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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보유현황 분석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27
- 출처 : KOTRA
-
보고일자 : 2007.2.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이 29만 1460개, 디자인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합계
국내
65595
287507
221235
574337
해외
139210
3953
38847
182010
합계
204805
291460
260082
756347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중국 국내외 유효발명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만 9386개와 1만 8610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중국 내 유효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년 11월~2005년 10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만 5595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만 2261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특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단위 : 개, %)
신청인유형
특허출원수
유효특허수
특허유지비율
합계
102645
65595
63.9%
개인
36986
19034
51.5%
대학교
18639
12261
65.8%
과학연구단위
13633
8031
58.9%
광공업체
31155
25349
81.4%
기관단체
2232
920
41.2%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년간은 70%, 10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학교는 5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국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성분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유지한 특허
수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합계
102645
65595
7044
베이징
17961
1
12220
1
1640
1
톈진
3052
10
1871
10
122
15
허베이
2417
13
1100
15
122
14
산시
1909
17
944
17
98
19
네이멍구
655
27
311
28
38
26
랴오닝
5595
5
2861
6
371
3
지린
2246
15
1215
14
99
17
헤이룽장
2321
14
1246
13
137
11
상하이
8413
3
6367
3
439
2
쟝쑤
5894
4
3763
4
339
5
저쟝
4601
7
3236
5
234
8
안후이
1218
19
619
20
64
23
푸젠
1202
20
712
19
77
20
쟝시
851
22
380
25
38
27
산둥
4967
6
2632
7
254
7
허난
2143
16
1041
16
123
13
후베이
3613
8
2004
8
172
9
후난
2754
11
1485
11
154
10
광둥
8428
2
6501
2
365
4
광시
870
21
423
24
45
25
충칭
773
25
516
22
32
28
쓰촨
3584
9
1968
9
301
6
구이저우
836
23
562
21
69
22
윈난
1582
18
897
18
99
18
시장
30
32
19
32
4
32
샨시
2446
12
1449
12
125
12
간수
813
24
374
26
73
21
칭하이
165
31
70
31
9
31
닝샤
301
29
159
29
15
30
신쟝
644
28
319
27
54
24
하이난
196
30
120
30
19
29
홍콩
705
26
513
23
114
16
마카오
4
33
3
33
0
33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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