프랑스 정부가 2007년 1분기 중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유럽은 환경덤핑 현상을 막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

 

 

□ 두 제안의 문제점

 

 Ο 환경세와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0%의 관세 적용은 각기 한계가 있음. 전문가들은 환경세 도입 입장은 합법성과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친환경 상품에 대한 무관세 부과 조치는 현실적으로 국제 차원에서 협상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의 지적함.

 

 Ο 환경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WTO가 “유사한 상품”간 차별적인 세제 도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차별적 관세협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선 법적 타당성이 가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Ο 2006년 7월 도하 라운드가 중단될 당시에 이미 WTO 화원국 각료들 사이에 서비스와 환경상품의 개념과 일치하는 상품의 정의 문제에서도 의견이 상충됐는데 더군다나 경제적 요인과 직결되는 환경세는 협상개시 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

 

 Ο 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환경 개념을 이용해 신기술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려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구관류와 같이 비환경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복합적 용도의 제품을 싼 가격으로 수입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Ο 또한 가속적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오늘날 친환경적 상품의 상대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지적됨. 즉, 천연가스와 같이 비교적 환경적인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면 기존에 있는 또는 앞으로 생산될 더 친환경적인 기술의 제품이 그 보다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것이기 때문


 

□ 시사점

 

 Ο 향후 EU가 친환경적 교역 정책에 어떠한 전략을 취하던 간에 앞으로 EU시장에서는 환경 측면의 경쟁력이 제품(서비스 포함)의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인이 될 것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상황은 EU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해 앞서 각 부문별로 환경기술 향상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임.

 

 

자료원 : EU집행위,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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