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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물품 직접 퇴운관리방법 발표
  • 경제·무역
  • 베이징무역관
  • 2007-02-22
  • 출처 : KOTRA

中, 수입물품 직접 퇴운관리방법 발표
 

보고일자 : 2007.2.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 세관은 지난 2월 2일자로 ‘중국세관수입화물직접퇴운관리방법’(中國海關進口貨物直接退運管理瓣法)를 발표하고 4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수입물품의 수하인과 적송인, 原운송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당사자로 통칭함)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마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직접 해외로 퇴운(退運, ship back) 신청하거나 세관에서 중국정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직접 쉽백하는 경우를 규정함.

  - ‘방법’은 수입물품의 쉽백 절차와 신청수속을 상세히 명시하고 물품의 당사자가 쉽백 신청하는 경우와 중국정부가 강제적으로 쉽백하는 경우를 구분해 명시함.

 

 ○ ‘방법’ 제11조는 중국의 수입관련 정책을 위반하거나 수입통관감독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관이 직접 수입품을 해외로 쉽백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특히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수입제한류에 포함되는 고체폐기물 원료를 임의로 수입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쉽백 조치 가능하다고 명시해 해외쓰레기 중국반입에 대한 강력히 대처를 시사함.

 

세관이 자체적으로 쉽백 처리하는 수입물품 대상

  - 중국의 수입금지목록에 포함된 물품으로 세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 중국의 국가검역검사정책이나 법규를 위반해 국가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처리통지서’(檢驗檢疫處理通知書)나 기타 증빙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 허가를 받지 않을 상황에서 임의로 수입제한류에 포함되는 고체폐기물원료를 수입해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

  - 기타 중국정부의 법규, 행정법규에 따라 직접 쉽백해야 하는 경우

 

 ○ ‘방법’ 제4조는 당사자가 세관에 수입품에 대한 쉽백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중국의 무역정책이 달라지거나 일부 제품에 착오가 생겼을 경우 적송인과 수하인이 모두 쉽백에 동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쉽백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당사자가 직접 쉽백 신청 가능한 수립물품 대상

  - 중국정부의 무역관리정책변화로 수하인이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적송 또는 물품하역에 착오가 발생했거나 적재리스트나 운송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수입적재리스트나 운송리스트에 기재된 수량보다 많은 물품이 수입됐을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나 적송인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수하인과 적송인이 상호 합의해 양측이 쉽백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무역분쟁이 발생해 법원 판결문이나 중재기구의 중재결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물품파손이나 검사 불합격판정으로 국가검역부서가 수하인의 신청에 따라 파손 또는 불합격판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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