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1) 대만 수입 관련 법률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2-27
  • 출처 : KOTRA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1) 대만 수입 관련 법률

 

보고일자 : 2007.2.27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수입관리법(貨品輸入管理辦法)

 

 ○ 『물품수입관리법(貨品輸入管理辦法, 이하 수입관리법)』은 1994년 7월 14일 무역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 제정 공포됨.

 

 ○ 대만 국제무역국은 무역 자유화와 투명화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제(管制)조치 검토와 간편화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국제 규범에 맞는 않는 상품에 대해 관제 조치를 개방했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수입 관제 대상 품목은 해마다 감소했고, 또한 1994년부터 대만은 “자유주의 원칙, 일부 품목 관리”를 실시하면서 과거 수입허가증제도를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수입허가증발급”품목에서 정하는 품목 외에는 수입허가증발급이 면제됨.

 

 ○ 아울러 수입품의 통관을 가속화하고 수입허가증 발부 절차 간편화를 위해 1999년 12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전송 방식으로 수입 허가증을 신청하는 전자수입허가증제도를 실시함.

 

 

□ HI-TECH 상품의 수출입 관리법

 

 ○ 대만은 선진국의 하이테크 상품의 수입과 함께 미국이 체결한 『중미전략적상품 및 기술정보무역 보호비망록(中美保護戰略性貨品及技術資料貿易備忘錄)』규정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전략성 하이테크상품 수출입 관리법(戰略性高科技貨品輸出入管理辦法)』을 제정해 하이테크 상품의 유동을 관리해 옴.

 

 ○ 이 법은 1993년 3월 31일 무역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 제정됐으며 1995년, 1997년, 2000년 세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법에 따라 하이테크상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허가 없이는 수출입이 불가능 함.

  - 수입허가문서를 발급 받았을지라도 허가 없이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제3국 및 제3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 함.

  - 허가 없이는 수입(수출)신고에 명시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

 

 ○ 하이테크상품 수출입 관리법의 적용 범위

  - 경제부의 회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공고된 지정 수출 상품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하이테크 상품 중에서 그 최종 용도 혹은 최종 사용자가 핵발전, 생화학 과학(Biochemical Sciences), 미사일, 대규모의 파괴성 무기의 생산 및 발전에 관련된 경우

  - 수출국 정부 규정에 의해 대만 정부의 수입증명서 혹은 기타 보증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품

  - 「군사기관수출입관리법」에 따라 군사기관 즉 국방부 및 기타 부속 군사기관의 수출입 물품은 수출입허가증 없이 국방부 혹은 수권 기관의 비준 문서로 통관 수속을 진행하면 되나 하이테크상품은 반드시 “하이테크상품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해 모든 수속을 진행함.

 

 

□ 對 중국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대만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경영상의 수요 및 양안관계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로 순서에 따라 중국 물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계획함.

  - 1988년 8월부터 중국 물품의 수입을 개방해 농업, 공업 원료에서부터 부품, 반제품 등과 같은 노동집약 제품까지 개방품목을 점차 확대시킴.

  - 이 중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만 농가 및 농산품 제조 업자들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중국 농산품은 수입 개방이 어려운 관계로 “Positive"방식을 채택해 관리했고, 아직 개방되지 않은 중국 공업 제품의 수입 품목을 전면 검토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 하거나 국내 관련 기업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개방해, 수입제한품목은 1997년 7월 1일부터 “Negative"방식으로 채택해 관리하고 있음.

 

 ○ 수입 절차를 더욱 간편화하고, 중국수입개방 품목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전의 농산품, 공업제품과 같은 품목에 관한 내용을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品分類表)]로 재정리했으며, 또한 조건적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역시 [중국 물품 조건적 수입 허가 품목 및 관련 관리 규정표(大陸物品有調件準許輸入項目, 輸入管理規定彙總表)]를 재정해,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 대만 국제무역국(國際貿易局)은 1996년 7월 1일부터 비정기적으로 [중국물품수입개방 심사회(開放大陸物品輸入審査會)]를 열어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원에서는 2002년 1월 16일 [중국물품에 대한 단계별 수입 개방 확대안(分階段擴大開放大陸物品進口)]중 양안 간 상품무역조정사항을 통과시켰고, 이에 국제무역국은 같은 해 2월 15일 2058개의 중국 수입 개방 품목을 공고함.

