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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대만수출통관가이드 (3) 관세, 면세 및 관세쿼터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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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대만수출통관가이드 (3) 관세, 면세 및 관세쿼터
보고일자 : 2007.2.27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 세칙(稅則)과 세율(稅率)
○ 세칙(稅則)은 해관이 수입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세율이 적힌 표이며, 대만의 해관 수입 세칙(표)는 WCO가 제정한 [HS]에 기초하고 있음.
○ 수입 세칙의 주요 항목은 화물 분류와 세율의 두 가지로 나뉘며, 세율은 각각 Column I, Ⅱ, Ⅲ로 나뉘는데, Column I은 WTO 회원국 및 대만과 서로 우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 Column Ⅱ는 개발도상국가 및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 Column Ⅲ는 그 외의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임.
[예시] 세칙(세율표)
中華民國輸出入
貨品分類號列
C.C.C.Code
檢
查
號
碼
CD貨名
Description of Goods
單位
Unit
國定稅率
Tariff Rate稽
徵
特
別
規
定
CR輸出入規定
Imp. & Exp.
Regulations20,652
2007.3.01-2007.9.15
4,130
20
15,000
2007.05.01-2007.09.15
3,000
20
주의: 식미는 현미를 기준으로 하며, 왕겨, 백미 및 쌀로 만든 식품을 수입할 시, 각 현미의 단위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환산비율 관련사항은 해관수출입규정 제98장의 참조4의 규정을 참조.
□ 면세
○ 관세법 제 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품목
- 총통, 부총통의 공무용 물품
- 주대만(駐台) 외교기관 및 그 직원이 수입하는 공무 혹은 사적 물품
- 외교 기관의 우편물 및 대만 외교원의 휴대 물품
- 군용 물품 : 군사 기관, 부대에서 수입하는 무기, 장비 등과 같은 물품
- 구제(救濟)물품 : 정부, 공익 단체에서 구제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교육용품 : 학교 및 교육, 연구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 시합용 스포츠 용품
- 외국 정부 혹은 기관, 단체에서 수여 받은 훈장 및 기타 상품
- 공, 사 문건 및 기타 상업적 가치가 없는 서류 혹은 책자
- 포스터나 판넬과 같은 광고(홍보) 물품 및 샘플
- 대만 어선이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水產品)
- 좌초된 어선, 항공기 및 기재
- Over-Age 혹은 기타 원인으로 해체된 화물선
- 국제 무역의 운반 수단이 되는 선박, 항공기 전용 연료
- 여행객들의 휴대 물품
- 수량 및 금액(NTD 3,000) 한도 이하의 소포 화물
- 방역용품
- 조난구조 기기
- D.P.V.(Duty Paying Value) 가격이 NTD 3,000 미만인 수입품
- 대만 국적의 선원이 회항할 때 휴대한 물품
○ 관세법 제 50조에 의한 면세 항목
- 운송 도중에 손실(lost), 변질(Deteriorated), 손상(damaged)되어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 검역 이전에 천재지변,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손실, 손상되어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 인위적으로 유발되지 않은 손상, 부패로 인해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 화물 교부 전 납세 의무자가 수입 물품 반송 신청을 하여 해관의 비준을 얻었을 경우
-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 수입 물품의 수량, 질량 등이 감소한 사실을 해관에 인정 받은 경우
○ 관세법 제 51조에서는 관세를 부과한 수입 화물이 손상되거나 품질, 규격 등이 원 계약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해외 수출 업체에서 배상 또는 반환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공 수출용 원료 면세제도
- 관세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 가공수출용 원료를 수입할 경우 화물을 교부 받은 다음 날부터 1년 동안에는 수입세 및 화물세가 면제됨. 수입상(수입인)은 이미 납부한 수입세와 화물세에 대해 가공 완제품의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관에 제출.
○ 면세 신청 및 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관세를 납부하여 화물 교부 승인 받았으나, 교부 전 손실, 손상을 입어 수입 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혹은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수입 물품의 수량, 질량 등이 감소한 경우
- 검역 시 도난, 정리 포장 불량, 취급 소홀, 통관 연기로 인한 손상과 부패로 인해 수입 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 해관에서 교부 받은 검역 면제 대상 물품이 손상, 부패되거나 혹은 자연적인 요소로 감소하여 무가치하게 된 경우
자료원: 대만 財政部 關政司 및 財政部 關稅總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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