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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2-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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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그린마크』인증취득 후 정부조달목록 등재수속 필요 -
보고일자 : 2007.2.16
윤선민 다롄무역관
□ 中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Ο 중국정부는 정부 조달 시, 『환경표지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이하『의견』)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목록』(이하 『목록』)(주1)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린조달』(주2)제도를 도입함. 중앙정부, 성급(省級) 기관 및 지방 중요도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Ο 중국정부는 11.5 계획기간 중(2006~10년) 환경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외자기업은 『그린마크』인증의 신속한 취득이 요구되고 있음.
(주1)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목록』: 중국어로《环境标志产品政府采购清单》이라고 하며, 약칭은
《绿色清单》임.
(주2) 그린조달 : 국가와 지자체, 일반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가격, 품질 등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환경에 부담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린조달』제도의 개요
Ο 관련법규
-『환경표지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财库[2006] 90호, 2006.11.16)
Ο 실시시기
- 중앙정부 1급 예산단위 및 성급대행정구 및 지방 15개 중요도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책시행에 들어갔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확대 시행 예정
Ο 『목록』제품의 우선적 구매
- 재정부, 환경보호총국은 재정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조달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 『목록』제품의 우선구매를 명시함.
Ο 『목록』유효기간
- 『목록』상의 제품 인증유효기간은 『그린마크』 제품인증증서에 기재돼 있는 유효기간이며, 기한 초과 시 자동 인증만료
Ο 위반 시 제재사항
-『목록』이외의 조달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재무부서는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Ο 『목록』게재매체
- 중국정부조달사이트(http://www.ccgp.gov.cn/)
- 국가환경보호총국사이트(http://www.sepa.gov.cn/)
- 국가녹색조달사이트(http://www.cgpn.cn/)
Ο 대상품목
- 소형차, 컬러TV 등 14개 품목 81개사, 856개 제품
품목
제조업체 및 제품내역
품목
제조업체 및 제품내역
컬러 TV
경질벽판재
(轻质墙体板材)
플라스틱창문
백색 접착제
(白乳胶)
건축용 플라스틱 파이프재
건축용 도기
위생 도기
□ 정부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
Ο 『목록』포함여부, 정부조달시장에 큰 영향 미칠 듯
- 2005년 중국 정부 조달 총액은 2927억 6000만 위앤(전년같은 기간보다 37.1% 증가)으로, GDP의 1.6%를 차지했으며, 최근 7년간 조달시장규모는 연평균 77.9%의 급성장세를 보임(재정부 통계).
- 『목록』의 발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조달시장의 공급업체 선정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일례로 현재 중국관용차로 널리 쓰이는 SANTANA 의 생산업체인 上海大衆은 인증 미취득으로 『목록』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정부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태임.
Ο 『목록』 미등재 업체의 불만 고조
- 『그린마크』 제품인증취득은 종전까지 업계의 자율사항이었으나, 사전 준비기간 없이 전격적으로『목록』이 실시됨으로써 미등재 업체의 불만 고조
- 또한『목록』등재 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목록』추가 시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
Ο 인증 미취득업체의 인증 취득신청 쇄도
- 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향후 『그린마크』 제품인증 취득업체를 대상, 『목록』추가비준(제2차 비준)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목록』에 미선정된 업체들의 인증 취득신청이 쇄도하고 있음.
□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
Ο 『그린마크』에 대한 관심 필요
-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중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시장은 물론, 일반 중국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업계의 『그린마크』취득에 대한 관심이 필요
Ο 조달시장 진출 희망제품의 조속한 인증취득요망
- 2008년부터, 중국 전 정부조달에 『목록』제도가 적용될 것임. 향후 정부조달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제품의 『그린마크』 인증의 조속한 취득 및 『목록』등재수속이 요구됨.
□ 첨부 : 중국『그린마크』 제품인증 절차 및 비용
Ο 중국 『그린마크』 제품인증 기관 및 비용
- 인증기구 : 국가환경보호총국환경인증중심(中還聯合(북경) 인증중심)
- 웹사이트 : http ://www.sepacec.com/
- 인증대상품목 : 56개 품목
- 인증취득 소요비용 : 4~9만 위앤(元) 선
· 취득비용 세부내역 : 신청비 2000위앤, 심사비 3000위앤 X 인원수 X 기간(변동 가능), 평가 등록비용 : 3000위앤, 연 인증유지비용 : 5000위앤
- 인증취득 소요기간 : 3~3.5개월
Ο『그린마크』 제품인증절차(최초인증)
- 환경보호총국 인증센터(中還聯合(북경) 인증중심/ 이하 『인증센터』) 신청서류 제출
-『인증센터』 심사실시
- 심의통과 후 인증취득
절차 개요
자료원 : 환경보호총국 웹사이트(URL:http://www.sepa.gov.cn/image20010518/4416.pdf)
(주1) 3废 : 공업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废水’(폐수)·‘废气’(폐기 가스)·‘废渣’(폐기물)의 세 가지
(주2) 3同時 : '3同時'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 건축 시, 설계, 시공, 사용의 세 부분이 동시에 적절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임.
자료원 : 1.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재정부, 환보총국 문건 2006-90호, 2006.11.16)
2. 신용금고 무역투자상담뉴스 141호(2007.1.17)
3. 인민網(2007.1.29)
4. 중국網(2006.11.7)
5. 中环联合(北京)认证中心有限公司 웹사이트
6. 알리바바 화공채널(2007.2.6)
7. 21세기 경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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