  - 수입업자가 개방을 건의한 항목에 대해서 대만 국제무역국은 2개월에 한 번 심사회를 개최해 토론을 진행하며, 물품주관기관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토 시행함

  - 2007년 2월 14일까지 수입이 허가된 중국 농산품 및 공업 제품은 모두 8665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 품목 1만 901개 중 79.49%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수입이 허가된 중국 농산품은 1409개 품목으로 전체 농산품 수입 품목 2238개 중 62.96%, 전체 수입 품목 중 1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이 허가된 중국 공업 제품은 7256개 품목으로 전체 공업 제품 8663개 품목 중 83.76%, 전체 수입 품목 중 66.5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 1997년 1월 1일부터는 중국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면제정책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11월 1일부터는 수입허가증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 수입 개방 품목 8662개 중 96.73%에 해당하는 8382개 품목이 수입허가증면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음.

 

 ○ 중국 물품 수입 허가 범위

  - 경제부에서 공고한 수입 허가 품목

  - 골동품(古物), 종교 문물, 풍습 문물, 예술품, 문화재 보수 재료 및 문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소량의 물품

  - 연구 및 개발용 샘플

  - 중국의 산업기술 도입 허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허가 물품

  - 학교 및 연구 기관 또는 동물원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동물

  - 보세공장에서 수입한 가공 원료와 부품 또는 재정리 후 전량 수출될 물품

  - 가공수출구, 과학원구에서 수입한 가공 원료와 부품 또는 재정리 후 전량 수출될 물품

  - 의료용 한약제

  - 행정원 신문국에서 허가한 출판물, 영화, 영상물 및 TV 프로그램

  - 재정부와 해관의 비준을 거친 입국객의 휴대물품

  - 선원 및 항공사 직원들의 규정 내의 휴대물품

  - 양안 어업 분쟁의 화해와 배상을 위한 어획물

  - 기타 경제부 전문 안건에서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물품

 

 ○ 중국 물품의 수입관리

  - 현행되는 [대만과 중국의 무역허가법(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양안 무역은 반드시 직접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구입자와 구매자 모두 중국 지역의 업자여야 함. 물품을 운송할 시에는 반드시 제3지역 혹은 국경 외의 운송 센터를 거쳐야 하고, 수입허가증 및 수입관련 서류에 반드시 [중국대륙(Chinese Mainland) 제조]라고 표기해야 함.

  -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品分類表)]내의[수입규정]란에 [MW0]라고 표기돼 있는 것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MP1]은 조건적 수입 허가 품목이며, 이러한 표기가 없는 것은 수입 허가 품목임.

  - [MP1]이라고 표기된 조건적 수입 허가 품목을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品分類表)]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관계로 따로 [중국물품조건적수입허가품목 및 관련 관리규정표(大陸物品有調件準許輸入項目, 輸入管理規定彙總表)]를 재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조건적 수입 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CCC코드 뒤에 [EX]라고 주를 달아 놓은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의 중문명칭과 영문명칭이 일치하는 물품만 수입을 허가

   · [M□□], [N□□]으로 표기돼 있는 수입 별 규정에 속한 물품

     (예 : [M63], [M80], [N01] 등)

  - 중국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品分類表)], [수입제한물품, 해관비준수입물품목록표(限制輸入物品, 海關協助조핵輸入貨品彙總表)], [중국물품조건적수입허가품목 및 관련 관리규정표(大陸物品有調件準許輸入項目, 輸入管理規定彙總表)] 및 [대만과 중국의 무역허가법(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규정에 따라 수입을 진행해야 함.

 

 

자료원 : 臺灣 經濟部 國際貿易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1) 대만 수입 관련 법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